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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령 어기고 ‘박근혜’ 연관 헌법소원 5건 미처리

헌재, 법령 어기고 ‘박근혜’ 연관 헌법소원 5건 미처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6-12-06 13:01:55 | 수정 : 2016-12-06 13:01:55


▲ 박근혜 3차 담화 당시 모습. ⓒ민중의소리


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오는 9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와 연관된 헌법소원 5건을 180일 내 선고를 규정한 법령을 따르지 않은 채 미처리 상태로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헌재에는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이 있는 헌법소원 2건과 국정운영 실책과 관련된 헌법소원 3건이 180일 넘게 계류돼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재는 신속하게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 헌법소원 사건 우선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들 헌법소원 중 2건은 세월호 참사 구조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과 언론탄압 및 보도개입 의혹에 대한 것으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탄핵 사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우선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월호 구조 부작위 헌법소원은 정부가 사고 직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생명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며 유족들이 낸 사건이다. 이는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도개입 의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비서관이 KBS에 세월호 참사 보도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이밖에 박근혜의 국정운영 실책과 관련된 헌법소원 3건은 각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관련된 사건이다.


출처  헌재, 법령 어기고 ‘박근혜’ 연관 헌법소원 5건 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