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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경련, 미르·K스포츠 해산은 민법 위반”

참여연대 “전경련, 미르·K스포츠 해산은 민법 위반”
전경련 ‘증거인멸 시도’ 논란 확산
현행법상 재단 출범 이후엔 재산 처분-다른 목적 활용 불가
야권 “두 재단 수입·지출 공개해야”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6-10-02 13:32 | 수정 : 2016-10-02 15:46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정경유착’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지난 9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건물의 정면 모습이다. 김경호 선임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박근혜 비선실세 및 청와대 개입 의혹이 일고있는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을 해산한 뒤 잔여재산을 합친 750억원 규모의 새 통합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위법 및 증거인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2일 전경련의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 해산 및 통합재단 설립 추진은 현행법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민법 48조1항은 재단법인 출범 이후에는 출연자조차 재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77조1항은 재단 해산 사유를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으로 명시해 제3자가 함부로 재단 해산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미르 정관 36조도 재단 해산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 허가를 얻어 국가·지자체·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단체로 귀속시킨다고 규정해 잔여재산 귀속결정 주체는 전경련이 아니라 이사회와 감독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전경련은 두 재단의 해산, 새로운 재단으로의 통합, 출연재산 처분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현행법과 재단 이사회와 감독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는 두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권력실세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덮으려는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최고위원도 “두 재단의 해산은 그동안의 재단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경련의 결정은 권력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두 재단의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이 급한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재단 설립, 기금모금, 활동과정에서의 권력 개입 및 특권 행사 여부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가 미르 및 케이스포츠 수입 및 지출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두 재단의 해산으로 (범죄행위를) 세탁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의 이언주 의원도 “전경련의 발표는 전경련의 꼬리자르기식 증거인멸 시도”라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발표한 두 재산의 해산 및 통합재단 설립 방안은 두 재단의 이사들에게 미리 설명해 동의를 얻었고, 10월 중에 이사회를 열어 정식으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전경련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각각 1명씩 이사를 맡고 있다.


출처  참여연대 “전경련, 미르·K스포츠 해산은 민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