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여수산단 폭발사고,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민중의소리]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 최종업데이트 2015-03-21 13:44:32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던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2주기를 맞아 추모와 예방대책을 요구한지 3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가슴 철렁한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3월 17일 오후 10시 전남 여수 국가산단 내 세제원료 등을 생산하는 아이씨케미칼에서 반응기의 압력이 너무 높아져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타박상을 입었으며, 공장 건물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은 산화에틸렌을 이용해 계면활성제를 만들어내는 반응기(일명 탱크로리)에서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사고원인을 발표하였다.
계면활성제는 액체 표면에 달라붙어 표면의 활성을 크게 하고 성질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물질로 세제, 화장품, 공업용품 원료로 쓰이고 있다. 반응기에 사용된 산화에틸렌은 열, 스파크, 화염, 마찰, 충격, 오염에 의해 쉽게 점화하고 폭발위험성이 높아 사고대비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물질로 호흡기 흡입 시 구토, 두통,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또한, 생식능력의 장애를 일으키거나 유산, 불임 등을 유발하는 생식독성물질인 동시에 세포 또는 생물집단에게 돌연변이를 발생시키는 변이원성물질로 당장에 인명피해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물질은 아니다.
이번 사고는 대림산업 폭발사고 이후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라는 점에서 여수지역 노동자,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수지역은 최근 1월 30일 노동자 5명이 부상당한 LG화학 폴리카본나이트 포스겐 가스누출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여수건생지사)은 더 이상의 화학사고를 용납할 수 없으며 긴급성명을 통해 올바른 사고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사고나 나자 경찰과 소방당국, 그리고 언론은 사고원인을 작업자 부주의, 실수로 치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언론은 관계당국의 발표를 인용하여 야간 작업자들이 상승한 반응기에 제때 냉각수를 주입했는지, 주입 후 제대로 된 대응조치를 취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방침이라면 작업자들이 마치 주입시기를 놓쳤거나 압력상승 후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처럼 몰아 책임을 추궁하는 쪽으로 결론 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반응기 사고 경우 이번 사고와 같이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압력 조절이 불가능해지면서 폭발화재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시스템적 요인을 그 무엇보다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압력 상승 시 온도의 급격한 상승은 공정디자인 문제(Design System Error)일 가능성이 높다. 안전한 공정이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PSM)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초기설비 도입단계에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세 번인가 네 번 작업을 하긴 했는데 좀 불안했다는 거죠, 기계 자체가….”라는 회사관계자의 인터뷰가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다음으로 작업절차 상의 문제(Procedure System Error)일 가능성이 있다. PSM이 현장에서 온도 상승시 비상대응계획으로서 실제 작동되고 있었는지, 다시 말해 냉각수 주입절차, 주입 이후 대책, 초기단계에서 비상정지 메뉴얼 등의 존재유무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매번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 때마다 수차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 이번 사고는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수산단의 경우 대부분의 설비가 30~40년된 것으로 적절한 보수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언제 어디서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후설비를 포함한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시 비상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여수건생지사는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이하 알권리법.조례)' 제정사업을 전국 주요산단 지역에서 펼쳐왔다.
전국 주요산단 중 여수지역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이러한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여수산단은 산화에틸렌·염소·포스겐 등 독성가스 외에 황산·암모니아·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휘발유·경유·톨루엔·벤젠 등 위험물 등 3종류 물질을 모두 취급하고 있어 작은 사고라도 터지면 자칫 대형 참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알권리법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으로 2015년 4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지역에선 법 제정과 동시에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알권리법 취지에 맞게 실제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여론형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여수시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뜻을 하루 빨리 모으기 바란다. 몇 번의 사고가 대형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어쩌면 천운이다. 운은 계속되지 않는다.
출처 [현재순 칼럼] 또 터진 여수산단 폭발사고,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민중의소리]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 최종업데이트 2015-03-21 13:44:32
▲ 지난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분께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 대림산업 2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뉴시스 |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던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2주기를 맞아 추모와 예방대책을 요구한지 3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가슴 철렁한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3월 17일 오후 10시 전남 여수 국가산단 내 세제원료 등을 생산하는 아이씨케미칼에서 반응기의 압력이 너무 높아져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타박상을 입었으며, 공장 건물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은 산화에틸렌을 이용해 계면활성제를 만들어내는 반응기(일명 탱크로리)에서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사고원인을 발표하였다.
계면활성제는 액체 표면에 달라붙어 표면의 활성을 크게 하고 성질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물질로 세제, 화장품, 공업용품 원료로 쓰이고 있다. 반응기에 사용된 산화에틸렌은 열, 스파크, 화염, 마찰, 충격, 오염에 의해 쉽게 점화하고 폭발위험성이 높아 사고대비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물질로 호흡기 흡입 시 구토, 두통,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또한, 생식능력의 장애를 일으키거나 유산, 불임 등을 유발하는 생식독성물질인 동시에 세포 또는 생물집단에게 돌연변이를 발생시키는 변이원성물질로 당장에 인명피해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물질은 아니다.
▲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에서 제공되는 내용 ⓒ기타 |
이번 사고는 대림산업 폭발사고 이후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라는 점에서 여수지역 노동자,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수지역은 최근 1월 30일 노동자 5명이 부상당한 LG화학 폴리카본나이트 포스겐 가스누출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 2013년 9월 이후 여수지역 화학사고 현황 ⓒ기타 |
이에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여수건생지사)은 더 이상의 화학사고를 용납할 수 없으며 긴급성명을 통해 올바른 사고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관계당국은 작업자 실수로 사고원인을 봉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시스템적 원인조사를 실시하라!
사고나 나자 경찰과 소방당국, 그리고 언론은 사고원인을 작업자 부주의, 실수로 치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언론은 관계당국의 발표를 인용하여 야간 작업자들이 상승한 반응기에 제때 냉각수를 주입했는지, 주입 후 제대로 된 대응조치를 취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방침이라면 작업자들이 마치 주입시기를 놓쳤거나 압력상승 후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처럼 몰아 책임을 추궁하는 쪽으로 결론 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반응기 사고 경우 이번 사고와 같이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압력 조절이 불가능해지면서 폭발화재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시스템적 요인을 그 무엇보다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압력 상승 시 온도의 급격한 상승은 공정디자인 문제(Design System Error)일 가능성이 높다. 안전한 공정이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PSM)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초기설비 도입단계에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세 번인가 네 번 작업을 하긴 했는데 좀 불안했다는 거죠, 기계 자체가….”라는 회사관계자의 인터뷰가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다음으로 작업절차 상의 문제(Procedure System Error)일 가능성이 있다. PSM이 현장에서 온도 상승시 비상대응계획으로서 실제 작동되고 있었는지, 다시 말해 냉각수 주입절차, 주입 이후 대책, 초기단계에서 비상정지 메뉴얼 등의 존재유무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사·민·관이 참여하는 지역관리체계인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
매번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 때마다 수차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 이번 사고는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수산단의 경우 대부분의 설비가 30~40년된 것으로 적절한 보수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언제 어디서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후설비를 포함한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시 비상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여수건생지사는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이하 알권리법.조례)' 제정사업을 전국 주요산단 지역에서 펼쳐왔다.
전국 주요산단 중 여수지역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이러한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여수산단은 산화에틸렌·염소·포스겐 등 독성가스 외에 황산·암모니아·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휘발유·경유·톨루엔·벤젠 등 위험물 등 3종류 물질을 모두 취급하고 있어 작은 사고라도 터지면 자칫 대형 참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알권리법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으로 2015년 4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지역에선 법 제정과 동시에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알권리법 취지에 맞게 실제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여론형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여수시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뜻을 하루 빨리 모으기 바란다. 몇 번의 사고가 대형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어쩌면 천운이다. 운은 계속되지 않는다.
출처 [현재순 칼럼] 또 터진 여수산단 폭발사고,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세상에 이럴수가 > 노동과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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