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방송 공정성 위배했다" 법원, 방송 망가트린 MB에 일침
[분석] MBC 해직언론인 해고무효확인 소송 판결문 보니...
[오마이뉴스] 선대식 | 14.01.18 10:20 | 최종 업데이트 14.01.18 11:25
'이정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가 내린 MBC 언론인 44명의 해고·징계 무효 판결을 두고 나온 말이다. 재판부는 김재철 당시 MBC 사장 등 경영진이 방송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절차·규정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에 의해 훼손된 방송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 분수령이라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판결은 2012년 1월부터 170일 동안 진행된 언론노조 MBC본부(아래 MBC노조)의 파업에 대해 방송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정당한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해고 무효 판결의 당사자인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파업에 대해 명확히 정의했으며, 무엇보다 파업의 정당성을 100% 인정해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최강욱 이사 역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명박과 그의 졸개들 보라고 이번 판결문의 주요 부분을 인용한다, 물론 이번 정권에서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지만"이라고 일갈했다.
법원 "MBC 파업 목적은 방송 공정성 보장"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 노조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다루기에 앞서, MBC 노조가 진행한 파업의 목적과 정당성 여부를 먼저 검토했다. 재판부는 MBC 노조 파업의 주된 목적을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라고 판단했다.
회사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회사)는 2011년 이후 단체협약에 따라 개최해야할 공정방송협의회 정례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노조의 임시회 개최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아니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회사 내부에서 불공정 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이 재발됐다"면서 "2012년 1월 기자회·영상기자회가 뉴스 프로그램 개선안에 반발하며 보도국장 등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자, 피고가 이를 기화로 노조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방송 공정성에 관한 문제제기를 억압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노조원의 인사위원회 회부를 계기로 파업 개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비춰보면, 노조가 이 사건 파업에 이른 주된 목적은 김재철이라는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방송의 공정성 보장 요구가 파업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재판부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재판부는 MBC를 "일반 사기업과 달리 한정된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아 전국적인 방송 송출을 함으로써 국민의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도의 공공성을 갖고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의 형성을 위하여 방송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방송의 의무는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고, 의무적 교섭사항"이라면서 "기존에 합의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 그 준수를 요구하기 위한 행위는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철 사장 등 경영진, 방송 공정성 규정 위배"
재판부는 재차 경영진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사건 파업 직전까지 김재철을 비롯한 피고의 경영진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단체협약의 여러 절차상의 규정들을 위배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내부에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한편, 경영자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송만을 제작, 편성하려 시도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악화시킨 것일 뿐 아니라 방송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자는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단체협약은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등 노사의 협의로 방송의 공정성에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고 공정한 방송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절차적인 장치들을 두고 있었다"면서 "(회사는) 2011년 한 해 동안 위 규정에 따른 정례 공정방송협의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노조의 임시회 개최요구에도 대부분 불응하여 사실상 공정방송 협의회를 유명무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파업 시작 전까지 <PD 수첩> 등 일부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근무평정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좌익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대거 교체했고, 광우병 관련 <PD 수첩> 프로그램의 명예훼손 여부에 관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제작담당 PD들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법원에서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송 주제 선정 문제로 제작책임자와 마찰을 빚은 일부 PD들을 기존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전보발령을 했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원래의 보직으로 복귀시키는 등 스스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노사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출처 : "김재철, 방송 공정성 위배했다" 법원, 방송 망가트린 MB에 일침
[분석] MBC 해직언론인 해고무효확인 소송 판결문 보니...
[오마이뉴스] 선대식 | 14.01.18 10:20 | 최종 업데이트 14.01.18 11:25
▲ MBC 해직 언론인들, 해고무효 소송 '승소' 판결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하다 해직된 MBC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가운데), 최승호 PD(오른쪽), 강지웅 전 노조사무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MBC본부 노조원 44명에 대한 해고·징계 무효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승소하자, 서로 안아주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방송 매체는 일반 기업과 달리, 표현의 자유와 올바른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유성호 |
'이정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박인식 부장판사)가 내린 MBC 언론인 44명의 해고·징계 무효 판결을 두고 나온 말이다. 재판부는 김재철 당시 MBC 사장 등 경영진이 방송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절차·규정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사장에 의해 훼손된 방송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 분수령이라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판결은 2012년 1월부터 170일 동안 진행된 언론노조 MBC본부(아래 MBC노조)의 파업에 대해 방송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정당한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해고 무효 판결의 당사자인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파업에 대해 명확히 정의했으며, 무엇보다 파업의 정당성을 100% 인정해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최강욱 이사 역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명박과 그의 졸개들 보라고 이번 판결문의 주요 부분을 인용한다, 물론 이번 정권에서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지만"이라고 일갈했다.
법원 "MBC 파업 목적은 방송 공정성 보장"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 노조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다루기에 앞서, MBC 노조가 진행한 파업의 목적과 정당성 여부를 먼저 검토했다. 재판부는 MBC 노조 파업의 주된 목적을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라고 판단했다.
회사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회사)는 2011년 이후 단체협약에 따라 개최해야할 공정방송협의회 정례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노조의 임시회 개최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아니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회사 내부에서 불공정 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이 재발됐다"면서 "2012년 1월 기자회·영상기자회가 뉴스 프로그램 개선안에 반발하며 보도국장 등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자, 피고가 이를 기화로 노조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방송 공정성에 관한 문제제기를 억압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노조원의 인사위원회 회부를 계기로 파업 개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비춰보면, 노조가 이 사건 파업에 이른 주된 목적은 김재철이라는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방송의 공정성 보장 요구가 파업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재판부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재판부는 MBC를 "일반 사기업과 달리 한정된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아 전국적인 방송 송출을 함으로써 국민의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도의 공공성을 갖고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의 형성을 위하여 방송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방송의 의무는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고, 의무적 교섭사항"이라면서 "기존에 합의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 그 준수를 요구하기 위한 행위는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2012년 2월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열린 '죽은 공영방송 MBC를 추모하는 노제'에 참석한 정영하 MBC 노조위원장이 헌화를 하고 있다. ⓒ 유성호 |
"김재철 사장 등 경영진, 방송 공정성 규정 위배"
재판부는 재차 경영진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사건 파업 직전까지 김재철을 비롯한 피고의 경영진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단체협약의 여러 절차상의 규정들을 위배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내부에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한편, 경영자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송만을 제작, 편성하려 시도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악화시킨 것일 뿐 아니라 방송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자는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단체협약은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등 노사의 협의로 방송의 공정성에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고 공정한 방송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절차적인 장치들을 두고 있었다"면서 "(회사는) 2011년 한 해 동안 위 규정에 따른 정례 공정방송협의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노조의 임시회 개최요구에도 대부분 불응하여 사실상 공정방송 협의회를 유명무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파업 시작 전까지 <PD 수첩> 등 일부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근무평정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좌익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대거 교체했고, 광우병 관련 <PD 수첩> 프로그램의 명예훼손 여부에 관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제작담당 PD들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법원에서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송 주제 선정 문제로 제작책임자와 마찰을 빚은 일부 PD들을 기존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전보발령을 했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원래의 보직으로 복귀시키는 등 스스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노사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출처 : "김재철, 방송 공정성 위배했다" 법원, 방송 망가트린 MB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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