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이 고승덕 비난 문자메시지 유포
“문용린 후보 측근,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내”...‘관권선거’ 논란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발행시간 2014-06-03 17:26:57 | 최종수정 2014-06-03 16:54:36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이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비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무원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퍼뜨렸다. 교육청 공무원이 현직 교육감인 문용린 후보를 거든 것이어서 '관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미향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표는 3일 "문 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진 장명수 대변인의 카카오톡 내용이 서울시교육청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보내졌다는 제보와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찍은 증거 사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장명수 대변인이 28~29일 보낸 카카오톡 메세지는 "꼼수의 천재, 딱 걸렸습니다. 세월호 관련 망언한 조광작 망언자리에 고승덕 함께 했네요. 조선 동아는 물론 진보매체도 부적절한 처신에 뿔이 단단히 났습니다. 표만 되면 어디든지 가는 고승덕의 기회주의적 속성이 드러나는 단면입니다. 꼼수의 천재가 예기치 않는 곳에서 단단히 걸렸네요"라며 고승덕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이다.
장명수 대변인은 또 "고(승덕)는 지지율 정체 내지 하락, 문(용린)은 급상승, 조(희연)도 급상승", "서울교육감 선거, '문용린' 오차범위내 1위"라는 등 문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여론조사 결과를 다룬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포함해서 뿌렸다.
장명수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4급 공보담당관으로 공무원 신분이다. 공무원은 선거중립 의무가 있다.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는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못박고 있다.
장명수 대변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장 대변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위반 사항을) 인지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과에서 조사를 한다"면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해당 사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이 고승덕 비난 문자메시지 유포
“문용린 후보 측근,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내”...‘관권선거’ 논란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발행시간 2014-06-03 17:26:57 | 최종수정 2014-06-03 16:54:36
▲ 장명수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카카오톡. ⓒ평등교육학부모회 제공 |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이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비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무원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퍼뜨렸다. 교육청 공무원이 현직 교육감인 문용린 후보를 거든 것이어서 '관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미향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표는 3일 "문 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진 장명수 대변인의 카카오톡 내용이 서울시교육청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보내졌다는 제보와 함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찍은 증거 사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장명수 대변인이 28~29일 보낸 카카오톡 메세지는 "꼼수의 천재, 딱 걸렸습니다. 세월호 관련 망언한 조광작 망언자리에 고승덕 함께 했네요. 조선 동아는 물론 진보매체도 부적절한 처신에 뿔이 단단히 났습니다. 표만 되면 어디든지 가는 고승덕의 기회주의적 속성이 드러나는 단면입니다. 꼼수의 천재가 예기치 않는 곳에서 단단히 걸렸네요"라며 고승덕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이다.
장명수 대변인은 또 "고(승덕)는 지지율 정체 내지 하락, 문(용린)은 급상승, 조(희연)도 급상승", "서울교육감 선거, '문용린' 오차범위내 1위"라는 등 문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여론조사 결과를 다룬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포함해서 뿌렸다.
장명수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4급 공보담당관으로 공무원 신분이다. 공무원은 선거중립 의무가 있다.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는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못박고 있다.
장명수 대변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장 대변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위반 사항을) 인지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과에서 조사를 한다"면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해당 사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이 고승덕 비난 문자메시지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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