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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민영화? 사유화!

수서발 KTX 민영화대기업 지분 49%로 제한

수서발 KTX 민영화대기업 지분 49%로 제한
국토부 사업제안요청서 초안, 30%는 국민주…총선뒤 확정
[한겨레] 최종훈 기자 | 등록 : 2012.02.26 21:12 | 수정 : 2012.02.26 21:12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권의 대기업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나머지 51%는 국민공모주,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사업제안요청서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만든 것이다.

사업제안요청서 초안을 보면, 수서발 케이티엑스의 공공성 강화와 대기업 특혜 논란 차단을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분율이 49%로 묶인다. 나머지 51%는 국민공모주 30%, 코레일 등 철도 관련 공기업 11%, 중소기업 10%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국민주 공모는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민간이 운영하는 수서발 케이티엑스 요금은 현행 코레일 요금 대비 10% 이상 인하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찰시 추가 할인을 제시한 업체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불하는 선로 사용료는 매출액의 4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더 많은 임대료를 내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현재 코레일은 매출액의 31%를 선로 사용료로 내고 있다. 운영권은 15년으로 정하되 5년마다 안전·서비스 종합 평가를 실시해 수준에 미달할 때는 시장 퇴출, 운행 축소, 시설임대료 할증 등 벌칙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권의 민간개방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의 지분 제한을 두지 않는 자유로운 경쟁입찰 방식을 구상했다. 이에 따라 정권 말기에 서둘러 밀어붙이는 민영화 작업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왔다.

국토부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케이티엑스 운영권의 민간 개방은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취지와 상관없이 제기되고 있는 재벌 특혜 등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공모주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4·11 총선 이후 사업방식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국철도학회와 서울행정학회는 27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공제회관에서 ‘철도운송사업 경쟁 체제 도입’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이번 사업제안요청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출처 : 수서발 KTX 민영화대기업 지분 49%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