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8세 3개월’에 줄줄이 국적 포기… 결국 병역 기피에 ‘악용’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15명의 아들 ‘외국 국적’
[경향신문] 박홍두·곽희양·김한솔 기자 | 입력 : 2013-10-09 06:00:01 | 수정 : 2013-10-09 08:55:52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들의 아들 16명이 미국·캐나다인으로 살게 되는 과정에 ‘불법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직자 자신의 유학, 취업, 이민 등 다양한 이유로 아들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 하지만 만 18세3개월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피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사실상 아들의 병역 기피를 주도 또는 용인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8일 아들을 미국·캐나다인으로 만들고, 병역을 면제시킨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전화 취재를 했다. 그 결과, 이들은 ‘아들을 홀로 유학 보낸 경우’ ‘가족이 함께 유학·이민을 간 경우’로 미국·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아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 아들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들’
헌법재판소 소속 이모 과장은 중학교 1학년이던 장남을 1학기만 마치게 한 뒤 미국으로 보냈다. 공무원인 자신이 함께 따라가지 못하자 그는 부인의 권유로 미국에 살던 지인에게 장남을 양자로 보냈다. 5년여가 지난 뒤 영주권을 얻게 된 지난해 4월 장남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가족이 모두 유학·사업차 이주했다가 아들만 남겨놓고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도 많았다. 신중돈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미국 현지로 파견 근무를 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나갔다가 아들과 딸을 남겨둔 채 한국으로 돌아왔다. 2008년에는 온 가족이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김우한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센터장의 아들도 김 센터장이 미국에서 유학 시절을 함께했다가 2004년 미국에 남았다. 김 센터장은 아들이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을 말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 미국 등서 태어나 ‘국적자동취득’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나 해당 국가의 국적을 자동 취득하게 된 경우도 많았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장남은 유 수석이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하던 중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캐나다에서 근무할 당시 태어난 아들과 함께 다시 2004년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아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 신 청장은 한국으로 귀국했지만 부인이 현지에서 사업을 하며 아들과 함께 캐나다에 남았다.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장남도 미국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곧바로 1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한국말도 잘하지 못해 적응이 힘들었다고 강 부총재보는 설명했다.
■ ‘만 18세 3개월’ 전후 국적 포기
이들의 아들들은 모두 현행법이 정해놓은 ‘만 18세 3개월’을 전후해 한국 국적을 각각 포기했다.
공직자 아들 중 9명은 이렇게 만 18세, 4명은 19세가 되는 때에 각각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이나 캐나다인이 됐다.
아들 2명이 국적상실에 연루된 공직자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유모 서기관은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자로 2008년과 2009년 잇달아 병적이 제적 처리됐다.
조계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의 장남은 지난해 4월 미국 국적만 남긴 채 한국 국적은 상실했다. 차남 역시 2007년 4월 병역 처분을 받아 현역 입영대상자이지만 올해 현재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입영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경찰병원 소속 손모 서기관의 경우는 부인이 미국인이라 장남이 ‘속인주의’에 따라 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였다.
출처 : [단독] ‘18세 3개월’에 줄줄이 국적 포기… 결국 병역 기피에 ‘악용’
박근혜 정부 고위직 자녀 16명, 국적 포기해 ‘병역 면제’
안규백 의원, 병무청 자료 공개… 미국·캐나다 국적 취득
[경향신문] 박홍두 기자 | 입력 : 2013-10-09 06:00:07 | 수정 : 2013-10-09 08:55:24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닌 미국·캐나다인으로 살고 있다.
8일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을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정부 고위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 중 13명은 미국 국적이고, 3명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아들이 병역의무에서 제외된 고위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55)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53), 신원섭 산림청장(54),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55)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58),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56),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59) 등 정부 산하기관장들도 있다. 헌법재판소 이모 과장 등 공무원 8명도 대상자다. 특히 서기관 1명은 아들 2명을 모두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
유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초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박 대통령의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로 활동하며 새 정부 조직과 주요 국정과제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교수 출신인 신 청장과 언론인 출신 신 대변인은 박 정부 초기 고위공직자로 임명됐다.
이들은 아들을 홀로 유학을 보내거나, 가족이 함께 유학·이민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미국에 5년 이상 머물러 시민권을 얻는 식이다. 유학 중이던 공직자 중 현지에서 낳은 아들이 미국 국적을 자동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두 나라 국적을 복수로 갖고 있다가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나이를 전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병역법과 국적법 등은 한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부여되며, 복수국적자는 만 18세 3개월이 되는 때까지 한 나라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확인된 고위공직자 아들 16명 중 9명은 만 18세, 4명은 19세가 되는 시기에 각각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안규백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의 병역을 이행하지 않게 한 것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직자들은 대부분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아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명했다.
출처 : [단독] 박근혜 정부 고위직 자녀 16명, 국적 포기해 ‘병역 면제’
초·중학교 때 유학… 시민권 획득… ‘외국인 아들’ 선택
[경향신문] 박홍두 기자 | 입력 : 2013-10-09 06:00:08 | 수정 : 2013-10-09 08:55:37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들에게도 ‘유학’은 병역면제의 통로가 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들 공직자 자식들은 초·중학교 때 영어권 국가로 유학을 떠났다. 해당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였다. 한국 국적은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는 만 18세 이상이 되는 즈음 포기했다.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5년 이상 머물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방법으로 시민권을 받으면 한 나라의 국적만 갖게 된다. 초·중학교 시절부터 유학생활을 했다면 시민권이 나오는 시기와 입영 통지서가 발부되는 시점이 비슷하게 맞물린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에서 시민권을 얻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다만 미국 현지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엔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 경우 만 18세3개월이 되는 때까지 두 나라 중 하나의 국가를 국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유학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이번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해에도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 33명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국적을 포기해 군복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중 27명은 외아들이고, 두 아들의 국적 포기나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공직자는 4명이다.
고위급 외교관 가운데는 국외체류 등을 이유로 자식의 병역을 회피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불법체류자로 고발되기도 했다. 외교부 현직 국장급 외교관 아들 이모씨는 2011년 8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불법체재자로 고발조치됐다. 이씨는 미국 유학을 이유로 지난해 6월까지 입영을 연기해놓고 귀국하지 않고 있다. 그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10년 이상을 국외체류 명분으로 징병검사를 차일피일하고 있다. 외교부 산하기관 이사장의 아들 박모씨도 외국 영주권이 있다는 이유로 징병검사를 수차례 연기했다. 현행 병역법상 38세를 넘기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병무청은 지난달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및 그 직계비속 등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병무청 내에 병역사항중점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이들의 징병검사와 병역의무 부과 및 감면 관련 사항을 심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처럼 ‘유학’을 이용한 일부 계층의 뿌리깊은 병폐가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출처 : [단독] 초·중학교 때 유학… 시민권 획득… ‘외국인 아들’ 선택
“공직자가 될 줄 예상 못했던 상황” “자녀 건강 때문” “장학금 받으려고”
해당 공직자들의 해명
[경향신문] 곽희양·김한솔 기자 | 입력 : 2013-10-09 06:00:00 | 수정 : 2013-10-09 08:56:05
미국·캐나다 국적의 아들을 두고 있는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들은 “부득이한 결정이었다”, “국민께 죄송하다”,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등 다양한 해명을 했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55)은 “미국 유학 중이던 1985년에 출생해서 이중국적이었다. 미국 대학 진학을 결정하면서 2003년엔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당시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줬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재 공직자로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중돈 국무총리실 공보실장(53)은 “과거 언론사에서 미국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내와 아들, 딸이 함께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며 “당시 제 신분이 공직자가 아니었고, 공직자가 될 것이란 예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섯 살 때부터 미국에서 지낸 아들이어서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학교 생활 등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56)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당시 저는 교수 신분이었고, 공직자로 취임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미국에서 공부를 계속해야 해서 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아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사려깊게 생각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58)도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던 2004년 미국 국적을 택한 것은 아들의 뜻이었다”며 “당시 저는 민간인 신분이었다”고 밝혔다.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55)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초등학교 때 1년가량 한국에 있다 미국으로 돌아갔다”며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 (미국 국적 선택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신원섭 산림청장(54)은 “아내와 아들이 2004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저는 안식년을 마치고 이듬해에 홀로 귀국했다. 아내는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아들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캐나다에서 학업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이모 과장은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친척집에 양자로 보낸 것”이라며 “오로지 미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군대에 보낼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립외교원의 배모 교수는 “복수 국적을 가진 아들이 미국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며 “군복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면 오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조모 연구관은 “미국에서 태어나 복수 국적을 가진 아들이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가면서 택한 것”이라며 “당시 국적법상 국적을 포기한 뒤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후 해당 법률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개정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이모 교수는 “이미 성장한 아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답했다.
경찰청의 손모 서기관은 “아내가 미국인인 까닭에 미국 국적을 택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유모 서기관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출장 중인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상청 박모 국장, 기획재정부 소속 서기관 1명 등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출처 : [단독] “공직자가 될 줄 예상 못했던 상황” “자녀 건강 때문” “장학금 받으려고”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15명의 아들 ‘외국 국적’
[경향신문] 박홍두·곽희양·김한솔 기자 | 입력 : 2013-10-09 06:00:01 | 수정 : 2013-10-09 08:55:52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들의 아들 16명이 미국·캐나다인으로 살게 되는 과정에 ‘불법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직자 자신의 유학, 취업, 이민 등 다양한 이유로 아들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 하지만 만 18세3개월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피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사실상 아들의 병역 기피를 주도 또는 용인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8일 아들을 미국·캐나다인으로 만들고, 병역을 면제시킨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전화 취재를 했다. 그 결과, 이들은 ‘아들을 홀로 유학 보낸 경우’ ‘가족이 함께 유학·이민을 간 경우’로 미국·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아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 아들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들’
헌법재판소 소속 이모 과장은 중학교 1학년이던 장남을 1학기만 마치게 한 뒤 미국으로 보냈다. 공무원인 자신이 함께 따라가지 못하자 그는 부인의 권유로 미국에 살던 지인에게 장남을 양자로 보냈다. 5년여가 지난 뒤 영주권을 얻게 된 지난해 4월 장남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가족이 모두 유학·사업차 이주했다가 아들만 남겨놓고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도 많았다. 신중돈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미국 현지로 파견 근무를 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나갔다가 아들과 딸을 남겨둔 채 한국으로 돌아왔다. 2008년에는 온 가족이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김우한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센터장의 아들도 김 센터장이 미국에서 유학 시절을 함께했다가 2004년 미국에 남았다. 김 센터장은 아들이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을 말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 미국 등서 태어나 ‘국적자동취득’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나 해당 국가의 국적을 자동 취득하게 된 경우도 많았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장남은 유 수석이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따기 위해 공부하던 중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캐나다에서 근무할 당시 태어난 아들과 함께 다시 2004년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아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 신 청장은 한국으로 귀국했지만 부인이 현지에서 사업을 하며 아들과 함께 캐나다에 남았다.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장남도 미국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곧바로 1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한국말도 잘하지 못해 적응이 힘들었다고 강 부총재보는 설명했다.
■ ‘만 18세 3개월’ 전후 국적 포기
이들의 아들들은 모두 현행법이 정해놓은 ‘만 18세 3개월’을 전후해 한국 국적을 각각 포기했다.
공직자 아들 중 9명은 이렇게 만 18세, 4명은 19세가 되는 때에 각각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이나 캐나다인이 됐다.
아들 2명이 국적상실에 연루된 공직자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유모 서기관은 아들 2명이 모두 캐나다 국적자로 2008년과 2009년 잇달아 병적이 제적 처리됐다.
조계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의 장남은 지난해 4월 미국 국적만 남긴 채 한국 국적은 상실했다. 차남 역시 2007년 4월 병역 처분을 받아 현역 입영대상자이지만 올해 현재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입영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경찰병원 소속 손모 서기관의 경우는 부인이 미국인이라 장남이 ‘속인주의’에 따라 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였다.
출처 : [단독] ‘18세 3개월’에 줄줄이 국적 포기… 결국 병역 기피에 ‘악용’
박근혜 정부 고위직 자녀 16명, 국적 포기해 ‘병역 면제’
안규백 의원, 병무청 자료 공개… 미국·캐나다 국적 취득
[경향신문] 박홍두 기자 | 입력 : 2013-10-09 06:00:07 | 수정 : 2013-10-09 08:55:24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에서 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닌 미국·캐나다인으로 살고 있다.
8일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을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정부 고위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 중 13명은 미국 국적이고, 3명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아들이 병역의무에서 제외된 고위공직자 중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55)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53), 신원섭 산림청장(54),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55)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58),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56),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59) 등 정부 산하기관장들도 있다. 헌법재판소 이모 과장 등 공무원 8명도 대상자다. 특히 서기관 1명은 아들 2명을 모두 군대에 보내지 않았다.
유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초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박 대통령의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로 활동하며 새 정부 조직과 주요 국정과제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교수 출신인 신 청장과 언론인 출신 신 대변인은 박 정부 초기 고위공직자로 임명됐다.
이들은 아들을 홀로 유학을 보내거나, 가족이 함께 유학·이민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미국에 5년 이상 머물러 시민권을 얻는 식이다. 유학 중이던 공직자 중 현지에서 낳은 아들이 미국 국적을 자동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두 나라 국적을 복수로 갖고 있다가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나이를 전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병역법과 국적법 등은 한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부여되며, 복수국적자는 만 18세 3개월이 되는 때까지 한 나라의 국적만 선택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확인된 고위공직자 아들 16명 중 9명은 만 18세, 4명은 19세가 되는 시기에 각각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안규백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의 병역을 이행하지 않게 한 것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직자들은 대부분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아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해명했다.
출처 : [단독] 박근혜 정부 고위직 자녀 16명, 국적 포기해 ‘병역 면제’
초·중학교 때 유학… 시민권 획득… ‘외국인 아들’ 선택
[경향신문] 박홍두 기자 | 입력 : 2013-10-09 06:00:08 | 수정 : 2013-10-09 08:55:37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들에게도 ‘유학’은 병역면제의 통로가 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들 공직자 자식들은 초·중학교 때 영어권 국가로 유학을 떠났다. 해당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였다. 한국 국적은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는 만 18세 이상이 되는 즈음 포기했다.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5년 이상 머물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방법으로 시민권을 받으면 한 나라의 국적만 갖게 된다. 초·중학교 시절부터 유학생활을 했다면 시민권이 나오는 시기와 입영 통지서가 발부되는 시점이 비슷하게 맞물린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에서 시민권을 얻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다만 미국 현지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엔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 경우 만 18세3개월이 되는 때까지 두 나라 중 하나의 국가를 국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입영 장병들이 가족들에게 경례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유학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이번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해에도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 33명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국적을 포기해 군복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중 27명은 외아들이고, 두 아들의 국적 포기나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공직자는 4명이다.
고위급 외교관 가운데는 국외체류 등을 이유로 자식의 병역을 회피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불법체류자로 고발되기도 했다. 외교부 현직 국장급 외교관 아들 이모씨는 2011년 8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불법체재자로 고발조치됐다. 이씨는 미국 유학을 이유로 지난해 6월까지 입영을 연기해놓고 귀국하지 않고 있다. 그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10년 이상을 국외체류 명분으로 징병검사를 차일피일하고 있다. 외교부 산하기관 이사장의 아들 박모씨도 외국 영주권이 있다는 이유로 징병검사를 수차례 연기했다. 현행 병역법상 38세를 넘기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병무청은 지난달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및 그 직계비속 등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병무청 내에 병역사항중점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이들의 징병검사와 병역의무 부과 및 감면 관련 사항을 심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처럼 ‘유학’을 이용한 일부 계층의 뿌리깊은 병폐가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출처 : [단독] 초·중학교 때 유학… 시민권 획득… ‘외국인 아들’ 선택
“공직자가 될 줄 예상 못했던 상황” “자녀 건강 때문” “장학금 받으려고”
해당 공직자들의 해명
[경향신문] 곽희양·김한솔 기자 | 입력 : 2013-10-09 06:00:00 | 수정 : 2013-10-09 08:56:05
미국·캐나다 국적의 아들을 두고 있는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들은 “부득이한 결정이었다”, “국민께 죄송하다”,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등 다양한 해명을 했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55)은 “미국 유학 중이던 1985년에 출생해서 이중국적이었다. 미국 대학 진학을 결정하면서 2003년엔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당시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줬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재 공직자로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중돈 국무총리실 공보실장(53)은 “과거 언론사에서 미국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내와 아들, 딸이 함께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며 “당시 제 신분이 공직자가 아니었고, 공직자가 될 것이란 예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섯 살 때부터 미국에서 지낸 아들이어서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학교 생활 등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56)은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당시 저는 교수 신분이었고, 공직자로 취임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미국에서 공부를 계속해야 해서 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아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사려깊게 생각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58)도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던 2004년 미국 국적을 택한 것은 아들의 뜻이었다”며 “당시 저는 민간인 신분이었다”고 밝혔다.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55)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초등학교 때 1년가량 한국에 있다 미국으로 돌아갔다”며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 (미국 국적 선택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신원섭 산림청장(54)은 “아내와 아들이 2004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저는 안식년을 마치고 이듬해에 홀로 귀국했다. 아내는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아들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캐나다에서 학업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이모 과장은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친척집에 양자로 보낸 것”이라며 “오로지 미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군대에 보낼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립외교원의 배모 교수는 “복수 국적을 가진 아들이 미국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다”며 “군복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면 오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조모 연구관은 “미국에서 태어나 복수 국적을 가진 아들이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가면서 택한 것”이라며 “당시 국적법상 국적을 포기한 뒤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후 해당 법률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개정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이모 교수는 “이미 성장한 아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답했다.
경찰청의 손모 서기관은 “아내가 미국인인 까닭에 미국 국적을 택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유모 서기관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출장 중인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상청 박모 국장, 기획재정부 소속 서기관 1명 등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출처 : [단독] “공직자가 될 줄 예상 못했던 상황” “자녀 건강 때문” “장학금 받으려고”
'세상에 이럴수가 > 정치·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막국수박물관에서 웬 안보전시회? (0) | 2013.10.09 |
---|---|
정부 ‘고압 송전선 주변 암 위험 증가’ 보고서 왜곡했다 (0) | 2013.10.09 |
“경찰·한전도 벅찬데 언론과도 싸워야 하나” (0) | 2013.10.08 |
“인혁당 배상금 절반만 반환하라” (0) | 2013.10.07 |
20만원 때문에 찍었지만…언제 공약 지켜진 적 있나? (0) | 2013.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