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안 통과시키려 국회 의결절차 유린하는 정권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5-11-21 18:52:52
정부와 여당이 ‘노동 관련 5개 법안’에 대한 박근혜의 “올해 안” 처리방침을 완수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등 ‘노동 관련 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처리하겠다고 한다.
특히 노사정 합의가 어려운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에 대해서는 ‘공익 의견’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11일 노·사·정 합의와 별도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입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여당도 이에 발맞춰 속도를 높이는 차원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여야 동수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여당 위원을 한 명 증원하는 ‘꼼수’까지 동원하려 했다.
이는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도부를 상대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대표발의 원유철 원내대표)’ 동의를 받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장을 포함 여야 각각 8명인 상임위원의 수를 여당 의원 한 명을 더 늘려 수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곧바로 법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증원 추진을 중단할 때까지 정상적인 법안심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연내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20대 총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국정 장악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독자적으로라도 노동 관련 법안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밀어붙이기식 졸속입법도 문제지만 중요한 쟁점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꼼수로 해당 상임위에 집권여당의 의원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마디로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한 안정적 의석 확보를 위해 반노동적 법안을 연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연내 입법화 속도전의 방안인 ‘증원’ 추진은 같은 날 오전 새누리당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만난 당정협의에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억지로 여대야소 상임위를 만들기 위한 새누리당의 움직임은 이인제 노동특위 위원장의 일전 발언에서도 감지된 바 있다. 이인제 의원은 노동개혁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주문한 적이 있다.
당정이 박근혜의 일방독주식 지침을 완수하기 위해 국회의 의결 절차를 함부로 주무르겠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식이라면 입헌공화국의 정부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인데 전형적인 일당독재로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오싹하기까지 하다. 이런 과정은 나치와 무솔리니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독재화 과정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다.
노동자생존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노동 관련 5개 법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내 입법화하겠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와 체계를 짓밟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독선과 아집은 이미 도를 넘고 있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식의 국정운영은 이미 다반사이고 그 모든 배후에는 ‘종북’이 있다는 식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여단체에 대한 무차별 출석요구서 발부가 난무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공공노조,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국정 전반에 대한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마저 뒤흔드는 지경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는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출처 [사설] 노동법안 통과시키려 국회 의결절차 유린하는 정권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5-11-21 18:52:52
▲ 환경노동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정부와 여당이 ‘노동 관련 5개 법안’에 대한 박근혜의 “올해 안” 처리방침을 완수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등 ‘노동 관련 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처리하겠다고 한다.
특히 노사정 합의가 어려운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에 대해서는 ‘공익 의견’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11일 노·사·정 합의와 별도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입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여당도 이에 발맞춰 속도를 높이는 차원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여야 동수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여당 위원을 한 명 증원하는 ‘꼼수’까지 동원하려 했다.
이는 환경노동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도부를 상대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대표발의 원유철 원내대표)’ 동의를 받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장을 포함 여야 각각 8명인 상임위원의 수를 여당 의원 한 명을 더 늘려 수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곧바로 법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증원 추진을 중단할 때까지 정상적인 법안심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연내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20대 총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국정 장악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독자적으로라도 노동 관련 법안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밀어붙이기식 졸속입법도 문제지만 중요한 쟁점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꼼수로 해당 상임위에 집권여당의 의원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마디로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한 안정적 의석 확보를 위해 반노동적 법안을 연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연내 입법화 속도전의 방안인 ‘증원’ 추진은 같은 날 오전 새누리당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만난 당정협의에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억지로 여대야소 상임위를 만들기 위한 새누리당의 움직임은 이인제 노동특위 위원장의 일전 발언에서도 감지된 바 있다. 이인제 의원은 노동개혁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주문한 적이 있다.
당정이 박근혜의 일방독주식 지침을 완수하기 위해 국회의 의결 절차를 함부로 주무르겠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식이라면 입헌공화국의 정부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인데 전형적인 일당독재로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오싹하기까지 하다. 이런 과정은 나치와 무솔리니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독재화 과정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다.
노동자생존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노동 관련 5개 법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내 입법화하겠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와 체계를 짓밟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독선과 아집은 이미 도를 넘고 있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식의 국정운영은 이미 다반사이고 그 모든 배후에는 ‘종북’이 있다는 식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여단체에 대한 무차별 출석요구서 발부가 난무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공공노조,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국정 전반에 대한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마저 뒤흔드는 지경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는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출처 [사설] 노동법안 통과시키려 국회 의결절차 유린하는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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