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교과부 `곽노현 특채` 임용 취소 근거 사실과 달라

[단독] 교과부 '곽노현 특채' 임용 취소 근거 사실과 달라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입력 2012-03-02 18:59:18 | 수정 2012-03-02 20:11:38


▲ 교육과학기술부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들에 대해 임용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2일 박정훈 교사의 특채 근거가 된 2006년 특별채용 공문과 관련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 계획'에 따라 2006년 당해연도에 한시적으로 특채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교과부가 권영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 2009년도에 특채한 사례가 있었다.교육과학기술부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들에 대해 임용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들을 임용취소하며 제시한 근거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2일 박정훈 전 이화외고 교사의 임용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과부가 작성한) ‘사면.복권자 등 25명에 대한 특별채용 통보 공문’에 따른 특별채용이라고 하나 당시 특별채용은 2006년 당해연도에 한시적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6년에 작성한)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 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근거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채한 것은 부당한 임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해당 추진계획 문서에 따르면 교과부가 제시한 근거는 사실관계와 달랐다. 교과부는 '특별채용은 2006년에 한시적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문서에는 이같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채용시기:'06.3 1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교원정책과 교육연구사는 “곽노현 교육감 특채를 검토하면서 우리는 추진계획 문서에 채용시기가 3월 1자로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것이 바로 3월 1일자에만 해직 교사를 채용을 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바라봤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과부의 해명은 2006년 이후 실제로 채용이 이루어진 사례에 비추어보자면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

2009년 교과부가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에 제출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8.15 복권 사면 대상자 복직현황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훈 교사 등 복직 대상자 25명 중에 5명이 2008~2009년도에 특채로 복직됐다.

또한 2006년에 복직한 교사들의 경우에도 3월 1일 복직된 경우는 9명이었고 7월 1일에도 4명이 복직됐다. 3월 1일 이후에도 특채로 임용된 사례가 있는 것이다.

박정훈 교사와 친분이 있는 한 현직 고교 교사는 “교과부의 해명은 모두 다 거짓말”이라며 “교과부가 당해연도 한시적으로 특채를 한 것이라면 2008년, 2009년에 특채한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냐. 수많은 민주화운동자나 사면복권으로 특채된 교사 중에 교과부의 설명을 이유로 특채가 취소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8~9년에 특채로 복직한 5명의 교사 중 4명은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특채 임용됐다. 이는 이날 교과부가 “당시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사립학교 복직 대상자의 경우 사립학교 복직 임용이 원칙인 바, 2006년 추진계획을 근거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한 것은 부당한 임용이다”고 설명한 것과도 배치된다.

특히 이 시기에 사립에서 공립으로 특채된 교사 중 1명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채로 임용한 교사였다. 이 때문에 교과부가 공정택 전 교육감이 특채한 것에 대해서는 임용을 취소하지 않으면서 곽노현 교육감이 특채한 교사들에 대해서만 임용을 취소했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2006년 특채된 교사들의 경우에도 사립에서 공립으로 특채된 경우가 9명이었다.

박정훈 교사는 “지난 2006년 교과부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공문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가 됐는데 교과부에서는 우리가 무슨 특혜를 받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악법으로 피해를 본 제가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고 특혜를 받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2008, 2009년도에 특채한 교사들의 경우 어떤 이유 때문에 특채가 된 것인지, 사립에서 공립으로 특채된 이유가 무엇인지 해당 교육청에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출처 : [단독] 교과부 '곽노현 특채' 임용 취소 근거 사실과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