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삼성 조력자들 수사 망설이는 검찰?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7-03-22 19:09:47 | 수정 : 2017-03-22 19:30:37
지난해 7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세상에 공개된 지 반년이 지나서야 검찰은 지난 1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성매매 의혹 뿐 아니라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가 밝혀질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성매매 의혹과 동영상 촬영 행위를 구분해 투 트랙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성매매 행위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지만 이건희 회장은 3년째 와병 상태로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검찰 수사의 방향은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CJ 제일제당 직원 선모 씨 등과 함께 이들의 배후에 CJ그룹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최근 선모 씨를 비롯해 범행을 모의한 친동생, 이들의 지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이 모 씨 등 핵심 공범을 구속하고, CJ 계열사들을 연달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이 회장의 성매매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은 충분히 드러난 상황이다.
우선 동영상에 등장하는 논현동 빌라는 이 회장의 최측근인 김인 전 삼성 SDS 고문이 전세 계약자로 알려졌다. 만약 김 전 고문이 이 회장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장소를 제공했다면 이는 성매매 알선행위로서 처벌 대상이다.
또한,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CJ 제일제당 선모(56) 씨 등이 삼성 측에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6억 원 가량을 요구했고, 이에 삼성 측이 2억여 원을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 만일 전달된 2억 원이 회사로부터 나온 자금일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선모 씨 등은 김 위원장에게 먼저 연락을 해와 삼성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당시 이들은 김 위원장에게 동영상 일부분을 보여주며 이재용 부회장이나 부인 홍라희 씨,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내부 관계자들이 이 회장의 성매매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동영상과 관련해 미전실 관계자들이 찾아와 회유와 협박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만으로 삼성이 이 회장의 성매매 행위를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삼성 개별 관계자들의 성매매 방조 혐의, CJ 직원인 선모 씨 측에 전달된 2억 원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정도만 밝혀지더라도 삼성은 도덕적 치명상을 입게 된다.
만약 이 회장의 성매매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삼성그룹 관계자들 간 휴대전화 통화내용이나 문자 내용, 문서 등이 확보될 경우 삼성그룹의 조직적 개입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가 있다.
결국,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동영상 촬영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을 타깃으로 하는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다.
특히 검찰이 선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긴 지 1주일이 더 지났음에도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출처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삼성 조력자들 수사 망설이는 검찰?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7-03-22 19:09:47 | 수정 : 2017-03-22 19:30:37
▲ 이건희 삼성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뉴스타파
지난해 7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세상에 공개된 지 반년이 지나서야 검찰은 지난 1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성매매 의혹 뿐 아니라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가 밝혀질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성매매 의혹과 동영상 촬영 행위를 구분해 투 트랙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성매매 행위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지만 이건희 회장은 3년째 와병 상태로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검찰 수사의 방향은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CJ 제일제당 직원 선모 씨 등과 함께 이들의 배후에 CJ그룹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최근 선모 씨를 비롯해 범행을 모의한 친동생, 이들의 지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이 모 씨 등 핵심 공범을 구속하고, CJ 계열사들을 연달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이 회장의 성매매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은 충분히 드러난 상황이다.
우선 동영상에 등장하는 논현동 빌라는 이 회장의 최측근인 김인 전 삼성 SDS 고문이 전세 계약자로 알려졌다. 만약 김 전 고문이 이 회장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장소를 제공했다면 이는 성매매 알선행위로서 처벌 대상이다.
또한,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CJ 제일제당 선모(56) 씨 등이 삼성 측에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6억 원 가량을 요구했고, 이에 삼성 측이 2억여 원을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 만일 전달된 2억 원이 회사로부터 나온 자금일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선모 씨 등은 김 위원장에게 먼저 연락을 해와 삼성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당시 이들은 김 위원장에게 동영상 일부분을 보여주며 이재용 부회장이나 부인 홍라희 씨,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내부 관계자들이 이 회장의 성매매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동영상과 관련해 미전실 관계자들이 찾아와 회유와 협박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만으로 삼성이 이 회장의 성매매 행위를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삼성 개별 관계자들의 성매매 방조 혐의, CJ 직원인 선모 씨 측에 전달된 2억 원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정도만 밝혀지더라도 삼성은 도덕적 치명상을 입게 된다.
만약 이 회장의 성매매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삼성그룹 관계자들 간 휴대전화 통화내용이나 문자 내용, 문서 등이 확보될 경우 삼성그룹의 조직적 개입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가 있다.
결국,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동영상 촬영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을 타깃으로 하는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다.
특히 검찰이 선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긴 지 1주일이 더 지났음에도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출처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삼성 조력자들 수사 망설이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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