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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총파업’ 연행자들 수갑 채우고 조사

경찰, ‘민주노총 총파업’ 연행자들 수갑 채우고 조사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24 22:34:54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 경제팀이 민주노총 총파업집회에서 연행된 참가자를 수갑을 채운 채 조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서울 종암경찰서가 민주노총의 ‘9.23 총파업’ 집회로 연행된 노동자들에 대해 수갑을 채우고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곽노충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24일 오후 3시께 전날 연행된 노동자들을 면회하기 위해 종암경찰서를 방문했다. 그는 조사를 받는 노동자들이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의자에 고정된 장면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날 종암경찰서 수사과 소속 지능팀과 경제팀 사무실에서는 각각 3명씩 조사가 진행됐다.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은 것은 경제팀에서 조사를 받던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조사 내내 수갑을 차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수갑 조치는 현행법 위반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범인 경우,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도주 방지를 위하거나 공무집행 방해 억제를 위할 경우 등에 한해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당시 노동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경직법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경찰에 저항을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잦은 수갑 채용과 관련해 지난 2010년 “소란을 피우거나 가해·자해의 위험이 없었음에도 만일의 경우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갑을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한을 권고한 바 있다.

진상을 확인하러 종암경찰서를 방문한 금속노조 법률원 장석우 변호사는 “현행법상 도주, 자해, 자살 및 주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수갑을 채우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이런 조치는 보통 흉악범 등 중범죄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집시법 위반 정도로 조사 받는 사람들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실을 가느라 수갑을 채웠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조사를 했다”며 “종암서 특성상 도주가 쉬워서 연행자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출처  [단독] 경찰, ‘민주노총 총파업’ 연행자들 수갑 채우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