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청년’ 핑계로 부자감세 추진?
정부, 상속·증여세 감면 추진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3 16:13:32
정부가 청년층으로의 부(富) 이전을 촉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증여세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국 세제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고령화가 진전돼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론에 반해 실행하지 못했던 증여·상속세 감면을 ‘청년’을 핑계로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부모가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해 정부는 “국제비교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세율 체계와 공제제도 등 과세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생전에 증여하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로 부의 이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녀 세대에 대한 증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 관련 자금 증여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자금뿐만 아니라 결혼·양육·교육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방안까지 거론됐으나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최종안에는 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다시 상속·증여세 제도 보완을 중장기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방침 대로 증여·상속 관련 세제가 바뀌면 소득 불균형이 지금보다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재산이 고소득층일수록 많으므로 상속·증여세 감면 수혜가 이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적용되는 세율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에 차이가 있어 고소득층일수록 사전 증여를 꺼리고 있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다. 나이가 들수록 소비보다는 저축하려는 경향이 있고, 죽은 후에 부담하는 상속세가 생존 시에 내야 하는 증여세보다 공제 폭이 크다. 사망 때까지 증여를 늦추는 이유가 되는 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적용되는 세율을 보면, 1억 원 미만은 10%, 1억 원~5억 원까지는 20%가 적용되며, 누진 공제액 1,000만 원도 부과된다. 5억 원~10억 원은 30%에 누진 공제액 6,000만 원, 10억 원~30억 원은 40%에 누진 공제액 1억 6,000만 원이다. 30억 원이 초과하면 최대세율 50%에 누진 공제액 4억 6,00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상속세는 일괄적으로 5억 원까지 공제된다. 배우자가 있을 때 10억 원까지 가능하다. 증여세에도 공제금액이 있지만, 상속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 원,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는 5,000만 원이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공제액이 2,000만 원이다. 공제는 10년 단위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후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5,000만 원을 증여하면 1억 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다. 이 정도의 공제 수준은 서민층의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대주거나 집의 전세를 내주는 정도로, 공제되더라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고소득층 입장에선 거액의 재산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수준이 더욱 큰 상속세를 택하게 된다. 정부는 증여세와 상속세 간의 공제액 차이를 없애 사망 이전에 사전 증여를 활성화해 소비 증진을 노리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지금 상속세가 제대로 걷히는 것도 아니다. 국세청의 ‘과세 유형별 상속세 결정 현황’(2014년 1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체 피상속인 28만7천 명 중에서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6천 200여 명(약 2%)에 불과했다. 이들의 총 상속재산은 11조 2천여억 원이었으나 부과된 상속세(결정세액)는 1조 7천여억 원에 불과했다. 명목 세율보다 매우 낮은 정도다.
또 나머지 98%의 피상속인이 모두 합법적인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장기보험 상품, 장기 계획에 따른 주식 증여, 미술품 등으로 편법과 합법을 넘나들며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상속·증여세를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탈루 재산은 48조9천8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상속증여재산의 37.8% 규모다. 이에 따른 누락 세액은 총 10조 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 간의 세금 차이가 사전 증여를 막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두 가지의 부담을 비슷하게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제대로 걷힐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겨우 2% 정도의 고액 유산상속자들을 위해 세금을 낮추겠다는 것도 사회적 위화감을 낳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추가 과세는 2007년 토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개인의 경우 기본세율(6~38%)에 추가세율 10%포인트를 적용하되, 이를 2015년까지 유예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과세 유예기간이 끝나 내년부터는 개인과 중소기업 보유 비사업용 토지는 16~48% 세율로 과세한다.
이러한 정부 방침의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함으로 인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추가과세와 같은 투기억제 대책은 현재로썬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와 과세 형평성 제고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정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추가과세는 단순히 투기를 막는 용도로만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무수익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막고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 경제에 활력을 떨어뜨린다. 그런 의미에서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추가과세는 투기억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무수익 자산’ 보유를 막음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을 안내는 사람의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근로소득자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2011년 기준 36.1%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소득세 수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많이 낮은 형편이다.
일각에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난 5월 있었던 ‘연말정산 사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48%까지 올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
우선 중산층 1인가구의 원천징수 금액이 많이 줄은 게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원천징수 금액이 적었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적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줄었다.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받는 공제 항목이다. 그러나 작년 중산층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줄었다. 그래서 중산층 근로자 세금이 늘어났다. 당초 정부가 근로소득공제율을 축소한 이유는 저소득근로자 세금액수를 조절하기 위해서였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저소득 근로자의 세금이 너무 큰 폭으로 줄어드는데 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계세율이 15%인 중산층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어도 세금 변화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중산층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축소되면서 결국, 한계세율이 15%인 연봉 약 3500만원 초과 중산층 세금은 늘어나게 됐다. 이것이 '연말정산 사태'의 실제 배경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낮춰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는 '납세자’인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한 결과에 대한 예측에 실패하면서 발생한 ‘연말정산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상장주식 등에 대한 과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만 과세하고 있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비중이 35.9%(2013년 기준)에 달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히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만약 과세도입에 대한 혼란을 막고자 한다면 공제금액 한도를 높게 설정하면 된다. 고액의 투자 소득에 전혀 과세를 하지 않고 근로소득자의 임금에만 과세를 하는 것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조세의 대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다. OECD국가중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외에도 정부는 야당이 증세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법인세에 대해 “구조조정 지원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를 구축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과세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조세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 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이중 비과세를 방지하는 등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이젠 ‘청년’ 핑계로 부자감세 추진?...정부, 상속·증여세 감면 추진
정부, 상속·증여세 감면 추진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3 16:13:32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 ⓒ정의철 기자
정부가 청년층으로의 부(富) 이전을 촉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증여세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국 세제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 중장기적으로 상속증여세 감면 추진
기재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고령화가 진전돼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론에 반해 실행하지 못했던 증여·상속세 감면을 ‘청년’을 핑계로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부모가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해 정부는 “국제비교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세율 체계와 공제제도 등 과세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생전에 증여하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로 부의 이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녀 세대에 대한 증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 관련 자금 증여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자금뿐만 아니라 결혼·양육·교육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방안까지 거론됐으나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최종안에는 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다시 상속·증여세 제도 보완을 중장기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방침 대로 증여·상속 관련 세제가 바뀌면 소득 불균형이 지금보다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재산이 고소득층일수록 많으므로 상속·증여세 감면 수혜가 이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간의 세금 차이가 사전 증여를 막는 경향이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에 적용되는 세율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에 차이가 있어 고소득층일수록 사전 증여를 꺼리고 있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다. 나이가 들수록 소비보다는 저축하려는 경향이 있고, 죽은 후에 부담하는 상속세가 생존 시에 내야 하는 증여세보다 공제 폭이 크다. 사망 때까지 증여를 늦추는 이유가 되는 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적용되는 세율을 보면, 1억 원 미만은 10%, 1억 원~5억 원까지는 20%가 적용되며, 누진 공제액 1,000만 원도 부과된다. 5억 원~10억 원은 30%에 누진 공제액 6,000만 원, 10억 원~30억 원은 40%에 누진 공제액 1억 6,000만 원이다. 30억 원이 초과하면 최대세율 50%에 누진 공제액 4억 6,00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상속세는 일괄적으로 5억 원까지 공제된다. 배우자가 있을 때 10억 원까지 가능하다. 증여세에도 공제금액이 있지만, 상속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 원,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는 5,000만 원이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공제액이 2,000만 원이다. 공제는 10년 단위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후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5,000만 원을 증여하면 1억 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다. 이 정도의 공제 수준은 서민층의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대주거나 집의 전세를 내주는 정도로, 공제되더라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고소득층 입장에선 거액의 재산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수준이 더욱 큰 상속세를 택하게 된다. 정부는 증여세와 상속세 간의 공제액 차이를 없애 사망 이전에 사전 증여를 활성화해 소비 증진을 노리겠다는 의도다.
피상속인 중 세금납부 비율은 겨우 2%수준
하지만 지금 상속세가 제대로 걷히는 것도 아니다. 국세청의 ‘과세 유형별 상속세 결정 현황’(2014년 1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체 피상속인 28만7천 명 중에서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6천 200여 명(약 2%)에 불과했다. 이들의 총 상속재산은 11조 2천여억 원이었으나 부과된 상속세(결정세액)는 1조 7천여억 원에 불과했다. 명목 세율보다 매우 낮은 정도다.
또 나머지 98%의 피상속인이 모두 합법적인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장기보험 상품, 장기 계획에 따른 주식 증여, 미술품 등으로 편법과 합법을 넘나들며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상속·증여세를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탈루 재산은 48조9천8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상속증여재산의 37.8% 규모다. 이에 따른 누락 세액은 총 10조 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 간의 세금 차이가 사전 증여를 막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두 가지의 부담을 비슷하게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제대로 걷힐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겨우 2% 정도의 고액 유산상속자들을 위해 세금을 낮추겠다는 것도 사회적 위화감을 낳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도 정비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추가 과세는 2007년 토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개인의 경우 기본세율(6~38%)에 추가세율 10%포인트를 적용하되, 이를 2015년까지 유예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과세 유예기간이 끝나 내년부터는 개인과 중소기업 보유 비사업용 토지는 16~48% 세율로 과세한다.
이러한 정부 방침의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함으로 인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추가과세와 같은 투기억제 대책은 현재로썬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와 과세 형평성 제고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정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추가과세는 단순히 투기를 막는 용도로만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무수익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막고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 경제에 활력을 떨어뜨린다. 그런 의미에서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추가과세는 투기억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무수익 자산’ 보유를 막음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축소 되도록 공제 제도 개선...원인 규명 선행돼야
정부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을 안내는 사람의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근로소득자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2011년 기준 36.1%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소득세 수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많이 낮은 형편이다.
일각에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난 5월 있었던 ‘연말정산 사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48%까지 올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
우선 중산층 1인가구의 원천징수 금액이 많이 줄은 게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원천징수 금액이 적었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적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줄었다.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소득자가 받는 공제 항목이다. 그러나 작년 중산층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줄었다. 그래서 중산층 근로자 세금이 늘어났다. 당초 정부가 근로소득공제율을 축소한 이유는 저소득근로자 세금액수를 조절하기 위해서였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저소득 근로자의 세금이 너무 큰 폭으로 줄어드는데 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계세율이 15%인 중산층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어도 세금 변화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중산층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축소되면서 결국, 한계세율이 15%인 연봉 약 3500만원 초과 중산층 세금은 늘어나게 됐다. 이것이 '연말정산 사태'의 실제 배경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낮춰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는 '납세자’인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한 결과에 대한 예측에 실패하면서 발생한 ‘연말정산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외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 등 추진
또 정부는 상장주식 등에 대한 과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만 과세하고 있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비중이 35.9%(2013년 기준)에 달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히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만약 과세도입에 대한 혼란을 막고자 한다면 공제금액 한도를 높게 설정하면 된다. 고액의 투자 소득에 전혀 과세를 하지 않고 근로소득자의 임금에만 과세를 하는 것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조세의 대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다. OECD국가중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외에도 정부는 야당이 증세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법인세에 대해 “구조조정 지원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를 구축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과세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조세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 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이중 비과세를 방지하는 등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이젠 ‘청년’ 핑계로 부자감세 추진?...정부, 상속·증여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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