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돌봄교사 집단해고…무기계약 전환 피하기 위해?
노조, “장휘국 교육감 해결해야”…광주시교육청, “정부가 떠넘겨 해결 어렵다”
[민중의소리] 김주형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3-03 19:25:44
정부 지침에 따라 시간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이 속속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돌봄교사는 박근혜의 공약사항. 하지만 이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돌봄교사 운영이 파행에 이르고 있다.
고용형태 또한 무기계약직부터 직접고용 비정규직, 사회적기업 및 지역아동센터 위탁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4가지 형태로 이뤄져 있다. 무기계약직은 주 40시간,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주 15시간 미만 노동에 1년 계약,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주 20시간에 역시 1년 계약직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돌봄 전담인력을 지난해부터 민간위탁과 초단시간으로 고용형태를 바꿨다. 또한, 지난해 운영한 319개 돌봄교실 가운데 167개를 시간제로 운영하면서 1년 계약직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크게 늘었다.
노조는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비정규직 돌봄교사들은 노동시간이 제약돼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도 적용되지 않고, 경력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고용승계 및 운영시간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지난달 1일 문흥중앙초등학교에서 주 15시간 미만 돌봄교사를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며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지난달 중순 광주시교육청에서 돌봄교실 용역업체 선정 입찰이 시작됐고, 23일 업체 선정이 확정되면서 4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사들이 잇따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노조)는 교육청 항의방문, 성명서 발표, 항의집회 등을 벌였고, 25일 별관 로비 점거농성을 진행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달 교육청 면담에서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보호지침에 따른 고용승계 노력을 하고, 해고된 노동자는 승계가 곤란한 경우 다른 자리로 옮겨 고용 보장할 것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8일 교육청은 합의사항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29일 6개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교사 11명이 해고됐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선정된 위탁업체에서 해고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3일 오전 10시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돌봄교사 해고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영신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 강신원 민주노총 광주본부 부본부장,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을 비롯해 광주지역 노동계 대표 3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광주시교육청은 시간제 돌봄교사 가운데 47명을 근로기준법 적용과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으로 고용했다. 오로지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4대 보험과 퇴직금 등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노동기본권까지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고 노동자였던 장휘국 교육감은 사람의 인생에 해고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장휘국 교육감이 해고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속 사지로 내몬다면 대대적인 집회투쟁은 물론 교육감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런 초등 시간제 돌봄교사들의 중장에 수긍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견해다.
교육청 관계자는 “돌봄교사의 경우 누리과정과 같은 성격이다. 박근혜가 공약하고, 모든 일을 교육청에 떠넘겼다”면서 “당장 문제 해결에 몇십억이면 되겠지만, 교육감 공약사항조차 누리과정 여파로 예산 마련이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아울러 “노조는 지난달 28일 교육청과의 (잠정) 합의사항이라고 대대적으로 문자를 발송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면서 “시 교육청 실무자들이 비정규직 보호지침에 따라 일선 학교가 위탁 선정 업체에 고용승계 등을 권고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노조와 위탁업체 간 논의테이블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출처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도시락 투쟁’하는 까닭?
노조, “장휘국 교육감 해결해야”…광주시교육청, “정부가 떠넘겨 해결 어렵다”
[민중의소리] 김주형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3-03 19:25:44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는 3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교사 해고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정부 지침에 따라 시간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사들이 속속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돌봄교사는 박근혜의 공약사항. 하지만 이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돌봄교사 운영이 파행에 이르고 있다.
고용형태 또한 무기계약직부터 직접고용 비정규직, 사회적기업 및 지역아동센터 위탁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까지 4가지 형태로 이뤄져 있다. 무기계약직은 주 40시간,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주 15시간 미만 노동에 1년 계약,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주 20시간에 역시 1년 계약직이다.
‘대통령 공약’ 돌봄교사, 고용형태마저 직접·간접 고용 등 4가지 형태
광주시교육청은 돌봄교실 운영에 필요한 돌봄 전담인력을 지난해부터 민간위탁과 초단시간으로 고용형태를 바꿨다. 또한, 지난해 운영한 319개 돌봄교실 가운데 167개를 시간제로 운영하면서 1년 계약직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크게 늘었다.
노조는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비정규직 돌봄교사들은 노동시간이 제약돼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도 적용되지 않고, 경력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고용승계 및 운영시간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지난달 1일 문흥중앙초등학교에서 주 15시간 미만 돌봄교사를 ‘2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며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지난달 중순 광주시교육청에서 돌봄교실 용역업체 선정 입찰이 시작됐고, 23일 업체 선정이 확정되면서 4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사들이 잇따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노조)는 교육청 항의방문, 성명서 발표, 항의집회 등을 벌였고, 25일 별관 로비 점거농성을 진행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달 교육청 면담에서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보호지침에 따른 고용승계 노력을 하고, 해고된 노동자는 승계가 곤란한 경우 다른 자리로 옮겨 고용 보장할 것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8일 교육청은 합의사항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29일 6개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교사 11명이 해고됐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선정된 위탁업체에서 해고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무기계약 전환 회피하려 시간제 돌봄교사 집단해고?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는 3일 오전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교사 해고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노조는 3일 오전 10시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돌봄교사 해고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영신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 강신원 민주노총 광주본부 부본부장,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을 비롯해 광주지역 노동계 대표 3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광주시교육청은 시간제 돌봄교사 가운데 47명을 근로기준법 적용과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으로 고용했다. 오로지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4대 보험과 퇴직금 등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노동기본권까지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고 노동자였던 장휘국 교육감은 사람의 인생에 해고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장휘국 교육감이 해고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속 사지로 내몬다면 대대적인 집회투쟁은 물론 교육감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광주시교육청, 누리과정 여파에 예산 문제 등 해결에 난색
광주시교육청은 이런 초등 시간제 돌봄교사들의 중장에 수긍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견해다.
교육청 관계자는 “돌봄교사의 경우 누리과정과 같은 성격이다. 박근혜가 공약하고, 모든 일을 교육청에 떠넘겼다”면서 “당장 문제 해결에 몇십억이면 되겠지만, 교육감 공약사항조차 누리과정 여파로 예산 마련이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아울러 “노조는 지난달 28일 교육청과의 (잠정) 합의사항이라고 대대적으로 문자를 발송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면서 “시 교육청 실무자들이 비정규직 보호지침에 따라 일선 학교가 위탁 선정 업체에 고용승계 등을 권고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노조와 위탁업체 간 논의테이블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출처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도시락 투쟁’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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