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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범’ 유성기업 대표 법정구속

‘노조파괴범’ 유성기업 대표 법정구속
직장폐쇄,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자행한 유시영 대표 징역 1년 6개월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발행 : 2017-02-17 15:48:33 | 수정 : 2017-02-17 16:26:27


▲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 (자료사진) ⓒ뉴시스

노조파괴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대했던 사법적 현실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양석용)은 17일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량을 주문한 뒤 유 대표를 법정 구속시켰다.

유 대표는 2011년 직장폐쇄를 비롯한 노조 탄압, 기업노조 설립 지원,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유성기업은 2011년 5월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자행했고, 이 과정에서 27명을 해고한 뒤 재판에서 패소하자 2013년 5월 이들을 복직시켰다. 그러나 2013년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 가운데 11명을 재해고해 논란이 됐다.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징계와 고소·고발을 당한 노동자 한광호 씨가 작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 대표가) 쟁의행위 대응 과정에서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 육성을 위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신설 노조에 대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원을 했고, 기존 노동쟁의에 대항해 각종 총회를 거부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징계제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직장폐쇄 기간 임금 14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설 노조를 육성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성 판결이 부당노동행위 단죄하는 출발돼야”

▲ 유성기업범대위가 17일 천안지원 앞에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유성범대위 제공

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동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조파괴 범죄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파괴 범죄”라며 “유시영 대표의 구속이 지금도 곳곳에서 부당노동행위 범죄를 자행하는 악질자본을 단죄하는 출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재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의 구속은 2천만 노동자의 승리”라며 “노조파괴 금지를 위한 특별법 등을 통해 더 이상 노조파괴가 벌어지지 않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는 이날 판결을 바탕으로 납품 업체인 현대차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한 법적 쟁점들을 계속 다퉈나갈 방침이다.


출처  ‘노조파괴범’ 유성기업 대표 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