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뒤집힌 판결 ‘회계조작’ 여부가 갈랐다
법원, 유형자산 손실 과다계상해 구조조정 단행 인정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 입력 : 2014-02-07 21:28:17 | 수정 : 2014-02-07 23:21:15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가 7일 1심을 뒤집고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쌍용차가 회계조작을 통해 손실을 과장한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쌍용차가 당초 정리해고 근거로 내세운 재무건전성의 구조적·장기적 위기가 조작된 회계보고서를 바탕으로 도출됐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측이 노동자들에 대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 모두 쌍용차가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했지만 대량 인력구조조정을 할 정도까지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쌍용차가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 및 국내외 금융위기 여파로 유동성 부족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2009년 1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정도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대량해고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쌍용차의 경영상 위기를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된 안진회계법인의 회계보고서를 검증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정리해고를 할 정도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진회계법인의 회계보고서를 검증했다.
재판부는 검증 과정에서 회계보고서의 유형자산 ‘손상차손(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이 과다계상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측의 구조조정을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손실을 과다하게 책정토록 하는 방식으로 회계조작을 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 결과 재판부는 2008년 말과 2009년 초 쌍용차가 인력구조조정을 할 정도의 구조적·장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쌍용차가 대량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강제해고를 단행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히려 상하이자동차가 2005년 쌍용차를 인수한 이후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부실경영을 한 것이 유동성 위기를 불러온 것으로 판단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해 사측의 노력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도 1심은 해고는 불가피했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측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측이 무급 휴직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인건비 절감 효과 등을 동일하게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었지만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2005~2007년까지 신규 채용중단, 희망퇴직 등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해고회피 노력의 기산점은 정리해고를 할 당시인 2009년 6월8일로 봐야 한다”며 그 이전에 취한 정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출처 :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뒤집힌 판결 ‘회계조작’ 여부가 갈랐다
법원, 유형자산 손실 과다계상해 구조조정 단행 인정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 입력 : 2014-02-07 21:28:17 | 수정 : 2014-02-07 23:21:15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가 7일 1심을 뒤집고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쌍용차가 회계조작을 통해 손실을 과장한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쌍용차가 당초 정리해고 근거로 내세운 재무건전성의 구조적·장기적 위기가 조작된 회계보고서를 바탕으로 도출됐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측이 노동자들에 대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 모두 쌍용차가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했지만 대량 인력구조조정을 할 정도까지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정리해고를 할 정도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진회계법인의 회계보고서를 검증했다.
재판부는 검증 과정에서 회계보고서의 유형자산 ‘손상차손(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이 과다계상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측의 구조조정을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손실을 과다하게 책정토록 하는 방식으로 회계조작을 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 결과 재판부는 2008년 말과 2009년 초 쌍용차가 인력구조조정을 할 정도의 구조적·장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쌍용차가 대량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강제해고를 단행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히려 상하이자동차가 2005년 쌍용차를 인수한 이후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부실경영을 한 것이 유동성 위기를 불러온 것으로 판단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해 사측의 노력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도 1심은 해고는 불가피했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측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측이 무급 휴직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인건비 절감 효과 등을 동일하게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었지만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2005~2007년까지 신규 채용중단, 희망퇴직 등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해고회피 노력의 기산점은 정리해고를 할 당시인 2009년 6월8일로 봐야 한다”며 그 이전에 취한 정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출처 :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뒤집힌 판결 ‘회계조작’ 여부가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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