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국 ‘소요죄’ 빼고 한상균 기소…‘공안몰이용 수사’ 드러나
11.14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05 16:27:59
검찰이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5일 기소했다. 그동안 검·경이 핵심적으로 여론몰이를 해왔던 ‘소요죄’는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한 위원장 등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이날 오후 ‘11.14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전하고, 소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가 필요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1.14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한 위원장 외 총 8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한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금속노조 간부 H(33)씨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대회 참가자 3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중이며, 351명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 혐의에 대해 검찰은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버스 52대를 손상시켰으며, 약 7시간 동안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한 위원장의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이렇게 다섯가지다.
검찰을 포함한 공안당국은 그동안 한 위원장을 ‘불법시위 주동자’로 지칭하며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경찰은 지난해 말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산하 노조 사무실 11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밧줄, 복면마스크, 각종 총궐기 계획 문서 등을 근거로 “한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가 일부 단체에 쇠파이프와 밧줄을 준비해 경찰 차벽을 뚫고 청와대 진격을 지시한 사실, 대회 주최 단체에 참가자와 자금을 각각 할당한 사실이 있다”며 소요죄와의 개연성을 설명하기했다.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도 소요죄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이후 기존 혐의에 소요죄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정작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이 같은 증거만으로 소요죄 적용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수남 총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소요죄 적용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무리가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당초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여론몰이를 했던 것은 1차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극대화된 공안 통치를 지속하겠다는 공안당국의 분명한 의도였다.
소요죄가 적용되려면 다중이 특정 지역의 공공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 손괴를 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1차 민중총궐기 당시에는 서울시청광장과 광화문 광장 사이 500m도 되지 않은 거리의 일부 공간에서만 시위대-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었다. 이때 발생한 폭행 및 손괴 행위는 일부 경찰관들과 경찰이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차벽에 한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공공의 평온을 해할 정도’였다고 해석하기엔 지나치다. 또한 경찰 대응에 격렬하게 항의한 이들도 전체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에 불과해 ‘다중’으로 엮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소요죄를 뺀 검찰의 이번 기소는 공안당국의 과잉 수사를 자인한 꼴이 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공안당국이 집회·시위 자체를 범죄로 봤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소요죄를 적용시켰는데 결과적으로 무리한 법적용이었다는 점이 검찰 기소를 통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소요죄가 적용되려면 눈에 보이는 정도의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한다. 경찰이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서 송치했는데 검찰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소요죄’로 특정할 만한 것이 없다고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한다고 해서 당시 집회의 새로운 현상이 더 드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검찰, 결국 ‘소요죄’ 빼고 한상균 기소…‘공안몰이용 수사’ 드러나
11.14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05 16:27:59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민중의소리
검찰이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5일 기소했다. 그동안 검·경이 핵심적으로 여론몰이를 해왔던 ‘소요죄’는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한 위원장 등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이날 오후 ‘11.14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전하고, 소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가 필요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1.14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한 위원장 외 총 8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한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금속노조 간부 H(33)씨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대회 참가자 3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중이며, 351명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 혐의에 대해 검찰은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버스 52대를 손상시켰으며, 약 7시간 동안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한 위원장의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이렇게 다섯가지다.
소요죄, 기소 단계에선 빠져…‘무리한 법적용’ 비판 불가피
검찰을 포함한 공안당국은 그동안 한 위원장을 ‘불법시위 주동자’로 지칭하며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경찰은 지난해 말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산하 노조 사무실 11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밧줄, 복면마스크, 각종 총궐기 계획 문서 등을 근거로 “한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가 일부 단체에 쇠파이프와 밧줄을 준비해 경찰 차벽을 뚫고 청와대 진격을 지시한 사실, 대회 주최 단체에 참가자와 자금을 각각 할당한 사실이 있다”며 소요죄와의 개연성을 설명하기했다.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도 소요죄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이후 기존 혐의에 소요죄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정작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이 같은 증거만으로 소요죄 적용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수남 총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소요죄 적용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무리가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당초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여론몰이를 했던 것은 1차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극대화된 공안 통치를 지속하겠다는 공안당국의 분명한 의도였다.
소요죄가 적용되려면 다중이 특정 지역의 공공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 손괴를 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1차 민중총궐기 당시에는 서울시청광장과 광화문 광장 사이 500m도 되지 않은 거리의 일부 공간에서만 시위대-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었다. 이때 발생한 폭행 및 손괴 행위는 일부 경찰관들과 경찰이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차벽에 한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공공의 평온을 해할 정도’였다고 해석하기엔 지나치다. 또한 경찰 대응에 격렬하게 항의한 이들도 전체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에 불과해 ‘다중’으로 엮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소요죄를 뺀 검찰의 이번 기소는 공안당국의 과잉 수사를 자인한 꼴이 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공안당국이 집회·시위 자체를 범죄로 봤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소요죄를 적용시켰는데 결과적으로 무리한 법적용이었다는 점이 검찰 기소를 통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소요죄가 적용되려면 눈에 보이는 정도의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한다. 경찰이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서 송치했는데 검찰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소요죄’로 특정할 만한 것이 없다고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한다고 해서 당시 집회의 새로운 현상이 더 드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검찰, 결국 ‘소요죄’ 빼고 한상균 기소…‘공안몰이용 수사’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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