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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CJ 상대 2,200만 원 '갈취'

추선희, CJ 상대 2,200만 원 ‘갈취’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7.10.17 15:51:00 | 수정 : 2017.10.17 18:59:13


▲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58)이 CJ그룹에서 2,2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추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로 추 사무총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파기업 물러나라’는 취지로 집회·시위를 했다. 이후 집회·시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에서 현금 1,000만 원, 지원물품 1,200만 원어치 등을 전달받았다.

CJ는 박근혜 정부 당시 ‘좌파기업’으로 낙인찍혔다. 추 사무총장도 2013년 5월 CJ 본사에서 ‘종북사업 규탄 기자회견’ 등 불법 집회 13회를 연 혐의(집회·시위법 위반 등)로 지난 8월 한차례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CJ그룹에서 추 사무총장에게 건넨) 자금 출처 등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검찰은 추 사무총장에게 2009년경부터 국가정보원 직원과 공모해 보수단체 및 회원을 동원, 정부나 국정원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데모를 한 혐의도 적용했다. 관제데모 과정에서 배우 문성근씨(64)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추씨의 구속여부는 19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단독] 추선희, CJ 상대 2200만원 '갈취'···구속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