[단독] 수공, 태국판 4대강 사업 수주 ‘위험한 계약’
토지 보상 업무까지 떠맡아 비용 초과 부담 고스란히
수공 “본계약 협상 때 이관 설득”…태국 ‘재협상 불가’
[한겨레] 방콕/이유주현 기자 | 등록 : 2013.10.02 08:31 | 수정 : 2013.10.04 11:19
지난 6월 타이 정부가 실시한 물관리사업 국제입찰에서 6조2000억원짜리 방수로·임시저류지 토목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자원공사(K-워터·수공)가, 공사 터로 편입되는 현지 주민들의 토지 보상 업무를 맡는 조건으로 선정된 사실이 1일 뒤늦게 확인됐다. 수공은 보상비가 계약액을 초과할 경우 이 또한 떠맡기로 했다. 이는 타이 정부가 공사 입찰에 앞서 사업자들한테 제시한 물관리사업 관련 과업지시서(TOR)에 명시돼 있는 내용으로, <한겨레>가 타이 현지에서 이를 단독 입수했다. 타이 물관리사업은 11조원 규모의 강 유역 정비사업으로 ‘타이판 4대강 사업’으로 불린다.
이런 대형 토목사업에서 현지 사정에 어두운 외국 기업이 물리적 충돌 등이 우려되는 주민들의 토지 보상 업무까지 떠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일이라고 타이와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타이 정부가 지난 3월 마련한 과업지시서는 입찰 전에 사업자들이 해야 할 일과 비용 및 계약조건 등을 명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과업지시서는 토지 취득 관련 항목(4.3항)에서 “피고용인(사업 계약자)은 해당 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취득 또는 국유지 사용 허가 취득 절차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토지 거주자들의 토지·자산 보상비, 이주비, 보상금 및 기타 발생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고용주(타이 정부)는 피고용인의 토지 취득과 관련해 실제 발생한 금액만큼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비용은 토지 보상 관련 제한 금액을 넘지 않으며, 토지 보상 관련 초과 금액은 피고용인이 책임진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토지 보상금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낮으면, 고용주는 그 차액만큼 피고용인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타이 총리 자문기구인 전략수자원관리위원회(SWRMC) 위원인 세리 수프라팃 랑싯대학 ‘기후 변화와 재난 센터’ 소장은 “토지 보상은 발주처인 타이 정부가 책임질 일인데 이를 사업자한테 맡긴 계약 자체가 수공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4대강 사업만 하더라도 토지 보상 비용이 애초 예상액을 훨씬 초과했다”며 “토지 보상 금액은 건설 사업에서 가장 예측하기 힘든 부분인데 수공이 왜 이를 맡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공 관계자는 “앞으로 타이 정부와 정식 계약을 위한 협상을 벌일 때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타이 정부가 토지 보상 업무를 맡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략수자원관리위원회 수폿 또위짝차이꾼 상임 사무부총장은 <한겨레>와의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계약자가 토지 보상에 관해 주민의 뜻과 보상비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한 재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내비쳤다.
출처 : [단독] 수공, 태국판 4대강 사업 수주 ‘위험한 계약’
토지 보상 업무까지 떠맡아 비용 초과 부담 고스란히
수공 “본계약 협상 때 이관 설득”…태국 ‘재협상 불가’
[한겨레] 방콕/이유주현 기자 | 등록 : 2013.10.02 08:31 | 수정 : 2013.10.04 11:19
지난 6월 타이 정부가 실시한 물관리사업 국제입찰에서 6조2000억원짜리 방수로·임시저류지 토목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자원공사(K-워터·수공)가, 공사 터로 편입되는 현지 주민들의 토지 보상 업무를 맡는 조건으로 선정된 사실이 1일 뒤늦게 확인됐다. 수공은 보상비가 계약액을 초과할 경우 이 또한 떠맡기로 했다. 이는 타이 정부가 공사 입찰에 앞서 사업자들한테 제시한 물관리사업 관련 과업지시서(TOR)에 명시돼 있는 내용으로, <한겨레>가 타이 현지에서 이를 단독 입수했다. 타이 물관리사업은 11조원 규모의 강 유역 정비사업으로 ‘타이판 4대강 사업’으로 불린다.
이런 대형 토목사업에서 현지 사정에 어두운 외국 기업이 물리적 충돌 등이 우려되는 주민들의 토지 보상 업무까지 떠맡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일이라고 타이와 한국의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타이 정부가 지난 3월 마련한 과업지시서는 입찰 전에 사업자들이 해야 할 일과 비용 및 계약조건 등을 명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과업지시서는 토지 취득 관련 항목(4.3항)에서 “피고용인(사업 계약자)은 해당 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취득 또는 국유지 사용 허가 취득 절차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토지 거주자들의 토지·자산 보상비, 이주비, 보상금 및 기타 발생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고용주(타이 정부)는 피고용인의 토지 취득과 관련해 실제 발생한 금액만큼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비용은 토지 보상 관련 제한 금액을 넘지 않으며, 토지 보상 관련 초과 금액은 피고용인이 책임진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토지 보상금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낮으면, 고용주는 그 차액만큼 피고용인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타이 총리 자문기구인 전략수자원관리위원회(SWRMC) 위원인 세리 수프라팃 랑싯대학 ‘기후 변화와 재난 센터’ 소장은 “토지 보상은 발주처인 타이 정부가 책임질 일인데 이를 사업자한테 맡긴 계약 자체가 수공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4대강 사업만 하더라도 토지 보상 비용이 애초 예상액을 훨씬 초과했다”며 “토지 보상 금액은 건설 사업에서 가장 예측하기 힘든 부분인데 수공이 왜 이를 맡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공 관계자는 “앞으로 타이 정부와 정식 계약을 위한 협상을 벌일 때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타이 정부가 토지 보상 업무를 맡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략수자원관리위원회 수폿 또위짝차이꾼 상임 사무부총장은 <한겨레>와의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계약자가 토지 보상에 관해 주민의 뜻과 보상비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한 재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내비쳤다.
출처 : [단독] 수공, 태국판 4대강 사업 수주 ‘위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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