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암 촘스키 등 해외인사 “삼성, 백혈병 조정위 권고 수용하라” 촉구
[민중의소리] 손우정 |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8-21 18:28:16
노암 촘스키 교수를 비롯한 25개국 170여 명의 인사가 삼성전자에 관련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운동(ICRT)’ 설립자인 테드 스미스씨가 삼성전자 권오헌 대표에 보내는 공개서한과 성명서가 발표된 후 며칠 만에 이 같은 인원이 서명을 통해 동참했다.
서명자는 촘스키 교수 외에도 찰스 레벤스타인 교수 등 학자들과 국제산별노조, ‘아시아산재피해자 권리를 위한 네트워크 (ANROAV)’ 단체 대표 등이 포함됐다.
7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조정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삼성이 조정권고안의 핵심인 ‘공익법인의 설립을 통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의 수행’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발표하자 이 같은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다.
공개서한은 삼성이 천억 원의 기금을 댈 것에 동의한 데 대해 기쁘고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가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에 진정한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조정위의 핵심권고인 독립적인 공익법인 설립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보상 대상의 범위, 보상액수 및 보상액 산정기준, 위해화학물질의 투명한 공개 문제 등에 의문이 남아 있다”면서 “삼성이 조정권고안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핵심적인 결정들을 통제하려 한다면 삼성이 원하는 사회적인 인정이나 노동평화는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유산·불임 등 생식독성 피해자, 퇴직 후 10년 이후의 발병자, 1년 미만 근무자를 모두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은 자체 ‘보상위원회’가 정하며, 권고안이 제안한 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와 위로금을 ‘2년간의 평균임금의 70%’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개서한은 실제 조정위의 권고안은 삼성과 재계의 주장도 반영해 대폭 완화됐다며 수용을 요구했다. 재발방지대책의 경우, 삼성전자가 반올림과 시민사회가 직접 추천하는 외부감사를 거부해 현재 삼성전자가 받고 있는 내외부 감사 정도로 수위를 낮춰 옴부즈만 제도를 권했다.
화학물질 정보공개의 경우도 공중에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기준과 절차를 공익법인이 마련하는 선에서 하자고 권고했는데 이는 삼성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 정도의 낮은 수준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협상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 국제연대 서명은 세계 62개 단체의 ‘삼성은 암 사망 책임을 인정하라’는 청원운동이 있은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연대서명이며 삼성이 조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출처 노암 촘스키 등 해외인사 “삼성, 백혈병 조정위 권고 수용하라” 촉구
[민중의소리] 손우정 |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8-21 18:28:16
▲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85) MIT 교수 ⓒ뉴시스 |
노암 촘스키 교수를 비롯한 25개국 170여 명의 인사가 삼성전자에 관련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운동(ICRT)’ 설립자인 테드 스미스씨가 삼성전자 권오헌 대표에 보내는 공개서한과 성명서가 발표된 후 며칠 만에 이 같은 인원이 서명을 통해 동참했다.
서명자는 촘스키 교수 외에도 찰스 레벤스타인 교수 등 학자들과 국제산별노조, ‘아시아산재피해자 권리를 위한 네트워크 (ANROAV)’ 단체 대표 등이 포함됐다.
7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조정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삼성이 조정권고안의 핵심인 ‘공익법인의 설립을 통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의 수행’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발표하자 이 같은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다.
공개서한은 삼성이 천억 원의 기금을 댈 것에 동의한 데 대해 기쁘고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가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에 진정한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조정위의 핵심권고인 독립적인 공익법인 설립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보상 대상의 범위, 보상액수 및 보상액 산정기준, 위해화학물질의 투명한 공개 문제 등에 의문이 남아 있다”면서 “삼성이 조정권고안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핵심적인 결정들을 통제하려 한다면 삼성이 원하는 사회적인 인정이나 노동평화는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유산·불임 등 생식독성 피해자, 퇴직 후 10년 이후의 발병자, 1년 미만 근무자를 모두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은 자체 ‘보상위원회’가 정하며, 권고안이 제안한 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와 위로금을 ‘2년간의 평균임금의 70%’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개서한은 실제 조정위의 권고안은 삼성과 재계의 주장도 반영해 대폭 완화됐다며 수용을 요구했다. 재발방지대책의 경우, 삼성전자가 반올림과 시민사회가 직접 추천하는 외부감사를 거부해 현재 삼성전자가 받고 있는 내외부 감사 정도로 수위를 낮춰 옴부즈만 제도를 권했다.
화학물질 정보공개의 경우도 공중에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기준과 절차를 공익법인이 마련하는 선에서 하자고 권고했는데 이는 삼성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 정도의 낮은 수준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협상을 무위로 돌리는 행위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 국제연대 서명은 세계 62개 단체의 ‘삼성은 암 사망 책임을 인정하라’는 청원운동이 있은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연대서명이며 삼성이 조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출처 노암 촘스키 등 해외인사 “삼성, 백혈병 조정위 권고 수용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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