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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20년간 심의문서 허위 작성” 폭로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20년간 심의문서 허위 작성” 폭로
노조, 현대·기아차 업무방해 및 노동부 직무유기 고발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7-01-18 16:18:39 | 수정 : 2017-01-18 16:18:39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문서 허위작성 등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방해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위법행위와 사업주 지도감독 역할을 방기하고 현행법을 위반한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행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의철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 20년간 가스누출 및 폭발사고 예방 심의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왔다고 금속노조가 밝혔다. 국가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역시 허위로 작성된 현대기아차 보고서를 '적정·양호'로 평가하는 등 부실하게 정기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문서 허위작성 등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방해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위법행위와 사업주 지도감독 역할을 방기하고 현행법을 위반한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행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년 동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대신 사업주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열리지도 않은 회의를 개최했다 기재하고, 공정안전 보고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노동조합 간부 1~2명의 서명을 받은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회사가 법적 의무사항인 '공정안전보고서 위험공정 비치', '현장 노동자 교육', '변경관리위원회 구성' 등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허위·부실 심의서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 또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정·우수·양호' 보고서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문서 허위작성 등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방해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위법행위와 사업주 지도감독 역할을 방기하고 현행법을 위반한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행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가 허위 작성한 공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기만하고 노동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며 "고용노동부가 지난 20년간 사업장 봐주기식 심사와 엉터리 정기평가를 자행한 것은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심의서 허위 작성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봐주기 심사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부적절한 보고서를 '적정' 보고서로 결정해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는 불법을 처벌하기는커녕 든든하게 뒤를 받쳐 줬다"며 "이 덕분에 사업주들은 지난 20년간 마음 놓고 위법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스스로 현행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했으며,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키 위해 만든 제도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대기업과 고용노동부의 정경유착으로 인한 중대사고 위험은 국민들에게 떠넘겨졌다"며 "대형 참사가 매번 반복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를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이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처벌 권고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책임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법과 정의가 바로 서고, 안전 사회를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그제 특검이 삼성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경제보다 정의'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의 부패와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서는 경제도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경제와 정의는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20년간 심의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예전에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을 때 정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가 아닌 노사 대표자 논의로 대신해도 된다는 유권 해석을 해줬고, 그에 따라 노사 대표자 합의 형식으로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노동부가 다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작년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통한 정식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문서 허위작성 등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방해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위법행위와 사업주 지도감독 역할을 방기하고 현행법을 위반한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행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제공



출처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20년간 심의문서 허위 작성”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