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103만원이면 먹고 산다고?
현행 최저임금도 무시한 경영계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6-06 07:44:49
혼자 사는 노동자가 한 달간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돈은 얼마나 될까. 경영계가 주장한 금액은 103만 원이다. 반면 노동계는 169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경영계는 ‘미혼 단신노동자의 실태생계비’(생계비)를 103만4천964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인 126만27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가 제시한 생계비보다 66만 원 정도 높은 169만3천889원을 한 달 생계비로 책정했다.
생계비는 미혼 단신노동자의 소비실태와 수준, 근로소득 실태 등을 파악해, 한 달간 생활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계산한 금액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은 지난 두 달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활용한 미혼 단신노동자의 생계비를 분석해 각각 생계비 안을 제시했다. 생계비 안은 앞으로 진행될 최저임금 협상에서 유사노동자 임금,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등과 함께 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생계비 금액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산출 기준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생계비 산출 기준으로 소득수준 하위 25% 생계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만,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의 평균 생계비에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 즉, 경영계는 소득 수준이 낮은 노동자의 생계비를 근거로 도출한 금액이고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 생계비의 평균을 계산한 것이다.
허윤정 한국노총 경제정책부장은 이와 관련해 “생계비는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금액으로써 필요한 것”이라며 “(생계비가)밥만 먹고 산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나. 그런 점에서 경영계가 하위 25%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 경제정책부장은 경영계가 산출한 생계비가 낮은 원인은 최저임금 자체가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낮은 소득으로 인해 지출이 낮은 건 당연한데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노동자가 한 달을 사는 데 필요한 생계비가 103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할 때 노동자들에게 '한 달 먹고 살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고 질문하면 대부분 200만 원 정도를 이야기한다”면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있어 생계비는 가장 현실과 괴리가 큰 부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계는 미혼 단신노동자 생계비 뿐만 아니라 많은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현실을 고려해 2인 가구(274만64원)·3인 가구(347만8천738원) 생계비도 함께 제시했으나 경영계는 가구생계비 반영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노동자 위원은 3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에조차 못 미치는 생계비를 안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최저임금노동자를 낮은 소득·적은 지출이라는 굴레에 가두고, 저임금해소·소득불평등개선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출처 한달 103만원이면 먹고 산다고? 현행 최저임금도 무시한 경영계
현행 최저임금도 무시한 경영계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6-06 07:44:49
▲ 2016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제공 : 뉴시스
혼자 사는 노동자가 한 달간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돈은 얼마나 될까. 경영계가 주장한 금액은 103만 원이다. 반면 노동계는 169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경영계는 ‘미혼 단신노동자의 실태생계비’(생계비)를 103만4천964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인 126만27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가 제시한 생계비보다 66만 원 정도 높은 169만3천889원을 한 달 생계비로 책정했다.
생계비는 미혼 단신노동자의 소비실태와 수준, 근로소득 실태 등을 파악해, 한 달간 생활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계산한 금액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은 지난 두 달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활용한 미혼 단신노동자의 생계비를 분석해 각각 생계비 안을 제시했다. 생계비 안은 앞으로 진행될 최저임금 협상에서 유사노동자 임금,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등과 함께 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영계 생계비안, 어떻게 나왔나
노동계와 경영계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생계비 금액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산출 기준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생계비 산출 기준으로 소득수준 하위 25% 생계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만,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의 평균 생계비에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 즉, 경영계는 소득 수준이 낮은 노동자의 생계비를 근거로 도출한 금액이고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 생계비의 평균을 계산한 것이다.
허윤정 한국노총 경제정책부장은 이와 관련해 “생계비는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금액으로써 필요한 것”이라며 “(생계비가)밥만 먹고 산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나. 그런 점에서 경영계가 하위 25%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 경제정책부장은 경영계가 산출한 생계비가 낮은 원인은 최저임금 자체가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낮은 소득으로 인해 지출이 낮은 건 당연한데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노동자가 한 달을 사는 데 필요한 생계비가 103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할 때 노동자들에게 '한 달 먹고 살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고 질문하면 대부분 200만 원 정도를 이야기한다”면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있어 생계비는 가장 현실과 괴리가 큰 부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계는 미혼 단신노동자 생계비 뿐만 아니라 많은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현실을 고려해 2인 가구(274만64원)·3인 가구(347만8천738원) 생계비도 함께 제시했으나 경영계는 가구생계비 반영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노동자 위원은 3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에조차 못 미치는 생계비를 안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최저임금노동자를 낮은 소득·적은 지출이라는 굴레에 가두고, 저임금해소·소득불평등개선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출처 한달 103만원이면 먹고 산다고? 현행 최저임금도 무시한 경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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