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이었어?” 입대 전 경력 들춰내 처벌하는 군 당국
지난 5년간 34명 국가보안법으로 기소…‘과잉 법적용’ 논란 불가피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08 18:50:29
군 당국이 장병·장교들의 입대 전 행위를 들춰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는 사례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최근 5년간 국방부 국가보안법 위반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에서 국보법 혐의로 기소한 사례는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방부 검찰단 5건, 육군 21건, 해군 3건, 공군 5건이다.
2011년 국보법 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당한 육군 모 대위는 입대 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군복무 동안 거주하지도 않았던 자택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이 대위는 대학을 졸업한 후 장교로 입대해 대위로 정상적으로 진급하기까지 국보법에 저촉되는 어떤 행위도 적발당한 적이 없었으며, 기소 직전까지 소령 진급을 눈앞에 둔 상태였다. 그는 2013년 군사법원에서 받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해 현재까지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기소휴직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해군사관학교 국사 교관으로 있던 해군 모 중위도 2011년 강의 내용을 문제 삼은 국보법 상 찬양·고무 혐의와 함께 입대 전 촛불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기소 당했다. 이 중위는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국보법과 집시법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2011년 국방부 검찰단은 입대 전 대학에서 운동권 동아리에 가입하고 불법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3명의 병사를 기소했으며, 2013년에는 입대 전 반국가단체 관련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며 모 이병을 기소했다. 이들 대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군 당국이 장병·장교들의 입대 전 행위를 들춰내 사문화된 국보법으로 기소하고, 민간법정보다 강한 처벌을 내리는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과잉 법적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이런 사례가 많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과잉하게 법적용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며 “군에서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입대 전의 일을 문제 삼아 기소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사실 대학에서의 활동을 정리하고 입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본인은 예상 못하고 있다가 수사·기소되는 측면도 있다”며 “학생운동이 대학을 떠나면 관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다 책임져라하는 자체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찬양·고무 혐의는 민간법원에서도 악법성과 과잉적용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들춰내서 기소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군에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사회에서 기소되지 않았는데 군검찰에서 기소한 경우에는 방어하기도 어렵다. 민간의 경우와 굉장히 다르다”며 “군사법원 제도 자체가 독립성이 결여되고 (피고인이) 방어하기 어려운 체제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단독] “한총련이었어?” 입대 전 경력 들춰내 처벌하는 군 당국
지난 5년간 34명 국가보안법으로 기소…‘과잉 법적용’ 논란 불가피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08 18:50:29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정 군사법원 마크 ⓒ뉴시스
군 당국이 장병·장교들의 입대 전 행위를 들춰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는 사례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최근 5년간 국방부 국가보안법 위반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에서 국보법 혐의로 기소한 사례는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방부 검찰단 5건, 육군 21건, 해군 3건, 공군 5건이다.
2011년 국보법 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당한 육군 모 대위는 입대 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군복무 동안 거주하지도 않았던 자택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이 대위는 대학을 졸업한 후 장교로 입대해 대위로 정상적으로 진급하기까지 국보법에 저촉되는 어떤 행위도 적발당한 적이 없었으며, 기소 직전까지 소령 진급을 눈앞에 둔 상태였다. 그는 2013년 군사법원에서 받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해 현재까지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기소휴직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해군사관학교 국사 교관으로 있던 해군 모 중위도 2011년 강의 내용을 문제 삼은 국보법 상 찬양·고무 혐의와 함께 입대 전 촛불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기소 당했다. 이 중위는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국보법과 집시법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2011년 국방부 검찰단은 입대 전 대학에서 운동권 동아리에 가입하고 불법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3명의 병사를 기소했으며, 2013년에는 입대 전 반국가단체 관련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며 모 이병을 기소했다. 이들 대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군 당국이 장병·장교들의 입대 전 행위를 들춰내 사문화된 국보법으로 기소하고, 민간법정보다 강한 처벌을 내리는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과잉 법적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이런 사례가 많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과잉하게 법적용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며 “군에서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입대 전의 일을 문제 삼아 기소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사실 대학에서의 활동을 정리하고 입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본인은 예상 못하고 있다가 수사·기소되는 측면도 있다”며 “학생운동이 대학을 떠나면 관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다 책임져라하는 자체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찬양·고무 혐의는 민간법원에서도 악법성과 과잉적용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들춰내서 기소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군에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사회에서 기소되지 않았는데 군검찰에서 기소한 경우에는 방어하기도 어렵다. 민간의 경우와 굉장히 다르다”며 “군사법원 제도 자체가 독립성이 결여되고 (피고인이) 방어하기 어려운 체제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단독] “한총련이었어?” 입대 전 경력 들춰내 처벌하는 군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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