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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물무기협약에 미 국방부는 ‘공개’, 한국 국방부는 ‘비공개’

같은 생물무기협약에 미 국방부는 ‘공개’, 한국 국방부는 ‘비공개’
국방부, 국민 알권리 제한에만 집착...미국과도 ‘엇박자’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08 15:41:09


한미 양국 국방부 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관해 한국 국방부는 훈령을 이유로 비공개했으나, 미국 국방부는 이를 공개해 우리 국방부가 지나치게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보도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일(현지 시각) 기자가 미국 정보자유공개법(FOIA)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 18일, 한미 양국 국방부 간에 체결한 '한미 생물무기감시포털(BSP) 구축을 위한 협약서'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를 전격 공개했다. 이 협약서는 이남우 당시 국방부 보건복지관과 카르멘 스펜서(Carmen J. Spencer) 미 국방부 화생방방어사업단장이 미군 의학연구사령부에서 생물무기감시포털(Biosurveillance Portal) 구축에 관해 작성한 총 9페이지에 달하는 협약서로 되어 있다.

▲ 미 국방부가 공개한 협약서 중 서명 부분. ⓒ미 국방부 공개문서 일부 캡처


협약서에 대해 지난해 7월 3일 '주권방송(615TV)'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우리 국방부에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협약서 한글판은 국방정보공개 운영 훈령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돼 있다"며 "국방정보공개 운영 훈령 제10조 별표 2의 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중 협약 종료 전 공개 시 업무혼선 및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야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당시 일부 국회의원이 해당 문서를 요청하자 이를 공개해, 비공개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나아가 이번에는 같은 사항에 관해 협약의 당사자인 미국 국방부는 이를 완전하게 공개해 한국 국방부의 결정과는 뚜렷하게 대조를 이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나치게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언론의 보도를 기피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 국방부의 비공개 결정 통보 내용. ⓒ주권방송 제공


미국 국방부의 공개 결정에 관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국방부에서는 공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라는 질의에 "공개하겠다는 통보가 와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미국 법에 따라서 하는 행위에 관해 우리가 무어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왜 공개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관해 "협약 시한이 끝났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협약서는 "체결로부터 5년간이며 쌍방의 이의가 없으면 계속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비공개 결정을 받았던 '주권방송' 권오혁 대표는 "한국 국방부가 훈령을 핑계로 비공개 결정한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지가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또 "국방부의 비공개 결정은 전형적인 미국 눈치 보기이며 탄저균 사태의 파장을 막아보려고 전전긍긍하는 행태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출처  같은 생물무기협약에 미 국방부는 ‘공개’, 한국 국방부는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