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LCD 노동자 ‘희귀병’ 산재인정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7-08-29 12:58:43 | 수정 : 2017-08-29 13:08:56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발성 경화증’을 얻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삼성 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공장 노동자가 제기한 산재 관련 사건에서 업무와 질병 발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로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이 모(33) 씨가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던 1·2심을 깨고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씨는 고등학교 3학년(18세)이던 200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패널 화질검사 업무를 맡았다. 그는 주로 4조 3교대 혹은 3조 2교대로 출근해 육안으로 패널 화면의 색상과 패턴을 검사했다.
이 업무를 하다가 이 씨는 하루 12시간 이상 전자파를 맞으면서 ‘아이소프로필알코올’이란 화학물질에 노출됐다. 결국, 2003년부터 아토피성 결막염과 자율신경 기능 장애를 얻었고, 원인 불명의 가슴 통증과 관절증까지 앓았다.
이 씨는 2007년 퇴사한 이듬해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다발성 경화증이란 신경섬유가 서서히 파괴돼 근육과 장기가 마비되는 불치병으로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이 질환은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 발생하며, 발병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자외선과 감염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씨의 경우 해당 공장에 입사하기 전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신경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으나, 입수 후 1년 정도 근무한 시점부터 오른쪽 눈 시각과 팔다리 신경 기능에 이상이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에 이 씨는 2011년 다발성 경화증을 산재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씨가 업무로 인해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리 3년 만에 이 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가 화학물질에 노출됐고,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다발성 경화증 발병과의 상관관계는 불분명하다는 판단이었다.
2심도 1심과 똑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의 발병·악화는 업무와 상당(타당) 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이 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이 씨는 입사 전 건강 이상이나 가족력 등이 없었는데도 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던 도중 우리나라의 평균 발병 연령보다 훨씬 이른 시점인 만 21세 무렵에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다”고 봤다.
이어 “삼성전자 LCD 사업장과 이와 근무환경이 유사한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다발성 경화증 발병률이 한국인 전체 평균발병률이나 원고(이 씨)와 유사한 연령대의 평균발병률과 비교해 유달리 높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역학조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노출 정도에 대한 확인이나 측정·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해화학물질에의 노출 등 작업 환경상 유해 요소까지 함께 고려했다면 업무 관련성을 긍정하는 평가위원이 더 많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삼성 측 주도로 진행된 역학조사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발병·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설비 노동자에게 발생한 백혈병, 유방암, 뇌종양, 난소암, 재생불량성 빈혈, 다발성 신경병증, 다발성 경화증, 악성림프종 등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병으로 인정됐다. 하이닉스 등 관련 업체까지 합하면 모두 21명이다.
출처 대법, 삼성LCD 노동자 ‘희귀병’ 산재 아니라던 하급법원에 “다시 판결해라”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7-08-29 12:58:43 | 수정 : 2017-08-29 13:08:56
▲ 대법원. ⓒ양지웅 기자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발성 경화증’을 얻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삼성 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공장 노동자가 제기한 산재 관련 사건에서 업무와 질병 발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로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LCD사업부 천안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이 모(33) 씨가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던 1·2심을 깨고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씨는 고등학교 3학년(18세)이던 200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패널 화질검사 업무를 맡았다. 그는 주로 4조 3교대 혹은 3조 2교대로 출근해 육안으로 패널 화면의 색상과 패턴을 검사했다.
이 업무를 하다가 이 씨는 하루 12시간 이상 전자파를 맞으면서 ‘아이소프로필알코올’이란 화학물질에 노출됐다. 결국, 2003년부터 아토피성 결막염과 자율신경 기능 장애를 얻었고, 원인 불명의 가슴 통증과 관절증까지 앓았다.
이 씨는 2007년 퇴사한 이듬해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다발성 경화증이란 신경섬유가 서서히 파괴돼 근육과 장기가 마비되는 불치병으로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이 질환은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 발생하며, 발병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자외선과 감염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씨의 경우 해당 공장에 입사하기 전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신경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으나, 입수 후 1년 정도 근무한 시점부터 오른쪽 눈 시각과 팔다리 신경 기능에 이상이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에 이 씨는 2011년 다발성 경화증을 산재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씨가 업무로 인해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리 3년 만에 이 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가 화학물질에 노출됐고,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다발성 경화증 발병과의 상관관계는 불분명하다는 판단이었다.
2심도 1심과 똑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의 발병·악화는 업무와 상당(타당) 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이 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이 씨는 입사 전 건강 이상이나 가족력 등이 없었는데도 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던 도중 우리나라의 평균 발병 연령보다 훨씬 이른 시점인 만 21세 무렵에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다”고 봤다.
이어 “삼성전자 LCD 사업장과 이와 근무환경이 유사한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다발성 경화증 발병률이 한국인 전체 평균발병률이나 원고(이 씨)와 유사한 연령대의 평균발병률과 비교해 유달리 높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역학조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노출 정도에 대한 확인이나 측정·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해화학물질에의 노출 등 작업 환경상 유해 요소까지 함께 고려했다면 업무 관련성을 긍정하는 평가위원이 더 많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삼성 측 주도로 진행된 역학조사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발병·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LCD 생산설비 노동자에게 발생한 백혈병, 유방암, 뇌종양, 난소암, 재생불량성 빈혈, 다발성 신경병증, 다발성 경화증, 악성림프종 등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병으로 인정됐다. 하이닉스 등 관련 업체까지 합하면 모두 21명이다.
출처 대법, 삼성LCD 노동자 ‘희귀병’ 산재 아니라던 하급법원에 “다시 판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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