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황교안 발언, 커져가는 ‘법무부-헌재 교감설’
김영환에 ‘헌재 재판관 심증 전언’ 관련 직원 접촉 부인했다 시인했다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발행시간 2014-12-24 19:25:10 | 최종수정 2014-12-25 08:00:28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의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교감설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하면서 의혹만 증폭시켰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10월21일 헌재 변론에 나가)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고 전해줬다"는 언론 인터뷰에 대해 당초 "(법무부에)알아보니 (김 씨에게)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다"고 부정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추궁에 김영환 씨를 정부 측 증인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들 2,3명 가량이 그를 '설득'하는 작업이 있었다고 답했다. 황 장관 말에 따르면, 김 씨는 당초 증언에 나서는 것을 꺼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무부에서 김 씨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그의 증언이 핵심적 요소가 됐다는 것"이라며 "헌재 재판관의 심증 형성이 다수가 아니라든지, 흔들렸다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씨를 만나 설득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장관은 "복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어떤 공무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일일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 씨의 재판 증언 설득 시점이 6, 7월이었기 때문에 당시 헌재 심판관들의 심증을 알 수 없었다'는 황 장관의 말도 허점으로 작용했다.
황 장관은 "김영환 씨를 증인으로 세워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연락한 것이 6, 7월경"이라며 "6, 7월은 (헌재에서) 증거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것을 판단하는 상황이었는데 심증을 갖고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은 논의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10월 17일 있었던 박한철 헌재 소장의 건배사인 '연내 진보당 사건에 해산 결정을 하겠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황 장관의 답변에 오류가 있음을 질타했다.
전해철 의원은 "김 씨의 인터뷰를 읽어보면 '증언하기 전에 전해들었다'고 돼 있다. 6~7월이 아닌 증언 당시인 10월에 재판관들의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한철)헌재 소장은 10월 17일 '올해 안에 (해산여부) 결정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재판관들의 심증이 형성이 됐다는 것"이라며 "시기를 이유로 의혹을 부인하는 장관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황 장관은 "김 씨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로 일축했다.
오히려 의혹만 부추긴 황 장관의 답변에 대해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보인 검찰과 헌재의 대응에 대해 "이쪽이든 저쪽이든(진보, 보수) 그 행태가 밉고 비판받는 것이라 해도 이성적이지 못하고 평온심을 잃은 대응이었다"고 질타했다.
이 밖에도 황교안 장관은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재출마를 금지하는 등 사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그는 이정희 전 대표 등 진보당 지도부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혐의 수사와 관련, "상당히 많은 피고발인들에 대해 고발 접수가 됐다"며 "검찰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대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황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입증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검·경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아직도 많은 수사 대상이 있다. 마지막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장관은 원전 자료가 잇따라 유출된 것에 대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갖고 수사하고 있다"며 "총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외국 사이트를 활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출처 오락가락 황교안 발언, 커져가는 ‘법무부-헌재 교감설’
“법무부, 진보당 해산 결정 이전부터 헌재 의견 파악”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발행시간 2014-12-24 09:07:24 | 최종수정 2014-12-24 09:07:24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있기 오래 전부터 재판관들의 의견이 법무부로 새어나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3일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전 회의 석상에서 진보당 해산 심판에 정부측 증인으로 나섰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이 내용을 추론해보면 헌재 결정이 내려진 19일 이전부터 법무부가 이번 사건에 관한 재판관들의 심증형성의 정도와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그 내용을 김 씨에게 전달해줬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씨는 헌재의 해산 결정 다음날인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측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언급했다. 김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처음엔 해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10월21일 헌재 변론에 나가)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고 전해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영환씨가 증언에 나서게 된 전후사정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라며 또 "사법권에 대한 정부권력의 중대한 침해, 훼손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사이에 동업까지 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제기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와 헌재는 명확하고 정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사위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철저히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24일 오전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실제 법무부가 헌재 재판관 의견을 수집했는지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생각이다.
출처 “법무부, 진보당 해산 결정 이전부터 헌재 의견 파악”
김영환에 ‘헌재 재판관 심증 전언’ 관련 직원 접촉 부인했다 시인했다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발행시간 2014-12-24 19:25:10 | 최종수정 2014-12-25 08:00:28
▲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철수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의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교감설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하면서 의혹만 증폭시켰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10월21일 헌재 변론에 나가)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고 전해줬다"는 언론 인터뷰에 대해 당초 "(법무부에)알아보니 (김 씨에게)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다"고 부정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추궁에 김영환 씨를 정부 측 증인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들 2,3명 가량이 그를 '설득'하는 작업이 있었다고 답했다. 황 장관 말에 따르면, 김 씨는 당초 증언에 나서는 것을 꺼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무부에서 김 씨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그의 증언이 핵심적 요소가 됐다는 것"이라며 "헌재 재판관의 심증 형성이 다수가 아니라든지, 흔들렸다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씨를 만나 설득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장관은 "복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어떤 공무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일일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 씨의 재판 증언 설득 시점이 6, 7월이었기 때문에 당시 헌재 심판관들의 심증을 알 수 없었다'는 황 장관의 말도 허점으로 작용했다.
황 장관은 "김영환 씨를 증인으로 세워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연락한 것이 6, 7월경"이라며 "6, 7월은 (헌재에서) 증거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것을 판단하는 상황이었는데 심증을 갖고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은 논의할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10월 17일 있었던 박한철 헌재 소장의 건배사인 '연내 진보당 사건에 해산 결정을 하겠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황 장관의 답변에 오류가 있음을 질타했다.
전해철 의원은 "김 씨의 인터뷰를 읽어보면 '증언하기 전에 전해들었다'고 돼 있다. 6~7월이 아닌 증언 당시인 10월에 재판관들의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한철)헌재 소장은 10월 17일 '올해 안에 (해산여부) 결정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재판관들의 심증이 형성이 됐다는 것"이라며 "시기를 이유로 의혹을 부인하는 장관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황 장관은 "김 씨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로 일축했다.
오히려 의혹만 부추긴 황 장관의 답변에 대해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보인 검찰과 헌재의 대응에 대해 "이쪽이든 저쪽이든(진보, 보수) 그 행태가 밉고 비판받는 것이라 해도 이성적이지 못하고 평온심을 잃은 대응이었다"고 질타했다.
이 밖에도 황교안 장관은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재출마를 금지하는 등 사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그는 이정희 전 대표 등 진보당 지도부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혐의 수사와 관련, "상당히 많은 피고발인들에 대해 고발 접수가 됐다"며 "검찰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대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황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입증이 여러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검·경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아직도 많은 수사 대상이 있다. 마지막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장관은 원전 자료가 잇따라 유출된 것에 대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갖고 수사하고 있다"며 "총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외국 사이트를 활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출처 오락가락 황교안 발언, 커져가는 ‘법무부-헌재 교감설’
“법무부, 진보당 해산 결정 이전부터 헌재 의견 파악”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발행시간 2014-12-24 09:07:24 | 최종수정 2014-12-24 09:07:24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있기 오래 전부터 재판관들의 의견이 법무부로 새어나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3일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전 회의 석상에서 진보당 해산 심판에 정부측 증인으로 나섰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이 내용을 추론해보면 헌재 결정이 내려진 19일 이전부터 법무부가 이번 사건에 관한 재판관들의 심증형성의 정도와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그 내용을 김 씨에게 전달해줬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씨는 헌재의 해산 결정 다음날인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측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언급했다. 김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처음엔 해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10월21일 헌재 변론에 나가)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고 전해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영환씨가 증언에 나서게 된 전후사정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라며 또 "사법권에 대한 정부권력의 중대한 침해, 훼손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사이에 동업까지 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제기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와 헌재는 명확하고 정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사위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철저히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24일 오전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실제 법무부가 헌재 재판관 의견을 수집했는지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생각이다.
출처 “법무부, 진보당 해산 결정 이전부터 헌재 의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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