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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군 탄저균 수입신고 받고도 질본에 안 알려”

“관세청, 미군 탄저균 수입신고 받고도 질본에 안 알려”
[민중의소리] 김지현 수습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22 08:30:45


▲ 주한미군 탄저균 배송사건 현장 ⓒ제공:뉴시스


관세청이 탄저균과 페스트균을 배송받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행법을 무시하고 이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해 탄저균 배송사건과 관련해 관세청이 주한미군으로부터 탄저균·페스트균 등 제품명칭이 기재된 수입신고서를 받고도 질본에 알리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민변은 관세청이 해당 수입신고서를 감염병 예방법상의 주무부서인 질본에 제출했는지 질본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질본은 지난 20일 “관세청으로부터 주한미군이 관세청에 신고한 탄저균 수입에 대해 통지받은 문서가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미군이 군함이나 군용기 등이 아니라 민항기로 물자를 반입할 경우 수입신고서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1월 민변은 탄저균 샘플 반입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한 탄저균 배송 및 통관 문서를 공개하라’고 질본에 청구해 문서를 전달받았다.

민변은 미군의 통관신고서에 탄저균과 페스트균의 명칭(Bacillus anthracis, Yersinia pestis)이 명확히 기재돼있다며 “관세청은 미군이 탄저균과 페스트균을 배송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민변은 △관세법 제160조 제4항 제1호의 사람의 생명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폐기 규정 △제246조의 3의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감염병예방 및 관리법 4조의 정보제공 의무 △22조의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조항 등을 언급하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반 국내법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성격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그해 4월 오산기지로 탄저균 샘플을 반입한 것 외에도 과거 15차례나 미국 측으로부터 샘플을 배송받았다고 발표해 논란이 됐다.


출처  “관세청, 미군 탄저균 수입신고 받고도 질본에 안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