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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정유라에 주기로 계약한 돈은 220억이었다

삼성, 정유라에 주기로 계약한 돈은 220억이었다
한겨레, 도종환 의원 통해 계약서 입수
최순실씨 독일서 코레스포츠 설립한 날 삼성과 계약
승마훈련·말 구입비 200억+코레 컨설팅 비용 20억
‘게이트’ 안터졌다면 드러난 80억 외 140억 더 줬을 판

[한겨레] 방준호 류이근 하어영 기자 | 등록 : 2016-12-15 05:05 | 수정 : 2016-12-15 08:18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위해 2018년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모두 2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80억 원은 실제로 지급이 됐다.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지 않았다면 나머지 140억 원도 최 씨 모녀에게 건네질 예정이었다.

<한겨레>는 14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삼성전자와 코레스포츠 사이의 ‘컨설팅 계약서’(Consulting Agreement)를 입수했다. 코레스포츠는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현지법인으로 지난 2월 비덱스포츠로 이름을 바꿨다.

이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는 2015년 8월 26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41개월 동안 코레스포츠를 통해 승마선수를 지원하고 말을 사들이기로 약정하고, 지원 규모(예산액)를 200억6239만 원(2015년 8월 26일 기준 환율 1유로=1362.48원)으로 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승마선수의 해외 전지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94억754만 원, 말 구매 비용 등으로 106억5485만 원이 책정됐다. 삼성은 이와 별도로 코레스포츠의 컨설팅 명목 비용으로 19억4388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이에 따라 최순실·정유라 모녀가 삼성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은 220억 원이 넘는다.

그러나 삼성은 <한겨레>가 지난 9월 20일 ‘최순실 게이트’를 처음으로 보도한 직후인 9월 27일 계약 체결 1년1개월여 만에 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계약에 따라 실제 독일로 보내진 돈은 현재까지 검찰 수사와 삼성의 설명을 통해 드러난 것만 해도 용역비 37억여 원, 말 구매비 43억여 원 등 80억여 원에 달한다.

최순실 씨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최 씨 모녀는 2018년까지 나머지 140억 원도 자신들 몫으로 챙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최 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지원 규모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부분적으로 드러나기는 했으나, 이처럼 전체 지원액수를 포함한 거래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지난해 8월 26일 삼성전자가 최순실씨 모녀 소유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서. 박종식 기자


본문과 4개의 부속서로 이뤄진 계약서에는 삼성이 지원할 돈의 예산 액수와 조건이 승마장 임대부터 안장 등 장비 구매, 말 관리 비용, 코치 비용과 대회참가비 등에 이르기까지 항목별로 세세하게 구분돼 있다. 승마선수는 최 씨 모녀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머물렀던 독일 헤센주의 ‘예거호프 승마장’을 이용하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이 돈이 6명의 승마선수를 지원하는 액수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 혜택을 입은 승마선수는 정유라 씨 한 명뿐이다.

계약 시점을 보면 코레스포츠는 최 씨 모녀가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급하게 설립된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계약은 2015년 8월 26일 체결됐으며 코레스포츠가 이날 설립됐다. 최 씨 모녀는 페이퍼컴퍼니인 마인제959를 사들인 뒤 계약 체결 날 코레스포츠로 사명을 바꿨다. 회사 설립과 동시에 삼성과 220억 원짜리 거액의 계약을 맺은 것이다.

도종환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계약서는 삼성의 최순실 씨 지원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대한 대가인지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이 계약서에 대한 <한겨레>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출처  [단독] 삼성, 정유라에 주기로 계약한 돈은 220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