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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해충 박멸’하랬더니 직원까지 ‘박멸’한 세스코

‘해충 박멸’하랬더니 직원까지 ‘박멸’한 세스코
최저임금 지급 않고, 퇴사 후 재취업 방해, 노조 결성까지 막은 ‘무법’ 회사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발행 : 2017-02-20 16:26:12 | 수정 : 2017-02-20 17:09:07


▲ 세스코 방역 직원이 가정집의 해충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자료사진)

국내 최대 방역소독업체 (주)세스코가 방역직원들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퇴사 후 유사업종 취업을 방해하는 ‘노예계약’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같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직원을 색출해 협박·회유한 것으로 드러나 세스코의 ‘불법 노무관리’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밤낮없이 일해도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
퇴사해도 유사 업종 재취업 불가,
노동조합 결성도 본사가 방해”

세스코 현장 직원 등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에서 세스코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스코는 전국 80여 개의 지사와 3,00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방역 업체이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매출액은 2,000억 원 수준에 육박했다.

현장 직원 고 모 씨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세스코는 밤낮없이 일하는 방역직원들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임금을 받고 있었다. 세스코는 올해 1월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급 430원이 인상되자 성과급으로 지급하던 개인매출 60만 원 중 22만 원을 기본급으로 돌려 지급할 연봉 총액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꼼수’를 부렸다.

또 방역 업무 특성상 고객들의 영업·업무가 끝나는 시간인 새벽·야간 작업이 많았음에도 회사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장 직원들은 밤낮없이 일해도, 평균 연봉은 2,000만 원(월 170만 원) 내외 수준이었다.

세스코는 또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직원들이 퇴사 시 2년간 유사업종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노예계약’을 강요했다. 회사가 신규 직원 채용 당시 10일 이내 ‘영업비밀보호각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게 현장 직원의 증언이다.

실제로 세스코에서 퇴사 직후 유사 업종에 재취업했던 한 직원은 ‘영업비밀보호각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5억 원 상당의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현장 직원들은 “열악한 근무 조건과 처우 때문에 퇴사하는 직원의 수가 굉장히 많지만, 부당한 계약 조건으로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 세스코 현장직원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세스코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이런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직원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했지만 사 측은 관련 직원들을 색출해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협박·회유했다. 일부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본사 직원들은 주동자와 가입 대상자 등을 찾기 위해 업무폰 통화내용을 조회하고, 노조 결성에 주도적인 직원들을 색출해 감시가 편한 본사로 인사발령을 내기도 했다. 노조 결성을 주도한 사람에게 “2억을 주겠다”고 회유한 증언도 나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세스코 방역직원들이 2008년께 노조 결성을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이 속해있는 지사를 폐쇄하는 등의 탄압으로 회사가 지속해서 노조 결성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는 “세스코의 경우 최저임금법조차 위반하며 노무관리를 하고 있었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었다”며 “‘영업비밀을 지킨다’는 이유로 재취업을 방해하는 계약서를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경쟁방지법 위반의 사유로 다퉈볼 여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에 가입한 세스코 직원들은 동료들에게 노조 가입을 요청하면서, 고용노동부에 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출처  ‘해충 박멸’하랬더니 직원까지 ‘박멸’한 세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