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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보건복지부 ‘무상교복’ 제동에 “강행 검토”

이재명 시장, 보건복지부 ‘무상교복’ 제동에 “강행 검토”
긴급 기자회견 열고 “복지부, 헌법정신·지방자치권 훼손”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1 17:34:19


▲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성남시 기자회견장에서 무상교복 지원에 대한 복지부재협의 요구 거부 및 일방강행 적극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제공 : 성남시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재협의를 요청한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실상의 거부”라며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1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사업 일방 강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통보를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라고 규정하며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명백한 권한남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이라며 “‘선별지원’ 강요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8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교복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사회보장기본법 절차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1일 성남시의 원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협의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전체 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지원을 하지 말고 소득기준 등을 마련해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 △교복 착용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성남시가 주장하는 의무교육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전계층에 대한 무상 지원은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재협의를 요청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저소득층 중·고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복을 입을 권리를 줌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무상교복 사업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키로 했다. 관련 조례는 지난 10월 12일 시의회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시는 내년 중학교 신입생 전체 인원인 약 8,900명을 대상으로 예산 25억여 원의 편성한 상황이다.

시는 교복 지원시 성남시지역에서 교복생산이 가능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향후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을 통해 교복의 생산과 공급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정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출처  이재명 시장, 보건복지부 ‘무상교복’ 제동에 “강행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