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앞둔 ‘박근혜 대리인단’의 마지막 ‘발악’ 모음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7-02-20 19:16:00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최종 변론기일을 앞두고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초 탄핵심판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높아지면서 다급해진 박근혜 측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 탄핵심판 지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14일 13차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직전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기습적으로 꺼내들었다. 서 변호사가 취재진들을 향해 태극기를 들어 보이자 이를 포착하기 위한 플래시가 수없이 터졌다. 그러나 헌재 직원이 즉각 제지에 나서면서 상황은 수 분만에 종료됐다.
서 변호사는 매주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부양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사심 없이 평생을 조국과 국민에 헌신해 온 대통령의 행위에 대하여 그녀의 애국심을 존중한단 말까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으로 봐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라며 박근혜를 적극 비호했다.
이 변호사는 전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헌재소장으로 지명되었으나, 횡령·비리 등 각종 의혹으로 끝내 낙마했던 인물이다.
전 대한변협 회장 출신 김평우 변호사도 20일 15차 변론에서 재판부에 "당뇨가 있으니 음식을 먹고 변론하게 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
이에 헌재가 "다음 변론 기일에 기회를 주겠다"며 변론을 마치려하자 이를 무시한 채 변론을 계속 하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계속되는 항의에 재판부가 "다음번에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12시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하자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12시에 변론 끝내야한다는 법칙이 있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며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볼썽 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에서 “박 대통령은 친구 하나 잘못 둔 죄로 탄핵 소추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최근 잇달아 법조계 원로 인사들을 추가 영입하면서 세 불리기에 나섰다.
20일 박근혜 측은 "정기승 전 대법관(89·고등고시 사법과 8회)과 장창호(73·연수원7기)변호사가 대리인단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는 18명의 대규모 대리인단을 거느리게 됐다.
박근혜는 지난 13일 전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고 3일 뒤인 16일에는 김평우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 이들은 모두 법조계 원로 인사로서 최근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원로 법조인 신문광고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박근혜 측은 20일 15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오지 않자 또 다시 말을 바꾸며 증인 신청을 억지로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 측은 지난 7일 기일에 김기춘 증인이 오늘도 불출석 할 경우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근혜 측은 "저희들은 24일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앞서 한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기일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했던 안봉근도 출석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일을 다시 잡았는데 안 오지 않았느냐"면서 "김기춘 증인도 2회나 기일을 잡았음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니 증인 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측은 앞서 이재만·안봉근 비서관도 출석 요구서 송달이 불발되고 경찰의 소재탐지가 어려워졌음에도 "출석을 보장하겠다"며 증인 신청 유지를 고집했다.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탄핵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한 지난 16일 14차 변론에서는 증인 4명 중 3명이 불출석하며 증인신문이 파행을 거듭하자 그 책임을 재판부로 돌리기도 했다. 박근혜 측은 "증인들이 계속 불출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판부가 심판 기일을 아예 정해놓고 한 것 때문"이라면서 헌재 심판에 대한 공정성을 또 다시 문제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저희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밤낮 주말 없이 전재판관들이 사건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대해서 의혹이나 의심을 갖는 발언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무더기 증인 신청에 이어 박근혜 측이 꺼내든 탄핵심판 지연 카드는 고영태 씨와 주변 인물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2,300개 녹음파일이었다. 이들은 해당 녹음파일이 탄핵 사유와 연관된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해당 녹음파일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통화가 자동 녹음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서 저장된 것으로 녹음된 파일 수는 2,300여개지만 실제로 이들의 대화가 녹음된 것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측은 이 중 14개 녹음파일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하고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해 들어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와 관련해 "전체 녹음파일을 전부 들어봤지만 소추 사유와 큰 관계가 없다"면서 증거신청을 기각했다.
그간 박근혜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박근혜 대리인단은 헌재가 최종 변론 기일을 지정하자, 박근혜가 최종 변론 기일에 출석하게 될 경우에는 신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후 진술만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피청구인도 최종 변론 기일에 출석해 소추위원의 신문을 받지 않고 최종 의견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리적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헌재법 49조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최종 변론기일이더라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면서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신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가 출석할 경우 헌재가 지정한 기일에 출석해야하며,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뒤에 출석 의사를 밝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마지막 카드였던 '대통령 출석 카드'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중환 변호사는 향후 박근혜 출석에 대해 "상의할 예정"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신문을 받는 게 국가 품격을 위해서 좋겠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출처 탄핵 선고 앞둔 ‘박근혜 대리인단’의 마지막 ‘발악’ 모음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7-02-20 19:16:00
▲ 박근혜가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최종 변론기일을 앞두고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초 탄핵심판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높아지면서 다급해진 박근혜 측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 탄핵심판 지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리인'들의 막장 변론 ①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박근혜 측 법률대리인단인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꺼내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14일 13차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직전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기습적으로 꺼내들었다. 서 변호사가 취재진들을 향해 태극기를 들어 보이자 이를 포착하기 위한 플래시가 수없이 터졌다. 그러나 헌재 직원이 즉각 제지에 나서면서 상황은 수 분만에 종료됐다.
서 변호사는 매주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 대리인'들의 막장 변론 ②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박근혜 법률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3일 박근혜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부양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사심 없이 평생을 조국과 국민에 헌신해 온 대통령의 행위에 대하여 그녀의 애국심을 존중한단 말까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으로 봐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라며 박근혜를 적극 비호했다.
이 변호사는 전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헌재소장으로 지명되었으나, 횡령·비리 등 각종 의혹으로 끝내 낙마했던 인물이다.
'박근혜 대리인'들의 막장 변론 ③
▲ 박근혜 법률대리인인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15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전 대한변협 회장 출신 김평우 변호사도 20일 15차 변론에서 재판부에 "당뇨가 있으니 음식을 먹고 변론하게 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
이에 헌재가 "다음 변론 기일에 기회를 주겠다"며 변론을 마치려하자 이를 무시한 채 변론을 계속 하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계속되는 항의에 재판부가 "다음번에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12시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하자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12시에 변론 끝내야한다는 법칙이 있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며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볼썽 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에서 “박 대통령은 친구 하나 잘못 둔 죄로 탄핵 소추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원로 인사들의 잇단 대리인단 합류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리인단에 합류한 정기승 전 대법관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리인단은 최근 잇달아 법조계 원로 인사들을 추가 영입하면서 세 불리기에 나섰다.
20일 박근혜 측은 "정기승 전 대법관(89·고등고시 사법과 8회)과 장창호(73·연수원7기)변호사가 대리인단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는 18명의 대규모 대리인단을 거느리게 됐다.
박근혜는 지난 13일 전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고 3일 뒤인 16일에는 김평우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 이들은 모두 법조계 원로 인사로서 최근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원로 법조인 신문광고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증인 출석 보장한다고 해놓고 말 뒤집기?
▲ 박근혜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손범규 변호사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15차 변론에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측은 20일 15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오지 않자 또 다시 말을 바꾸며 증인 신청을 억지로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 측은 지난 7일 기일에 김기춘 증인이 오늘도 불출석 할 경우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근혜 측은 "저희들은 24일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앞서 한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기일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했던 안봉근도 출석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일을 다시 잡았는데 안 오지 않았느냐"면서 "김기춘 증인도 2회나 기일을 잡았음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니 증인 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측은 앞서 이재만·안봉근 비서관도 출석 요구서 송달이 불발되고 경찰의 소재탐지가 어려워졌음에도 "출석을 보장하겠다"며 증인 신청 유지를 고집했다.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탄핵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한 지난 16일 14차 변론에서는 증인 4명 중 3명이 불출석하며 증인신문이 파행을 거듭하자 그 책임을 재판부로 돌리기도 했다. 박근혜 측은 "증인들이 계속 불출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판부가 심판 기일을 아예 정해놓고 한 것 때문"이라면서 헌재 심판에 대한 공정성을 또 다시 문제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저희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밤낮 주말 없이 전재판관들이 사건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대해서 의혹이나 의심을 갖는 발언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녹음파일로 반격 노렸지만...헌재, 단칼에 기각
▲ 박근혜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 등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15차 변론에 참석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무더기 증인 신청에 이어 박근혜 측이 꺼내든 탄핵심판 지연 카드는 고영태 씨와 주변 인물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2,300개 녹음파일이었다. 이들은 해당 녹음파일이 탄핵 사유와 연관된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해당 녹음파일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통화가 자동 녹음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서 저장된 것으로 녹음된 파일 수는 2,300여개지만 실제로 이들의 대화가 녹음된 것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측은 이 중 14개 녹음파일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하고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해 들어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와 관련해 "전체 녹음파일을 전부 들어봤지만 소추 사유와 큰 관계가 없다"면서 증거신청을 기각했다.
마지막 남은 카드 '대통령 출석' 사실상 무용지물
▲ 박근혜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15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간 박근혜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박근혜 대리인단은 헌재가 최종 변론 기일을 지정하자, 박근혜가 최종 변론 기일에 출석하게 될 경우에는 신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후 진술만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피청구인도 최종 변론 기일에 출석해 소추위원의 신문을 받지 않고 최종 의견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리적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헌재법 49조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최종 변론기일이더라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면서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신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가 출석할 경우 헌재가 지정한 기일에 출석해야하며,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뒤에 출석 의사를 밝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마지막 카드였던 '대통령 출석 카드'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중환 변호사는 향후 박근혜 출석에 대해 "상의할 예정"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신문을 받는 게 국가 품격을 위해서 좋겠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출처 탄핵 선고 앞둔 ‘박근혜 대리인단’의 마지막 ‘발악’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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