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고 함께 달라진 풍경 7가지
김장겸 체포영장·김훈 순직인정·백남기 농민 외인사 결론 등
[한겨레] 박다해 기자 | 등록 : 2017-09-04 14:27 | 수정 : 2017-09-04 15:28
지난 1일,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김장겸 사장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의 소환에 응하지 않자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김장겸 사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한 인물입니다. 정치부장(2011년∼2013년)과 보도국장(2013년∼2015년), 보도본부장(2015년∼2017년)을 거쳐 올해 2월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죠. 김장겸 사장은 방송 제작과 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2012년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피디 등을 방송 제작과 상관없는 스케이트장 등으로 부당전보시켜 공영방송을 훼손한 핵심 인사로 꼽힙니다. (▶관련기사 : 노조원 부당징계…‘방송적폐’ 김장겸 체포영장 발부)
그런데 만약 지난 정부에서 이런 상황이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김장겸 사장이 고용노동청의 소환에 응했든 아니든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비판한 바 있죠.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도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의 사퇴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4일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비단 공영방송만 달라진 건 아닙니다.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자 누군가의 숙원이 이뤄지고, 책임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정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달라진 풍경을 하나씩 시간 역순으로 꼽아봤습니다.
19년. 故 김훈 중위가 사망 이후 순직을 인정받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김훈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다가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됩니다. 당시 현장 감식을 하기도 전에 자살 보고가 이뤄지는 등 초동수사가 부실해 타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 꼽히기도 하죠.
지난 1일, 국방부는 “자살인지 타살인지 규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죽음이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2012년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5년만에 받아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이 발표하는 사망원인을 믿지 못하기에 과거에 별도 독립기구를 둬 진상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며 강하게 비판하자 국방부는 차관 직속인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 1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 [단독] 김훈 중위, 사망 19년 만에 순직 인정)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의 18대 대선개입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국정원 전체에 지시했다”며 대선개입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앞서 2심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인 ‘대선개입’을 인정한 적이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2015년 7월 유죄 근거가 된 파일(425지논·시큐리티)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사실상 항소심 결론을 뒤집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파기환송 2년 만에 선거법 위반이 거듭 확인되면서, 대법원이 당시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아직 절차는 남아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1일 재상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심에 새롭게 제출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과 ‘에스엔에스(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증거능력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큰 하자가 없는 한 대법원이 다시 파기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 법원, 국정원 ‘대선개입’ 인정…원세훈 징역 4년)
지난 6월 15일, 서울대병원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습니다. 당시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서울대병원이 자체 운영 중인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사망진단서를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지난해 9월 사망진단서가 나온 뒤 무려 9개월 만의 변경이죠. “정권이 바뀌자 서울대병원이 사망진단서 수정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시 ‘병사’ 기록을 지시했던 고인의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당시 백선하 교수는 서울대 의대와 병원의 권고, 국정감사에서의 질타에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이철성 경찰청장도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故 백남기 농민님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 7개월만에 겨우 나온 첫 사과였습니다. 이어 7월 경찰개혁위원회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하자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병사’→‘외인사’로 수정)
6년 만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그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음은 물론 피해 발생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후속 대책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후속 입법에 착수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법 개정 뜻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접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동시에 규명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도 계류 중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있어 오는 11월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 청와대 찾은 ‘산소호흡기 소년’…문 대통령 고개를 숙였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졌으나 정교사가 아니란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던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은 ‘스승의 날’인 지난 5월 15일 순직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두 사람은 정교사가 아닌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인사혁신처는 부랴부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6월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됐고, 결국 7월 6일 두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약 3년 3개월만의 일입니다. (▶관련기사 : 스승의 날에 ‘기간제 차별’ 벗은 세월호 김초원·이지혜 쌤)
올해 5·18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곡으로 지정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처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식에서 제창된 건 9년 만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2009년 행사 때부터 제창은 본 행사에서 제외됐습니다. 2011년부터는 참석자가 따라 부르지 않아도 되는 합창단의 합창으로 불렸습니다.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놓고 종북 논란이 있다며 제창에 반대한 탓입니다.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데도 반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월 11일 “새 정부의 국정방향이나 철학과 맞지 않는 분”이라며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경질했습니다. (▶관련기사 : 문 대통령 “국정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출처 [그래픽뉴스] 정권 바뀌고 함께 달라진 풍경 7가지
김장겸 체포영장·김훈 순직인정·백남기 농민 외인사 결론 등
[한겨레] 박다해 기자 | 등록 : 2017-09-04 14:27 | 수정 : 2017-09-04 15:28
지난 1일,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김장겸 사장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의 소환에 응하지 않자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김장겸 사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한 인물입니다. 정치부장(2011년∼2013년)과 보도국장(2013년∼2015년), 보도본부장(2015년∼2017년)을 거쳐 올해 2월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죠. 김장겸 사장은 방송 제작과 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2012년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피디 등을 방송 제작과 상관없는 스케이트장 등으로 부당전보시켜 공영방송을 훼손한 핵심 인사로 꼽힙니다. (▶관련기사 : 노조원 부당징계…‘방송적폐’ 김장겸 체포영장 발부)
그런데 만약 지난 정부에서 이런 상황이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김장겸 사장이 고용노동청의 소환에 응했든 아니든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비판한 바 있죠.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도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의 사퇴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4일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비단 공영방송만 달라진 건 아닙니다.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자 누군가의 숙원이 이뤄지고, 책임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정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달라진 풍경을 하나씩 시간 역순으로 꼽아봤습니다.
故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19년. 故 김훈 중위가 사망 이후 순직을 인정받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김훈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다가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됩니다. 당시 현장 감식을 하기도 전에 자살 보고가 이뤄지는 등 초동수사가 부실해 타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 꼽히기도 하죠.
지난 1일, 국방부는 “자살인지 타살인지 규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죽음이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2012년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5년만에 받아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이 발표하는 사망원인을 믿지 못하기에 과거에 별도 독립기구를 둬 진상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며 강하게 비판하자 국방부는 차관 직속인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 1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 [단독] 김훈 중위, 사망 19년 만에 순직 인정)
법원, 국가정보원의 ‘18대 대선개입’ 인정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의 18대 대선개입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국정원 전체에 지시했다”며 대선개입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앞서 2심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인 ‘대선개입’을 인정한 적이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2015년 7월 유죄 근거가 된 파일(425지논·시큐리티)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사실상 항소심 결론을 뒤집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파기환송 2년 만에 선거법 위반이 거듭 확인되면서, 대법원이 당시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아직 절차는 남아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1일 재상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심에 새롭게 제출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과 ‘에스엔에스(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증거능력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큰 하자가 없는 한 대법원이 다시 파기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 법원, 국정원 ‘대선개입’ 인정…원세훈 징역 4년)
서울대병원, 故 백남기 농민 사인 ‘병사’→‘외인사’로 수정
지난 6월 15일, 서울대병원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습니다. 당시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서울대병원이 자체 운영 중인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사망진단서를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지난해 9월 사망진단서가 나온 뒤 무려 9개월 만의 변경이죠. “정권이 바뀌자 서울대병원이 사망진단서 수정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시 ‘병사’ 기록을 지시했던 고인의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당시 백선하 교수는 서울대 의대와 병원의 권고, 국정감사에서의 질타에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이철성 경찰청장도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故 백남기 농민님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 7개월만에 겨우 나온 첫 사과였습니다. 이어 7월 경찰개혁위원회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하자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를 받아들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병사’→‘외인사’로 수정)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6년 만에 공식 사과
6년 만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그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음은 물론 피해 발생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후속 대책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후속 입법에 착수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법 개정 뜻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통령이 직접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동시에 규명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도 계류 중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있어 오는 11월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 청와대 찾은 ‘산소호흡기 소년’…문 대통령 고개를 숙였다)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3년 만에 순직 인정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졌으나 정교사가 아니란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던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은 ‘스승의 날’인 지난 5월 15일 순직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두 사람은 정교사가 아닌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인사혁신처는 부랴부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6월 2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됐고, 결국 7월 6일 두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약 3년 3개월만의 일입니다. (▶관련기사 : 스승의 날에 ‘기간제 차별’ 벗은 세월호 김초원·이지혜 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올해 5·18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곡으로 지정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처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식에서 제창된 건 9년 만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2009년 행사 때부터 제창은 본 행사에서 제외됐습니다. 2011년부터는 참석자가 따라 부르지 않아도 되는 합창단의 합창으로 불렸습니다.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놓고 종북 논란이 있다며 제창에 반대한 탓입니다.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데도 반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월 11일 “새 정부의 국정방향이나 철학과 맞지 않는 분”이라며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경질했습니다. (▶관련기사 : 문 대통령 “국정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출처 [그래픽뉴스] 정권 바뀌고 함께 달라진 풍경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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