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방서장에게 군경 지휘권’ 정부 발표 ‘거짓’
안행부, 재난법 최종 법안에선 내용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
네티즌들 “안행부 대통령 담화처럼 세월호 책임물어 해체”
[경향신문] 김창영 기자 | 입력 : 2014-06-16 10:35:23 | 수정 : 2014-06-16 15:05:43
정부가 ‘긴급구조 캡틴’인 소방서장에 경찰·군의 지휘권을 준다고 발표한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정 법안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서장에게 경찰과 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재난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기관을 소방관서(육상)와 해상안전기관(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과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와 해상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박근혜도 지난 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듯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개조의 핵심 중 하나는 공직사회의 개혁이고,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개혁동참 의지와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는 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자연의 이치처럼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통해 공직개혁과 국가개조에 앞장설 때 그 개혁은 성공할 수가 있고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는 특히 “재난 안전업무의 두 핵심요소가 전문성과 현장 대응성인데 그동안 소방방재청이 현장에서 축적해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헌신적 소방인력은 새로운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예고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육상재난의 긴급구조 활동에서 소방서장이 군경 등의 현장 지휘권을 갖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방직 서기관(4급)인 소방서장이 어떻게 국가직인 경찰과 군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면 가능하다”는 논리도 내놨다.
그러나 안행부는 입법예고후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언론에 브리핑 한번 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난법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사진)를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안행부는 당초 입법예고에서 재난법 제17조2항에 ‘재난현장의 통합지휘’를 신설했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을 하기 위해 참여한 경찰, 군부대, 긴급구조지원 기관 등(재난현장 참여기관)은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 통제단장(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종안에는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신 관련법 52조 5·6·7항에 일부수정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 최종안을 살펴본 한 변호사는 “재난법 어디에도 소방서장에게 군·경의 지휘권을 준다는 말을 없다”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거나 명칭만 변경한 말장난에 불과한 법개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수의 경찰·군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중 경찰과 군이 어떻게 지방 공무원의 지휘를 받을 수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하자 ‘경찰과 군부대’ 를 삭제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대통령의 지시도 이행하지 않고 묵살하는 안전행정부가 전형적인 적폐이자 개혁대상”이라며 “대통령이 국민 담화에서 밝혔듯이 안행부에서 인사와 조직을 분리해 인사혁신처로 넘기고 행정지방사무만 맡겨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출처 : [단독] ‘소방서장에게 군경 지휘권’ 정부 발표 ‘거짓’ …네티즌 “안행부 해체하라”
안행부, 재난법 최종 법안에선 내용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
네티즌들 “안행부 대통령 담화처럼 세월호 책임물어 해체”
[경향신문] 김창영 기자 | 입력 : 2014-06-16 10:35:23 | 수정 : 2014-06-16 15:05:43
정부가 ‘긴급구조 캡틴’인 소방서장에 경찰·군의 지휘권을 준다고 발표한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정 법안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서장에게 경찰과 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재난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기관을 소방관서(육상)와 해상안전기관(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과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와 해상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박근혜도 지난 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듯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개조의 핵심 중 하나는 공직사회의 개혁이고,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개혁동참 의지와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는 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자연의 이치처럼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통해 공직개혁과 국가개조에 앞장설 때 그 개혁은 성공할 수가 있고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는 특히 “재난 안전업무의 두 핵심요소가 전문성과 현장 대응성인데 그동안 소방방재청이 현장에서 축적해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헌신적 소방인력은 새로운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예고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육상재난의 긴급구조 활동에서 소방서장이 군경 등의 현장 지휘권을 갖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방직 서기관(4급)인 소방서장이 어떻게 국가직인 경찰과 군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면 가능하다”는 논리도 내놨다.
그러나 안행부는 입법예고후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언론에 브리핑 한번 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난법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사진)를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안행부는 당초 입법예고에서 재난법 제17조2항에 ‘재난현장의 통합지휘’를 신설했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을 하기 위해 참여한 경찰, 군부대, 긴급구조지원 기관 등(재난현장 참여기관)은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 통제단장(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종안에는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신 관련법 52조 5·6·7항에 일부수정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 최종안을 살펴본 한 변호사는 “재난법 어디에도 소방서장에게 군·경의 지휘권을 준다는 말을 없다”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거나 명칭만 변경한 말장난에 불과한 법개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수의 경찰·군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중 경찰과 군이 어떻게 지방 공무원의 지휘를 받을 수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하자 ‘경찰과 군부대’ 를 삭제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대통령의 지시도 이행하지 않고 묵살하는 안전행정부가 전형적인 적폐이자 개혁대상”이라며 “대통령이 국민 담화에서 밝혔듯이 안행부에서 인사와 조직을 분리해 인사혁신처로 넘기고 행정지방사무만 맡겨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신·구 조문 대비표 |
출처 : [단독] ‘소방서장에게 군경 지휘권’ 정부 발표 ‘거짓’ …네티즌 “안행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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