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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집회 참석 막기 위해 퇴근 가로막은 황당한 회사

집회 참석 막기 위해 퇴근 가로막은 황당한 회사
창원 S&T중공업, 출입문 열쇠로 잠그고 사무직 동원해 조합원 퇴근 저지
[민중의소리] 구자환 기자 | 발행 : 2017-03-16 10:47:04 | 수정 : 2017-03-16 10:47:04


창원 소재 한 회사가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퇴근하는 조합원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와 S&T중공업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창원시 성산동 국방기술품질원 앞에서의 집회를 막기 위해 사무직 등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퇴근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았다.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S&T중공업 노동자들의 처지와 실상을 알리고 방산제품에 대한 품질 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날 회사는 사무직, 현장파트장들을 모두 동원하여 조합원들의 퇴근을 가로막고 출입문 곳곳을 열쇠로 봉쇄하거나 자동차를 동원해 가로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S&T중공업의 퇴근시간은 오후 5시이다.

▲ S&T중공업 ⓒ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와 S&T중공업지회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의 행위는 퇴근하는 조합원을 감금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권유린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는 30여년을 일 해온 방위산업체 소속 노동자를 기약 없이 장기휴가를 보내 국가 안보의 일익을 담당하는 노동자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로 인한 품질저하는 국가의 안보와 국방기술을 발전시키는 저해 요인으로 자본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행동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S&T중공업 노사는 휴업휴가와 임금피크제 시행을 두고 갈등하며 3년째 갈등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창원시 중앙동 S&T저축은행 앞에서 72일째 노숙투쟁을 진행하며 ‘부당휴업휴가’에 항의하고 ‘임금피크제’를 거부하고 있다.

지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평규 회장을 만나는 등 대화로 풀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회사의 이러한 행동은 교섭을 대화와 순리로 풀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화된 노사갈등으로 노동자들의 생활고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는 “회사의 저임금 정책과 통상임금 소송의 보복차원으로 회사는 4년째 연장근무를 없앴다”며, “이로 인해 30여년 근무경력의 S&T중공업 노동자들은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하면 월 160여만 원 저임금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57세부터 60세까지 5%∼20%의 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회가 임금피크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리해고를 시행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회사의 요구대로 한다면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생활할 수 없을 뿐더러 고용불안에 항상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S&T중공업 ⓒ금속노조 경남지부


출처  집회 참석 막기 위해 조합원 퇴근 가로막은 황당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