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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참석도 안했는데 조사 받아라?

민중총궐기 참석도 안했는데 조사 받아라?
경찰의 황당한 출석요구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30 14:04:52


▲ 헬조선 뒤집는 청년총궐기 참가단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총궐기 당시 물대포를 쏘며 진압한 경찰을 규탄하며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자료사진) ⓒ양지웅 기자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경찰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출석을 요구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 거주하는 이경호(32)씨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있던 14일 ‘인천사람연대’에서 진행하는 김장나누기 사업에 참여했다. 14, 15일 양일간 진행된 행사에 참여하느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씨는 지난 27일 인천남부경찰서로부터 “12월 3일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일반교통방해’ 사건으로 조사받으라는 것이었다.


규탄발언하면 집회 참가자로 조사?
경찰 “어느 정도 확인된 것, 본인이 나와서 해명할 상황”

이씨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인천사람연대 회원으로 김장나누기 사업에 참여하느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27일 집으로 출석요구서가 와있었다”면서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폭력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참여했다고 생각하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 같다”고 전했다.

노동당 당원인 이씨는 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14일 집회 이후 노동당이 전국 시도당별로 ‘경찰 폭력진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씨는 19일 오전 인천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했다. 당시 이씨가 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발언을 하자, 집회 참가자로 간주하고 출석요구를 했으리라는게 이씨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인천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순 없다”면서 “어느 정도 확인됐으니까 요구서를 보낸거고 본인이 와서 해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과 알바노조 인천지부는 출석요구일인 3일 인천남부경찰서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소환조사를 규탄하는 한편 경찰의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30일 현재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 수사대상자는 401명이다. 그 중 333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3차 출석요구 기한이 만료되는 대상자 중 혐의가 중한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그런 가운데 집회에 참석하지않은 사람에게 집회 참가 혐의를 적용, 조사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드러나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민중총궐기 참석도 안했는데 조사 받아라? 경찰의 황당한 출석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