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어버린 쌍용차… 해고자 153명, 1심 뒤집고 “해고 무효” 승소
‘5분을 위해 싸운 5년’
[경향신문] 박홍두·권순재·류인하 기자 | 입력 : 2014-02-07 21:28:46 | 수정 : 2014-02-07 23:08:16
“피고(쌍용자동차)가 2009년 6월8일 원고들(해고노동자)에게 한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내려지자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젖은 눈으로 천장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해고노동자와 가족 30여명이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로 모여들었다. 화가 난 듯 굳은 표정인 사람이 많았다. 1심 판결은 노조가 패소했고, 이번 판결에도 큰 기대를 걸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판결문이 낭독되자 장내는 술렁였다. 예상과는 달리 판결문은 해고의 부당함을 인정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해고노동자들의 눈동자가 재판장의 입술에 꽂혔다. 한 여성은 손을 모으더니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하나둘씩 들썩였다. 해고노동자들 중에는 눈이 젖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5년을 기다린 ‘해고 무효’ 판결은 5분 만에 끝났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이들은 한동안 멍하니 법정에 앉아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수고했다.”
법원 앞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이 열렸다. 예상하지 못한 승소여서 플래카드나 손팻말도 준비하지 못했다.
“내 귀를 의심했다. 마냥 눈물만 나왔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수석부지부장이 말문을 열었다. 눈가가 젖어 있던 김 지부장은 “지난 5년 동안 길거리 노숙농성, 15만4000V가 흐르는 철탑에서 171일간의 고공농성, 1년7개월 동안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우리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전국을 돌았다”며 “그동안 우리 곁을 떠난 24명의 동료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의 말을 듣고 있던 일부 해고노동자들은 하늘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가족 대표인 권지영씨(40)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면서 왔다”며 “빨리 해고노동자들이 바뀐 새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법정싸움을 함께해온 권영국 변호사도 “승소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이번 선고를 기회로 사회에서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는 정리해고 문제가 제동이 걸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노석주씨 등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151명의 노조원에게는 위자료 명목으로 10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고노동자들은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재무건전성·인원삭감 규모의 적정성 등을 분석한 안진회계법인 감사보고서와 삼정KPMG 보고서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며 “인원삭감 규모를 산출한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출처 : 울어버린 쌍용차… 해고자 153명, 1심 뒤집고 “해고 무효” 승소
‘5분을 위해 싸운 5년’
[경향신문] 박홍두·권순재·류인하 기자 | 입력 : 2014-02-07 21:28:46 | 수정 : 2014-02-07 23:08:16
“피고(쌍용자동차)가 2009년 6월8일 원고들(해고노동자)에게 한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내려지자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젖은 눈으로 천장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해고노동자와 가족 30여명이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로 모여들었다. 화가 난 듯 굳은 표정인 사람이 많았다. 1심 판결은 노조가 패소했고, 이번 판결에도 큰 기대를 걸지 않았기 때문이다.
▲ 7일 서울고법이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고노동자 가족 대표인 권지영씨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김기남 기자 |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판결문이 낭독되자 장내는 술렁였다. 예상과는 달리 판결문은 해고의 부당함을 인정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해고노동자들의 눈동자가 재판장의 입술에 꽂혔다. 한 여성은 손을 모으더니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하나둘씩 들썩였다. 해고노동자들 중에는 눈이 젖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5년을 기다린 ‘해고 무효’ 판결은 5분 만에 끝났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이들은 한동안 멍하니 법정에 앉아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수고했다.”
법원 앞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이 열렸다. 예상하지 못한 승소여서 플래카드나 손팻말도 준비하지 못했다.
“내 귀를 의심했다. 마냥 눈물만 나왔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수석부지부장이 말문을 열었다. 눈가가 젖어 있던 김 지부장은 “지난 5년 동안 길거리 노숙농성, 15만4000V가 흐르는 철탑에서 171일간의 고공농성, 1년7개월 동안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우리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전국을 돌았다”며 “그동안 우리 곁을 떠난 24명의 동료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의 말을 듣고 있던 일부 해고노동자들은 하늘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가족 대표인 권지영씨(40)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면서 왔다”며 “빨리 해고노동자들이 바뀐 새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법정싸움을 함께해온 권영국 변호사도 “승소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이번 선고를 기회로 사회에서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는 정리해고 문제가 제동이 걸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노석주씨 등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151명의 노조원에게는 위자료 명목으로 10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고노동자들은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재무건전성·인원삭감 규모의 적정성 등을 분석한 안진회계법인 감사보고서와 삼정KPMG 보고서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며 “인원삭감 규모를 산출한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출처 : 울어버린 쌍용차… 해고자 153명, 1심 뒤집고 “해고 무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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