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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명절상여금도 차별받는, 서러운 학교비정규직

명절상여금도 차별받는, 서러운 학교비정규직
말로만 교육가족, 현장에서는 각종 차별 여전
[민중의소리] 구자환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26 10:55:34


“명절이 되면 참 서글픕니다. 공무원인 교사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우리에게는 성과급뿐만 아니라 명절상여금조차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 돼버렸다. 추수의 계절인 가을의 풍성함을 표현하는 이 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는 말이 됐다.

김해시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48)는 영어회화강사다. 이명박 정권 당시 공교육 강화차원에서 시행된 영어회화강사에 지원한 그는 교사 임용직과 같이 1차와 2차 시험을 거쳐서 2009년부터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연봉제인 영어회화강사는 명절상여금뿐만 아니라 다른 수당도 없는 직책이다.

“큰 돈도 아닌데 정부에서나 교육청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이 있는데, 이 성과급은 정규직 공무원 교사에게만 지급되고 비정규직인 우리에게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단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 연봉제인 영어회화강사는 명절상여금뿐만 아니라 다른 수당도 없는 직책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영어회화강사의 연봉은 3년 전 한번 인상돼 2천5백여만 원에 이른 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된 연봉제에는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다.

A씨는 “정규직인 교육공무원은 지난 해 임금이 3.8%인상되고 올해도 인상된다는데, 우리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특히 명절 때 정규직 선생님들이 기본금의 60%를 상여금으로 받는 것에 비해,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은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교육청을 사용자로 규정했지만 영어회화강사들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없어 여전히 학교장을 사용자로 두고 있다.

경남교육청 담당자는 “경남에서는 맞춤형 복지비를 별도로 지원한다”면서도, “총 예산 150억 원 가운데 교육청이 70%, 교육부가 30%을 부담하는 실정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워 연봉 인상은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명절상여금 지급은 교육부의 지침으로 연봉제 안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힘든 측면이 있다”며, “결국 연봉을 인상해서 실질 임금을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정규직 공무원이 받는 추석 상여금의 평균은 9급 기준으로 약 122만 원이다.

명절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영어회화강사에 비해 그나마 나은 처우를 받고 있는 학교도서관 사서 등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상대적 위화감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학교 비정규직 사서로 6년을 근무한 B(42)씨는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 20만 원을 받았다. 이 금액은 한 해 두 번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지난 해 10만 원이었다가 올 해부터 20만 원으로 인상됐다.

B씨는 “학교 현장에서 말로는 교직원, 같은 가족으로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많은 차별이 있다”며, “이런 때가 되면 참 착잡하고 내가 작아진다는 느낌이 든다. 자존감이 많이 상하지만 내색을 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다행히 학교비정규직 사서들에게는 올 해부터 급식비 보전 명목으로 나오는 상여금이 상하반기에 각각 50만 원씩 지급된다.

2013년 정부는 교육기관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해 최소한 명절상여금 등 1인당 최저 80~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년 9월 23일 시행)에는 ‘비정규직에게 명절상여금, 상여금, 급식비 등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와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여전히 학교비정규직에게 상여금에서부터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다.


출처  명절상여금도 차별받는, 서러운 학교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