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계 동의 없이 ‘쉬운 해고’ 강행하나
고용부장관 “한국노총 26일까지 복귀 않으면 노동개혁 독자추진”
[민중의소리] 현석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25 12:02:00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사정위에 한국노총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 일정과 정부의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편성 일정 등을 감안했을때 26일까지 복귀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노동계가 26일까지 노사정 대화 복귀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 스스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는 청년들의 상황을 볼 때, 노동계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마냥 기다리면서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지난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화 복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제조부문과 공공부문의 조합원들이 “박근혜 정권의 쉬운 해고 추진에 동참할 수 없다”며 회의를 저지해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오는 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정부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관철시키기 위해 직접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지도부의 복귀 결정에도 불구하고 산별 연맹에서 물려력을 행사해 회의 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10%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특히 일자리를 못 구해 절규하는 청년들을 외면하는 소아적 행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그간 정부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고,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해 왔다”면서 “노동계가 정말 국민의 기대와 청년들의 희망을 외면하지 않다록 다시 한 번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 관련 이 장관은 “정년 60세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정년 60세만 보장해주고 임금피크제는 하지 않겠다면서 파업하는 것은 법의 정신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출처 정부, 노동계 동의 없이 ‘쉬운 해고’ 강행하나
고용부장관 “한국노총 26일까지 복귀 않으면 노동개혁 독자추진”
[민중의소리] 현석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25 12:02:00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서 축사를 위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사정위에 한국노총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 일정과 정부의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편성 일정 등을 감안했을때 26일까지 복귀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노동계가 26일까지 노사정 대화 복귀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 스스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는 청년들의 상황을 볼 때, 노동계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마냥 기다리면서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지난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화 복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제조부문과 공공부문의 조합원들이 “박근혜 정권의 쉬운 해고 추진에 동참할 수 없다”며 회의를 저지해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오는 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정부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관철시키기 위해 직접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지도부의 복귀 결정에도 불구하고 산별 연맹에서 물려력을 행사해 회의 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10%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특히 일자리를 못 구해 절규하는 청년들을 외면하는 소아적 행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그간 정부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고,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해 왔다”면서 “노동계가 정말 국민의 기대와 청년들의 희망을 외면하지 않다록 다시 한 번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 관련 이 장관은 “정년 60세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정년 60세만 보장해주고 임금피크제는 하지 않겠다면서 파업하는 것은 법의 정신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출처 정부, 노동계 동의 없이 ‘쉬운 해고’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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