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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의원실 ‘조직적 돈세탁’ 의혹

이상득 의원실 ‘조직적 돈세탁’ 의혹
검찰, 이 의원 소환 검토
[경향신문] 정제혁 기자 | 입력 : 2011-12-13 03:05:04 | 수정 : 2011-12-13 09:54:32


이국철 SLS그룹 회장(49·구속기소)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1·구속)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의원(76) 측 박배수 보좌관(46·구속)의 돈세탁 과정에 의원실 직원 4명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거래내역 조회를 피하기 위해 금액을 소액으로 나눠 여러 차례 계좌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보좌관이 이 회장 측에서 거액을 받았고, 이 과정에 의원실 직원들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상득 의원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소환조사 등 구체적 조사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박 보좌관이 이상득 의원 비서 ㄱ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2000만원 미만의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ㄱ씨는 박 보좌관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킨 뒤 다시 박 보좌관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 의원의 또 다른 비서 ㄴ씨도 같은 수법으로 박 보좌관의 돈세탁을 한 차례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ㄱ씨와 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의원실 다른 직원 2명도 같은 수법으로 박 보좌관의 돈세탁을 도운 것으로 보고 경위와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직장 상사가 시키는 것이니까 (의원실 직원들이) 하지 않았겠느냐”고 전했다.

검찰은 박 보좌관이 돈세탁한 자금 일부를 금융기관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가 이상득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보좌관이 혼자 그 돈을 쓰려고 했다면 굳이 의원실 직원들을 동원해 돈세탁 과정을 거쳤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박 보좌관이 자금 출처를 감추기 위해 복잡한 돈세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거래 내역을 포착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1회에 2000만원 미만의 계좌거래만 했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2000만원 이상 금융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정보를 파악해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선거관리위원장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박 보좌관은 SLS그룹 측에서 미화 9만달러를 포함해 현금 6억원, 유동천 회장에게서 현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보좌관은 유 회장에게서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대체로 시인하는 반면 SLS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보좌관이 받은 돈이 정권 최고 실세인 이상득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박 보좌관이 제일저축은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에 구명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이상득 의원실 ‘조직적 돈세탁’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