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되면 철도 민영화 못 되돌려
관련 법안 ‘역진방지’ 적용
김지환 기자 | 입력 : 2012-01-12 22:56:46 | 수정 : 2012-01-12 23:39:18
철도운영권을 민간에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한 법제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수서역발 고속철도(KTX)를 민간에 넘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5년 개통될 수서역발 경부·호남 KTX의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겠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철도운영권의 민영화’가 가능한 것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제정된 철도 관련법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2005년 철도시설 부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철도운영 부문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분리됐다.
국토부는 2004년 12월31일 철도사업법을 제정해 철도공사 외에도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6개월 뒤부터 적용됐고 2005년 7월1일 이후에는 민간사업자도 운영권(철도운송서비스)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의 내용은 한·미 FTA 협정문에 그대로 반영됐다.
한·미 FTA 부속서Ⅰ(현재유보)은 “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 수요 심사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유보’에는 역진방지(래칫) 메커니즘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철도운영권을 민간에 넘길 수 있도록 한 법제도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개방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바꿀 수 없다. 물론 현행 철도 관련법과 이 법의 내용들이 반영된 한·미 FTA는 국토부가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도록 강제할 순 없다. 또 2005년 6월30일 이전의 철도노선은 민간이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2005년 7월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운영권은 민간에 줄 수 있다’는 내용은 이제 한·미 FTA로 인해 기본이 됐다. 예전처럼 운영권을 공공만이 갖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려고 하면 한·미 FTA 위반이 되는 것이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번 KTX 민영화와 한·미 FTA로 인해 한국 철도는 되돌릴 수 없는 민영화로 접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한·미 FTA 발효되면 철도 민영화 못 되돌려
관련 법안 ‘역진방지’ 적용
김지환 기자 | 입력 : 2012-01-12 22:56:46 | 수정 : 2012-01-12 23:39:18
철도운영권을 민간에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한 법제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법을 토대로 수서역발 고속철도(KTX)를 민간에 넘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5년 개통될 수서역발 경부·호남 KTX의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겠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철도운영권의 민영화’가 가능한 것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제정된 철도 관련법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2005년 철도시설 부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철도운영 부문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분리됐다.
국토부는 2004년 12월31일 철도사업법을 제정해 철도공사 외에도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6개월 뒤부터 적용됐고 2005년 7월1일 이후에는 민간사업자도 운영권(철도운송서비스)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의 내용은 한·미 FTA 협정문에 그대로 반영됐다.
한·미 FTA 부속서Ⅰ(현재유보)은 “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 수요 심사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유보’에는 역진방지(래칫) 메커니즘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철도운영권을 민간에 넘길 수 있도록 한 법제도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개방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바꿀 수 없다. 물론 현행 철도 관련법과 이 법의 내용들이 반영된 한·미 FTA는 국토부가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도록 강제할 순 없다. 또 2005년 6월30일 이전의 철도노선은 민간이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2005년 7월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운영권은 민간에 줄 수 있다’는 내용은 이제 한·미 FTA로 인해 기본이 됐다. 예전처럼 운영권을 공공만이 갖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려고 하면 한·미 FTA 위반이 되는 것이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번 KTX 민영화와 한·미 FTA로 인해 한국 철도는 되돌릴 수 없는 민영화로 접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한·미 FTA 발효되면 철도 민영화 못 되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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