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타깃이 될 수 있다’...전방위적 공안탄압 논란
재미교포부터 종교인, 노동자들까지...정권에 찍히면 ‘속수무책’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1-12 01:02:21
미국에서 평범하게 살던 한 교포는 조국을 방문했다가 ‘종북’으로 낙인찍혀 추방당하고, 애기봉 등탑 반대 운동을 벌이던 한 목사의 교회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쳐 십자가를 끌어내렸다. 사정당국의 간첩조작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겨준 변호사는 '빨갱이 변호사'로 비하됐고,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며 회사 대표와 대화를 요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명은 경찰에 끌려갔다.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사태를 전후로 한국사회에 불고 있는 공안 광풍의 민낯이다. 가둬서 고문하는 식의 재래식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피부로 체감하지 못할 지 모르겠으나, 탄압의 범위는 그야말로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듯 ‘전방위적’이다. 때문에 정권의 ‘타깃’이 되면 누구나 탄압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까지 성과를 낸 박근혜 정권의 가장 효과적인 공안탄압 수단은 ‘종북몰이’다. 미국에서 평범한 아줌마로 살던 재미교포에서 종북 콘서트의 주범이 되어버린 신은미(54)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지난해 11월 19일 한국에 들어와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서울 조계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토크문화콘서트를 진행했다. 콘서트의 취지는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 이야기’라는 포스터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북한 방문에서 보고 듣고 느낀 데 대한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었다. 이 콘서트에서 한 이야기들은 신씨가 출판한 북한 여행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문학도서에도 선정됐고, 신씨는 이 책으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가 주는 제20회 통일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첫 콘서트 이틀 후 몇몇 보수언론들은 ‘경찰 종북 콘서트 내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보도 직후 경찰은 해당 사실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수사는 검찰의 지휘로 신속하게 진행했다.
“콘서트에서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 찬양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혐의점이었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지상낙원이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검찰은 신씨에 대한 2차례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리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고 강제출국으로 신씨를 퇴거시켰다.
신씨는 지난 10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 직전 “몸은 오늘 모국을 나가지만 마음만은 사랑하는 모국에서 강제퇴거시킬 수 없다”며 “해외에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신씨 추방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신씨와 함께 통일 콘서트를 진행한 황선 대표도 같은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8일 황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콘서트를 근거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시간이 흐른 뒤에는 황 대표의 과거 이력과 결합해 수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검찰은 인터넷방송 ‘주권방송’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한 혐의까지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공안당국이 황 대표의 자택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가져간 물품들은 ‘생각하는 한국인을 위한 반미교과서 1권’과 1998년 방북 당시 썼던 일기장, 남편 윤모씨의 재판자료가 쓴 USB, 가족사진이 든 USB 등이었다. 과거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받거나 공식 출판된 책이 압수되면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그동안의 수사는 일단 구속을 꼭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몰아왔던 과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정권 차원의 공안탄압은 종교인과 종교시설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애기봉 등탑 반대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적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자택과 교회, 이 목사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3년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이 목사가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박모 부원장 등과 접촉하고 “애기봉 등탑 점등은 남측의 대북 심리전”이라고 발언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혐의였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종교시설인 평화교회에 들어가 이적표현물 등을 찾는다는 이유로 예배강단을 해체하고 십자가를 끌어내리는 등 무리한 수색을 진행했다. 이 목사는 “종교의 자유가 철저하게 유린됐고, 앞으로 언제든 공안경찰이 폭력적으로 교회를 침탈할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종북몰이’에 따른 공안정국 조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공안당국은 집시법 제5조 1항을 근거로 진보당 해산 규탄 집회를 포함한 관련 집회들을 원천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시법 5조 1항은 “현재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는 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의 주최, 발언 내용 등을 중심으로 집시법 5조 1항을 적용한 집회 목적성 적용 등을 토대로 한 사법처리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설정할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진보당 관련 집회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주최, 참석자들, 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보수단체들이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라 경찰은 지난달 30일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보수단체의 고발 대상은 10만여명에 달하는 진보당 당원 전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10만명 모두를 조사하긴 어렵고, 지도부 등 핵심 당원 중심으로 우선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경욱 변호사는 간첩사건 피의자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검찰의 징계 신청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다. 피고인의 진술에 개입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도와주는 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며, 그 진술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법원의 몫이라는 지적에 따라 검찰의 징계 신청은 이례적인 것을 넘어 헌법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같은 달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공안 수사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의 ‘애국법’을 참고해 간첩.테러 사건 수사 및 공판시 압수수색,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사이버상 수집 증거의 증거력을 높일 수 있도록 증거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장경욱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권한 문제가 아닌 증거조작의 문제”라며 “무죄 판결이 많아지면서 증거조작의 밑천이 드러나니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도 공안탄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공안당국은 농성 후 자진 해산하던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거 연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강행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6일 불법 하도급 개선.고용승계 등과 관련한 사측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SK그룹 본사 로비점거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222명을 무더기로 연행했다. 이들은 모두 자진해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23개 경찰서로 연행됐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등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48시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지난 8일 신현광 부지부장(마포경찰서), 서동훈 조직부장(중부서), 정규덕 전북 전주지부 부지회장(은평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정 부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노조는 “48시간을 채워 수사한 끝에 무리하게 3명의 노조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와 경찰이 선량한 노동자를 악질 불순분자로 만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미 정부는 관계기관 신년사에서 2015년 공안정국 조성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어 분야를 망라한 전방위적 공안몰이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고, 김진태 검찰총장은 노동자 파업 등의 폐해를 언급하며 “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누구나 타깃이 될 수 있다’...전방위적 공안탄압 논란
재미교포부터 종교인, 노동자들까지...정권에 찍히면 ‘속수무책’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1-12 01:02:21
미국에서 평범하게 살던 한 교포는 조국을 방문했다가 ‘종북’으로 낙인찍혀 추방당하고, 애기봉 등탑 반대 운동을 벌이던 한 목사의 교회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쳐 십자가를 끌어내렸다. 사정당국의 간첩조작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겨준 변호사는 '빨갱이 변호사'로 비하됐고,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며 회사 대표와 대화를 요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명은 경찰에 끌려갔다.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사태를 전후로 한국사회에 불고 있는 공안 광풍의 민낯이다. 가둬서 고문하는 식의 재래식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피부로 체감하지 못할 지 모르겠으나, 탄압의 범위는 그야말로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듯 ‘전방위적’이다. 때문에 정권의 ‘타깃’이 되면 누구나 탄압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권 차원의 ‘종북몰이’, 가장 효과적
현재까지 성과를 낸 박근혜 정권의 가장 효과적인 공안탄압 수단은 ‘종북몰이’다. 미국에서 평범한 아줌마로 살던 재미교포에서 종북 콘서트의 주범이 되어버린 신은미(54)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지난해 11월 19일 한국에 들어와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서울 조계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토크문화콘서트를 진행했다. 콘서트의 취지는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 이야기’라는 포스터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북한 방문에서 보고 듣고 느낀 데 대한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었다. 이 콘서트에서 한 이야기들은 신씨가 출판한 북한 여행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문학도서에도 선정됐고, 신씨는 이 책으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가 주는 제20회 통일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재미교포 신은미(54)씨. ⓒ양지웅 기자 |
하지만 첫 콘서트 이틀 후 몇몇 보수언론들은 ‘경찰 종북 콘서트 내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보도 직후 경찰은 해당 사실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수사는 검찰의 지휘로 신속하게 진행했다.
“콘서트에서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 찬양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혐의점이었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지상낙원이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검찰은 신씨에 대한 2차례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리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고 강제출국으로 신씨를 퇴거시켰다.
신씨는 지난 10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 직전 “몸은 오늘 모국을 나가지만 마음만은 사랑하는 모국에서 강제퇴거시킬 수 없다”며 “해외에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신씨 추방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신씨와 함께 통일 콘서트를 진행한 황선 대표도 같은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8일 황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콘서트를 근거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시간이 흐른 뒤에는 황 대표의 과거 이력과 결합해 수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검찰은 인터넷방송 ‘주권방송’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한 혐의까지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공안당국이 황 대표의 자택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가져간 물품들은 ‘생각하는 한국인을 위한 반미교과서 1권’과 1998년 방북 당시 썼던 일기장, 남편 윤모씨의 재판자료가 쓴 USB, 가족사진이 든 USB 등이었다. 과거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받거나 공식 출판된 책이 압수되면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그동안의 수사는 일단 구속을 꼭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몰아왔던 과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정권 차원의 공안탄압은 종교인과 종교시설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애기봉 등탑 반대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적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자택과 교회, 이 목사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3년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이 목사가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박모 부원장 등과 접촉하고 “애기봉 등탑 점등은 남측의 대북 심리전”이라고 발언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혐의였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종교시설인 평화교회에 들어가 이적표현물 등을 찾는다는 이유로 예배강단을 해체하고 십자가를 끌어내리는 등 무리한 수색을 진행했다. 이 목사는 “종교의 자유가 철저하게 유린됐고, 앞으로 언제든 공안경찰이 폭력적으로 교회를 침탈할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종북몰이’에 따른 공안정국 조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공안당국은 집시법 제5조 1항을 근거로 진보당 해산 규탄 집회를 포함한 관련 집회들을 원천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시법 5조 1항은 “현재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시위는 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강제해산 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보복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
경찰은 집회의 주최, 발언 내용 등을 중심으로 집시법 5조 1항을 적용한 집회 목적성 적용 등을 토대로 한 사법처리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설정할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진보당 관련 집회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주최, 참석자들, 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보수단체들이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라 경찰은 지난달 30일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보수단체의 고발 대상은 10만여명에 달하는 진보당 당원 전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10만명 모두를 조사하긴 어렵고, 지도부 등 핵심 당원 중심으로 우선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경욱 변호사는 간첩사건 피의자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검찰의 징계 신청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했다. 피고인의 진술에 개입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도와주는 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해당하며, 그 진술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법원의 몫이라는 지적에 따라 검찰의 징계 신청은 이례적인 것을 넘어 헌법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침의 연장선상에서 같은 달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공안 수사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의 ‘애국법’을 참고해 간첩.테러 사건 수사 및 공판시 압수수색,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사이버상 수집 증거의 증거력을 높일 수 있도록 증거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장경욱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권한 문제가 아닌 증거조작의 문제”라며 “무죄 판결이 많아지면서 증거조작의 밑천이 드러나니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도 조심하라’
노동계도 공안탄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공안당국은 농성 후 자진 해산하던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거 연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강행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아트센터에서 단체교섭과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점거농성을 하던 중 사측이 대화에 나서자 농성을 해제 한 뒤 경찰에게 연행되고 있다. ⓒ양지웅 기자 |
경찰은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6일 불법 하도급 개선.고용승계 등과 관련한 사측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SK그룹 본사 로비점거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222명을 무더기로 연행했다. 이들은 모두 자진해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23개 경찰서로 연행됐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등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48시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이후 경찰은 지난 8일 신현광 부지부장(마포경찰서), 서동훈 조직부장(중부서), 정규덕 전북 전주지부 부지회장(은평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정 부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노조는 “48시간을 채워 수사한 끝에 무리하게 3명의 노조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안탄압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와 경찰이 선량한 노동자를 악질 불순분자로 만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미 정부는 관계기관 신년사에서 2015년 공안정국 조성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어 분야를 망라한 전방위적 공안몰이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고, 김진태 검찰총장은 노동자 파업 등의 폐해를 언급하며 “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누구나 타깃이 될 수 있다’...전방위적 공안탄압 논란
'세상에 이럴수가 > 정치·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사 2판4판] 넘버3와 넘버1 (0) | 2015.02.19 |
---|---|
[시사 2판4판] 열등반의 시간 (0) | 2015.02.19 |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5년 2월 18일 - 유효기간 하루…?! (0) | 2015.02.18 |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5년 2월 17일 - 조언? (0) | 2015.02.18 |
최민의 시사만평 - 설날 가장 듣기 싫은 말 (0) | 201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