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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가족회사 조사 막으려 ‘경찰력 사적 사용’ 의혹

우병우, 가족회사 조사 막으려 ‘경찰력 사적 사용’ 의혹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 입력 : 2017.05.04 06:00:07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불구속 기소·사진)이 지난해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서 자신의 가족회사 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나오자 처가 쪽 사람을 시켜 경찰청에 ‘불법 차적조회’ 신고를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경찰청은 이 신고를 근거로 현장조사 나왔던 특별감찰관실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우 전 수석이 경찰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3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명의의 임차 차량 운행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우 전 수석의 아파트와 서초구에 있는 정강 사무실, 경기 화성시의 기흥CC 등에 직원 6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우 전 수석은 부인과 정강 직원으로부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윤장석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알려줬다.

이후 윤 비서관은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에게 전화해 “우 수석님 집에 직원이 나갔느냐.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 수석님 집에 휴대용 차량조회기를 가지고 갔느냐, 아무리 경찰관 신분이어도 특별감찰관실에 파견을 왔으면 경찰 직무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니, 휴대용 차량조회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백 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연락해 조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게 했다.

우 전 수석은 또 처제의 운전기사 윤모씨로 하여금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특별감찰관실 소속 경찰관이 불법적인 차적조회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게 했다. 이후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는 특별감찰관실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감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했다.

당시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감찰조사에 나선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의혹이 일자 감찰담당관실은 “한 아파트에서 경비와 차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민원인이 ‘수상한 사람이 차량번호를 조회하고 다니는 것 같다’는 민원을 제기해 감찰을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청와대 측 요청에 따라 특별감찰관실 파견 경찰관들의 우 전 수석 비리 조사를 막기 위해 감찰에 나섰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감찰 결과 해당 파견 경찰관들은 무혐의 처분됐다.


출처  우병우, 가족회사 조사 막으려 ‘경찰력 사적 사용’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