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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가족 청와대 앞 농성장 55일간 불법 감시”

“경찰, 세월호가족 청와대 앞 농성장 55일간 불법 감시”
박남춘 “청와대 앞 농성 이유로 일거수일투족 감시한 건 불법사찰”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7 13:00:39


세월호 유가족들이 2014년 8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농성 8일차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경찰이 지난해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들을 55일간 불법 감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경은 세월호 가족들이 농성을 시작한 지난해 8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세월호 가족대책위 상황 채증 계획'을 수립해 해당 경찰서에 시달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주일에 2~3회 간격으로 채증 계획을 수립해 채증을 명분으로 정보경찰을 배치했는데, 1일 기준 15명을 배치하고 이들을 3개조로 나눠 24시간 배치하도록 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는 누적인원 795명에 이르는 규모이다.

경찰의 농성장 채증은 그해 8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어졌는데, 55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채증 계획을 세우고 정보경찰을 배치하는 등 채증 활동을 계속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집회·시위가 아닌 농성장까지 채증을 위해 십수 명의 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현행 채증활동규칙에 따르면 채증은 '집회·시위 등'에서 불법행위자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불법 행위가 우려될 때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대책위의 농성장은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장소가 아니다"라며 "설사 농성 초기에 불법행위가 우려돼 채증 경찰을 배치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채증 경찰을 배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농성한다는 이유로 농성장에 정보경찰을 배치하고, 세월호 가족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 것은 불법 사찰과 다름 없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무엇 때문에 농성장에 정보경찰을 배치했는지, 당시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 밝히고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경찰, 세월호가족 청와대 앞 농성장 55일간 불법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