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누구 것?’ 실소유자 규명 끝이 보인다
영포빌딩 ‘503호’로 옮긴 청계재단…검찰 칼끝 결국 MB 겨눌 듯
[경향신문] 정용인 기자 | 입력 : 2017.10.22 10:25:00
503호 안. 미소를 짓고 있는 ‘그분’의 상반신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10평 남짓한 사무실. 서울구치소 안 ‘나대블츠’ 표지를 단 분이 기거하는 곳이 아니다. 그분? 이명박(MB)이다.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5번지 영포빌딩. 빌딩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 건물의 소사(小史)가 나온다. 1991년 11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5층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진 이 건물의 최초 소유자는 종로구 효자동에 사는 1941년생 이명박이었다. 현재는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로 채워져 있는 빌딩이지만, 건물이 지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지하 2층에 사진관, 문구점, 표구점이 있었고, 지하 1층은 음식점, 1층엔 다과점과 다방, 2층에는 미술학원, 3층에는 한의원이 있었다. 4층에는 피부과 의원이, 5층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등기부 등본에는 기록돼 있다.
41년생 이명박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건물에 2001년 10년 22일 가압류가 들어온다. 주식회사 심텍이다. “BBK 투자금을 내놓으라”며 BBK 관계사 LKe뱅크 이명박 회장에게 걸어온 것이다. 압류는 심텍이 투자금을 돌려받은 뒤인 2002년 1월 14일 해제됐다.
2009년 9월 30일, 이 건물의 소유자는 재단법인 청계로 넘어갔다. 증여였다. 가압류는 한 번 더 걸려왔다. 지난해 11월 22일이다. 가압류를 건 이는 서초구청 세무2과다. 압류는 올해 3월 2일에서야 해제됐다.
이 건물 로비의 안내판에는 ‘빈 방’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2층 201호에는 다스 서울지사 사무실이 들어와 있다. 입구에서 만난 청계재단 소속 건물 경비원은 ‘다스 서울지사’가 언제부터 이 건물에 입주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지난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특검이 진행될 당시만 하더라도 압수수색당한 ‘다스 서울지사’는 양재동 14-11번지에 있었다.
청계재단이 공교롭게도 이 건물 503호로 옮긴 시점은 탄핵 이전이다. 원래 자리는 1층 101호였다. 기자는 청계재단 설립 시기부터 여러 차례 이 건물을 방문, 청계재단을 취재했다. 101호 청계재단 사무실에서 청계재단 근무자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등기부등본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101호 자리 역시 작은 역사가 있다. 청계재단 입주 직전까지는 홍은프레닝이라는 부동산 관리회사가 이 자리에 있었다. 2007년 천호동 주상복합건물 특혜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던 이 회사는 ㈜다스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자회사다. 2003년 이명박의 고려대 동기 안순용씨가 대표로 있던 이 회사는 이명박 취임 직후인 3월부터 처남 김재정씨가 대표를 맡았고, 1년 뒤인 2009년 3월부터는 사무실 등록지를 이곳으로 옮겼지만, 사무실은 사실상 비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몇 개월 뒤 청계재단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홍은프레닝 이전엔?
“검찰청을 왼쪽으로 지난 후 큰 사거리에서 유턴을 한 다음 첫째 골목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갔다. ‘내가 누굴 만난다고 여기까지 왔는지….” 조금 짜증이 치밀었다. 차를 돌려 되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중략) 빌딩 안을 들어가니 촌스러운 사무실 문에 ‘101호’라는 조그만 표지판이 달려 있었다. 책상에 앉아 있던 여직원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직원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 안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갔다. 거기에 나이 든 한 남자가 웃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남자가 바로 ‘이명박’이었다.”
김경준씨가 낸 자전적 책 <BBK의 배신>에 묘사되어 있는 그와 MB의 첫 만남이었다. 김씨는 그 만남을 1999년 초로 기록하고 있다.
김씨가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101호’에 달려 있던 간판은 동아시아연구소였다. 동아시아연구소는 이른바 ‘BBK 스캔들’에서 한 번 더 등장한다. 바로 고 이장춘 전 대사의 명함이다. 명함엔 ‘eBank-Korea.com, BBK투자자문회사, LK-eBank·eBANK증권주식회사’의 회장 겸 대표이사 이명박이라고 적혀 있고, 그는 그 위에 위 주소와 ‘영포빌딩 1층 동아세아연구원’이라고 수기(手記)해 뒀다. 동아시아연구소를 동아세아연구원으로 기록한 것이다. 메모는 외교관 출신인 이 전 대사의 습관이다. 그가 이곳에서 ‘이 회장’을 만나 명함을 건네받은 날과 시간이 2001년 5월 30일 오후 2시30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동시에 수첩에 그날 만남을 기록해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스는 누구 꺼니?”
10월 하순 인터넷 뉴스 댓글, SNS,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을 점령한 신드롬이다. 이 신드롬은 시사인터넷 방송 파파이스를 진행하는 김어준씨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다스의 실소유자 문제를 적극 제기하자는 제안이다.
1년 전에도 비슷한 제안이 SNS로부터 나왔다. 김형민 SBS 프러덕션PD가 제안한 “#그런데 최순실은?” 해시태그 붙이기 운동이다. 제안은 언론들의 최순실 보도와 함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의 도화선이 됐다.
1년 뒤 ‘다스 실소유자 밝히기’ 운동이 그 뒤를 잇게 될까.
“검증 가운데 최고의 검증이 무엇인지 아세요. 재벌 총수의 검증입니다.” 2007년 3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월간조선 인터뷰다.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설립될 때 이명박 당시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이 아니었느냐”며 실소유주 논란을 묻는 월간조선 측에 이 시장은 “내가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하는 소리는 대기업의 메커니즘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다스가 제 소유라면 그룹 오너(정주영)가 어떻게 해서 그걸 지어 주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한다. 당시 에리카 김씨와의 풍문, 숨겨놓은 아들, 출생의혹 등에 대한 MB 측의 전면적인 반박을 담은 이 기사는 나중에 한나라당에 경선이 격화되면서 이명박 후보 측이 소책자로 만들어 뿌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당시 <주간경향>이 취재차 만났던 현대건설 재임시절 최측근 인사의 말과는 사뭇 달랐다.
“회장님뿐 아니라 주위에서도 그가 ‘차명 소유자’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일종의 떡고물이었다. 전국에 산재한 부동산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회장(이명박)이 동원한 것은 형과 처제만이 아니었다. 이래저래 얽힌 심복들의 명의도 주저없이 빌렸다.”
2007년과 2008년, 이른바 BBK사건으로 벌어진 다스 실소유자 의혹은 검찰 특별수사팀과 정호영 특검이 “회계장부와 거래 등을 검토한 결과 다스로부터 이명박 후보로 흘러간 돈은 없다”고 결론짓고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그 후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달랐다. 최근 <한겨레>가 보도한 정호영 특검 당시 상황에 따르면, 당시 약 130억에서 150억 원에 이르는 ‘(장)부외자금’, 다시 말해 비자금을 발견했고, 실제 당시 다스 경리직원이 이 중 약 3억 원을 빼내 아파트 구매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불러 조사까지 했으면서도 정작 특검수사 발표문에서는 이 사실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 ‘비자금’ 내용과 관련한 다스 내부 경위서류는 최근 검찰에도 전달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의혹은 다시 2012년 11월 불거진 내곡동 사저 특검 때도 이어진다. 이시형 씨의 사저 매입대금 중 이상은 씨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6억 원의 출처가 바로 이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내곡동 사저 특검팀의 수사 발표문을 보면 이시형 씨가 6억 원을 빌리면서 작성했다는 차용증은 “청와대 관저 내의 대통령 방 컴퓨터로 작성해 진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130억 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안다. 그게 비자금인 것을 알고 다 해 먹은 것이다. 다시 말해 너도나도 다 빼먹은 것이다.”
10월 19일 기자를 만난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말이다. 주 기자는 BBK에 이어 9월 25일자 기사에서 MB 처남 김재정씨의 사망 후 상속문제와 관련, 다스에서 작성돼 청와대로 보고된 문서와 청와대 정리문서를 공개하면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재점화했다.
<주간경향>은 김재정씨 사후 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전국의 부동산 및 주식의 행방을 추적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냈다.
“30년 지상권 4000만 원 근저당.” 그 과정에서 <주간경향>이 최초로 발견해 단독 보도한 이 상속과정에서 나타난 이상한 설정들이다.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땅을 제외하고, 김씨 단독 소유로 되어 있던 땅들은 김씨 사망 후 신고해야 하는 상속개시일 6개월 후에 맞춰 지상권을 설정해 ‘결격사유가 있는’ 땅으로 만드는 작업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것이다. 즉, 김씨 명의의 땅들은 일부러 문제 있는 땅으로 만들어 건너뛰고, 김씨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게 하기 위한 상속비법이었던 것이다.
이번에 주 기자가 입수한 다스와 청와대 서류들에는 그 실행계획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다. ‘다스 지분 상속에 관한 보고’, ‘비상장주식 평가서류’ 등의 제목이 붙은 서류는 다스 측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고,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은 이 다스 내부서류에 기초해 청와대 측에서 작성한 것이다.
서류들에 따르면 예금을 제외하고 김재정 씨의 총 상속 재산총액은 103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다스 주식이 967억 원으로 전체의 93.9%를 차지하며 부동산은 63억 원(6.1%)으로 평가된다. 서류는 ‘유언에 의한 증여 또는 민법상 법정 상속에 따라 상속을 받는 경우’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로 상속유형을 나눠 상속세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문건에 따르면 ‘상속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 상속세를 일시 낸 뒤,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다스에서 10년간 매년 현금배당을 하는 방안’에서부터 ‘상속세 납부세액만큼 다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후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 ‘다스 주식을 제3자(우호지분)에게 양도’, ‘대출금으로 상속세 낸 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여 상장 후 주식 매각자금으로 대출금 상환’, ‘성실공익법인에 다스 주식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출연해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안’ 등 총 6가지 방안을 놓고 각각의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총세액(A), 다스 제외 가액(B), 차액(A-B)을 계산해 제시해놓는 방식이다.
서류들을 보면 과거 <주간경향>의 계산에서는 빠진 물납항목들이 눈에 띈다.
서류들에 따르면 세법에 따른 물납 순서는 첫째가 국채 및 공채이고, 두 번째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이다. 셋째가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공유토지 등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다음이 비상장주식이며, 마지막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다. 실제 서류에 적시되어 있는 김재정 씨의 상속재산 리스트에는 <주간경향>이 검토했던 부동산과 다스의 비상장주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프 회원권(평가액, 10억3800만 원 이하는 모두 평가액)·콘도 회원권(8억1639만 원)·피트니스 회원권(8000만 원), 상장주식(60억2237만 원), 예·적금(4124만 원), 임차보증금(25억) 등을 포함해 1131억8608만 원가량으로 평가되고 있다. 평가액 전체규모는 성실공익법인에 얼마를 출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그냥 회사 사람들이 아무나 작성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회계사나 세무사가 붙어 만든 서류다.”
<주간경향>의 요청으로 해당 서류들을 검토한 김경율 회계사의 말이다.
김 회계사는 서류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로, ‘상속세 추정액 비교’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면 총세액·가액·차액의 표현이 나오는데 차명소유자가 세금을 내면 ‘실소유자’가 보전하는 전형적인 형식으로 서류가 작성되어 있고, 둘째로 ‘물납+다스 주식 소각’ 서류 역시 ‘다스가 보전해줘야 하는 금액’이라는 시트가 나오는데, 이것은 김재정 씨가 내야 할 세금이 없으며 다시 말해 여기서 거론하는 모든 재산은 김재정 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셋째, 가장 의아한 점인데, 상속세 규모가 50억 원이 넘으면 세무당국은 표본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체 조사를 100이라고 한다면 95는 지난 10년간 통장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금조사와 관련해서 통장 거래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김 회계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과거 다스 실소유자 의혹 관련 검찰 특별수사팀이나 특검 발표를 보면 ‘김재정 씨나 이상은 씨 계좌에서 실제 이명박 후보 쪽으로 흘러가는 돈의 흐름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그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MB스타일’은 다스나 통장을 김재정 씨 명의로 하지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는 못하게 하는 견제장치를 둔다. 쉽게 말해, MB는 ‘내 돈은 당신이 가지고 있어. 하지만 쓰면 바로 걸려’라고 말하고 있다.”
다스의 실소유자 의혹은 규명될 수 있을까.
생각 외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단은 아들 이시형 씨 관계다.
실제 다스의 주식은 전혀 갖지 않고 있는 시형 씨가 외국지사 책임자를 넘어 재무담당 총괄로 올라섰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어 2015년 설립된 다스의 협력업체 에스엠의 실질적 대주주가 시형 씨였고, 설립 당시 자산규모가 9억5000만 원에 불과하던 이 회사가 지난해 또 다른 다스의 협력업체인 다온(옛이름 혜암)을 인수하는데, 지난 2년간 매출이 586억~686억 원 규모로 자산규모가 40배에 달하는 회사를 어떻게 인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2015년 입사한 이후 지난 2년간 회사에서 시형 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10월 18일 기자가 연락해본 에스엠 회사 관계자의 말이다. 이 회사의 전체 직원은 9명이다.
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의혹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 회사 내에서는 다른 회사의 인수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다스는 어떨까. 지난 2008년부터 연락을 취해온 다스 경영진 핵심 인사는 “밖의 평가와는 달리 시형 씨의 경영능력은 탁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형 씨의 ‘고속승진’엔 조직 내에서 그가 발휘한 업무 장악능력이 평가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력업체 에스엠이 자기보다 40배가 큰 다른 협력업체를 인수할 수 있었던 경위를 두고서도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시 혜암 사장님이 우리를 찾아와 여러 번 인수해주길 하소연했다. 자동차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알겠지만 어느 하나의 부품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으면 전체 생산라인이 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스 대신 이제 막 만들어진 신생 협력업체가 인수한 경위에 대해서 그는 “알 수 없다”고만 덧붙였다.
“‘다스가 누구 거냐’는 식의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실제 회사 내에서 일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다. 진짜 이 회사가 MB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 인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푸념이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검찰의 움직임에서도 감지된다.
<주간경향>은 BBK 문제를 다룬 지난 기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말을 빌려 “실제 지난 2011년 2월 김경준 씨의 스위스은행 알렉산드리아 계좌에서 140억 원을 다스가 인출해가는 과정에 MB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다면 직권남용과 재산상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인 10월 17일, 장용훈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대표는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그 주에 첨단범죄수사부로 배정되었다.
고발인 장 대표 조사는 10월 23일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첨단수사부가 의율한 것은 직권남용이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직권남용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제기되는 모든 의혹과 수사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주’ MB를 겨누고 있다.
영포빌딩 5층 503호의 청계재단과 또 다른 의미의 ‘504호 이명박의 시간’이 임박하고 있다.
출처 ‘다스는 누구 것?’ 실소유자 규명 끝이 보인다
영포빌딩 ‘503호’로 옮긴 청계재단…검찰 칼끝 결국 MB 겨눌 듯
[경향신문] 정용인 기자 | 입력 : 2017.10.22 10:25:00
▲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1층 101호에 자리잡았던 청계재단은 지난해 무렵 이 건물 5층 ‘503호’로 자리를 옮겼다. 10월 20일 방문한 청계재단 사무실. 사무실 벽에 이명박의 사진이 걸려 있다. 정용인 기자
503호 안. 미소를 짓고 있는 ‘그분’의 상반신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10평 남짓한 사무실. 서울구치소 안 ‘나대블츠’ 표지를 단 분이 기거하는 곳이 아니다. 그분? 이명박(MB)이다.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5번지 영포빌딩. 빌딩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 건물의 소사(小史)가 나온다. 1991년 11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5층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진 이 건물의 최초 소유자는 종로구 효자동에 사는 1941년생 이명박이었다. 현재는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로 채워져 있는 빌딩이지만, 건물이 지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지하 2층에 사진관, 문구점, 표구점이 있었고, 지하 1층은 음식점, 1층엔 다과점과 다방, 2층에는 미술학원, 3층에는 한의원이 있었다. 4층에는 피부과 의원이, 5층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등기부 등본에는 기록돼 있다.
탄핵 이전 ‘503호’로 이전한 청계재단
41년생 이명박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건물에 2001년 10년 22일 가압류가 들어온다. 주식회사 심텍이다. “BBK 투자금을 내놓으라”며 BBK 관계사 LKe뱅크 이명박 회장에게 걸어온 것이다. 압류는 심텍이 투자금을 돌려받은 뒤인 2002년 1월 14일 해제됐다.
2009년 9월 30일, 이 건물의 소유자는 재단법인 청계로 넘어갔다. 증여였다. 가압류는 한 번 더 걸려왔다. 지난해 11월 22일이다. 가압류를 건 이는 서초구청 세무2과다. 압류는 올해 3월 2일에서야 해제됐다.
이 건물 로비의 안내판에는 ‘빈 방’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2층 201호에는 다스 서울지사 사무실이 들어와 있다. 입구에서 만난 청계재단 소속 건물 경비원은 ‘다스 서울지사’가 언제부터 이 건물에 입주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지난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특검이 진행될 당시만 하더라도 압수수색당한 ‘다스 서울지사’는 양재동 14-11번지에 있었다.
▲ 영포빌딩 503호에는 청계재단, 2층에는 다스 서울사무소가 입주해 있으나 입구의 안내판에는 다스 서무소 입주 사실이 안내되어 있지 않다. 10월 20일 촬영했다. / 정용인 기자
청계재단이 공교롭게도 이 건물 503호로 옮긴 시점은 탄핵 이전이다. 원래 자리는 1층 101호였다. 기자는 청계재단 설립 시기부터 여러 차례 이 건물을 방문, 청계재단을 취재했다. 101호 청계재단 사무실에서 청계재단 근무자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등기부등본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101호 자리 역시 작은 역사가 있다. 청계재단 입주 직전까지는 홍은프레닝이라는 부동산 관리회사가 이 자리에 있었다. 2007년 천호동 주상복합건물 특혜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던 이 회사는 ㈜다스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자회사다. 2003년 이명박의 고려대 동기 안순용씨가 대표로 있던 이 회사는 이명박 취임 직후인 3월부터 처남 김재정씨가 대표를 맡았고, 1년 뒤인 2009년 3월부터는 사무실 등록지를 이곳으로 옮겼지만, 사무실은 사실상 비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몇 개월 뒤 청계재단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홍은프레닝 이전엔?
▲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후보가 BBK 실소유를 부인하자 이장춘 전 외교통상부 대사가 2001년 5월 30일, 영포빌딩 1층 동아시아연구소 사무실에서 당시 이명박 회장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공개했던 명함. 경향자료 사진
김경준씨가 낸 자전적 책 <BBK의 배신>에 묘사되어 있는 그와 MB의 첫 만남이었다. 김씨는 그 만남을 1999년 초로 기록하고 있다.
김씨가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101호’에 달려 있던 간판은 동아시아연구소였다. 동아시아연구소는 이른바 ‘BBK 스캔들’에서 한 번 더 등장한다. 바로 고 이장춘 전 대사의 명함이다. 명함엔 ‘eBank-Korea.com, BBK투자자문회사, LK-eBank·eBANK증권주식회사’의 회장 겸 대표이사 이명박이라고 적혀 있고, 그는 그 위에 위 주소와 ‘영포빌딩 1층 동아세아연구원’이라고 수기(手記)해 뒀다. 동아시아연구소를 동아세아연구원으로 기록한 것이다. 메모는 외교관 출신인 이 전 대사의 습관이다. 그가 이곳에서 ‘이 회장’을 만나 명함을 건네받은 날과 시간이 2001년 5월 30일 오후 2시30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동시에 수첩에 그날 만남을 기록해뒀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점령한 다스 실소유자 의혹
“그런데 다스는 누구 꺼니?”
10월 하순 인터넷 뉴스 댓글, SNS,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을 점령한 신드롬이다. 이 신드롬은 시사인터넷 방송 파파이스를 진행하는 김어준씨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다스의 실소유자 문제를 적극 제기하자는 제안이다.
1년 전에도 비슷한 제안이 SNS로부터 나왔다. 김형민 SBS 프러덕션PD가 제안한 “#그런데 최순실은?” 해시태그 붙이기 운동이다. 제안은 언론들의 최순실 보도와 함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의 도화선이 됐다.
1년 뒤 ‘다스 실소유자 밝히기’ 운동이 그 뒤를 잇게 될까.
“검증 가운데 최고의 검증이 무엇인지 아세요. 재벌 총수의 검증입니다.” 2007년 3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월간조선 인터뷰다.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설립될 때 이명박 당시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이 아니었느냐”며 실소유주 논란을 묻는 월간조선 측에 이 시장은 “내가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하는 소리는 대기업의 메커니즘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다스가 제 소유라면 그룹 오너(정주영)가 어떻게 해서 그걸 지어 주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한다. 당시 에리카 김씨와의 풍문, 숨겨놓은 아들, 출생의혹 등에 대한 MB 측의 전면적인 반박을 담은 이 기사는 나중에 한나라당에 경선이 격화되면서 이명박 후보 측이 소책자로 만들어 뿌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당시 <주간경향>이 취재차 만났던 현대건설 재임시절 최측근 인사의 말과는 사뭇 달랐다.
“회장님뿐 아니라 주위에서도 그가 ‘차명 소유자’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일종의 떡고물이었다. 전국에 산재한 부동산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회장(이명박)이 동원한 것은 형과 처제만이 아니었다. 이래저래 얽힌 심복들의 명의도 주저없이 빌렸다.”
2007년과 2008년, 이른바 BBK사건으로 벌어진 다스 실소유자 의혹은 검찰 특별수사팀과 정호영 특검이 “회계장부와 거래 등을 검토한 결과 다스로부터 이명박 후보로 흘러간 돈은 없다”고 결론짓고 마무리되는 듯했다.
▲ 지난 2015년 1월 30일 사이판을 방문했던 이명박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귀빈실을 나와 차에 타고 있다. / 김영민 기자
그런데 그 후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달랐다. 최근 <한겨레>가 보도한 정호영 특검 당시 상황에 따르면, 당시 약 130억에서 150억 원에 이르는 ‘(장)부외자금’, 다시 말해 비자금을 발견했고, 실제 당시 다스 경리직원이 이 중 약 3억 원을 빼내 아파트 구매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불러 조사까지 했으면서도 정작 특검수사 발표문에서는 이 사실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 ‘비자금’ 내용과 관련한 다스 내부 경위서류는 최근 검찰에도 전달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의혹은 다시 2012년 11월 불거진 내곡동 사저 특검 때도 이어진다. 이시형 씨의 사저 매입대금 중 이상은 씨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6억 원의 출처가 바로 이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내곡동 사저 특검팀의 수사 발표문을 보면 이시형 씨가 6억 원을 빌리면서 작성했다는 차용증은 “청와대 관저 내의 대통령 방 컴퓨터로 작성해 진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특검 100억대 다스 비자금 덮었다”
“130억 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안다. 그게 비자금인 것을 알고 다 해 먹은 것이다. 다시 말해 너도나도 다 빼먹은 것이다.”
10월 19일 기자를 만난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말이다. 주 기자는 BBK에 이어 9월 25일자 기사에서 MB 처남 김재정씨의 사망 후 상속문제와 관련, 다스에서 작성돼 청와대로 보고된 문서와 청와대 정리문서를 공개하면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재점화했다.
<주간경향>은 김재정씨 사후 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전국의 부동산 및 주식의 행방을 추적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냈다.
“30년 지상권 4000만 원 근저당.” 그 과정에서 <주간경향>이 최초로 발견해 단독 보도한 이 상속과정에서 나타난 이상한 설정들이다.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땅을 제외하고, 김씨 단독 소유로 되어 있던 땅들은 김씨 사망 후 신고해야 하는 상속개시일 6개월 후에 맞춰 지상권을 설정해 ‘결격사유가 있는’ 땅으로 만드는 작업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것이다. 즉, 김씨 명의의 땅들은 일부러 문제 있는 땅으로 만들어 건너뛰고, 김씨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게 하기 위한 상속비법이었던 것이다.
이번에 주 기자가 입수한 다스와 청와대 서류들에는 그 실행계획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다. ‘다스 지분 상속에 관한 보고’, ‘비상장주식 평가서류’ 등의 제목이 붙은 서류는 다스 측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고,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은 이 다스 내부서류에 기초해 청와대 측에서 작성한 것이다.
▲ 김재정이 사망한 후 상속세 납부 문제 논의용으로 다스 측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다스 측 내부제보자로부터 입수해 공개했다. 문서를 검토한 회계사는 “단순히 회사에서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 상속법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의 논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문서로 보인다”라고 말한다. /시사인 제공
서류들에 따르면 예금을 제외하고 김재정 씨의 총 상속 재산총액은 103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다스 주식이 967억 원으로 전체의 93.9%를 차지하며 부동산은 63억 원(6.1%)으로 평가된다. 서류는 ‘유언에 의한 증여 또는 민법상 법정 상속에 따라 상속을 받는 경우’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로 상속유형을 나눠 상속세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문건에 따르면 ‘상속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 상속세를 일시 낸 뒤,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다스에서 10년간 매년 현금배당을 하는 방안’에서부터 ‘상속세 납부세액만큼 다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후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 ‘다스 주식을 제3자(우호지분)에게 양도’, ‘대출금으로 상속세 낸 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여 상장 후 주식 매각자금으로 대출금 상환’, ‘성실공익법인에 다스 주식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출연해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안’ 등 총 6가지 방안을 놓고 각각의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총세액(A), 다스 제외 가액(B), 차액(A-B)을 계산해 제시해놓는 방식이다.
서류들을 보면 과거 <주간경향>의 계산에서는 빠진 물납항목들이 눈에 띈다.
서류들에 따르면 세법에 따른 물납 순서는 첫째가 국채 및 공채이고, 두 번째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이다. 셋째가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공유토지 등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다음이 비상장주식이며, 마지막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다. 실제 서류에 적시되어 있는 김재정 씨의 상속재산 리스트에는 <주간경향>이 검토했던 부동산과 다스의 비상장주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프 회원권(평가액, 10억3800만 원 이하는 모두 평가액)·콘도 회원권(8억1639만 원)·피트니스 회원권(8000만 원), 상장주식(60억2237만 원), 예·적금(4124만 원), 임차보증금(25억) 등을 포함해 1131억8608만 원가량으로 평가되고 있다. 평가액 전체규모는 성실공익법인에 얼마를 출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그냥 회사 사람들이 아무나 작성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회계사나 세무사가 붙어 만든 서류다.”
<주간경향>의 요청으로 해당 서류들을 검토한 김경율 회계사의 말이다.
김 회계사는 서류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로, ‘상속세 추정액 비교’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면 총세액·가액·차액의 표현이 나오는데 차명소유자가 세금을 내면 ‘실소유자’가 보전하는 전형적인 형식으로 서류가 작성되어 있고, 둘째로 ‘물납+다스 주식 소각’ 서류 역시 ‘다스가 보전해줘야 하는 금액’이라는 시트가 나오는데, 이것은 김재정 씨가 내야 할 세금이 없으며 다시 말해 여기서 거론하는 모든 재산은 김재정 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셋째, 가장 의아한 점인데, 상속세 규모가 50억 원이 넘으면 세무당국은 표본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체 조사를 100이라고 한다면 95는 지난 10년간 통장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금조사와 관련해서 통장 거래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김 회계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과거 다스 실소유자 의혹 관련 검찰 특별수사팀이나 특검 발표를 보면 ‘김재정 씨나 이상은 씨 계좌에서 실제 이명박 후보 쪽으로 흘러가는 돈의 흐름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그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MB스타일’은 다스나 통장을 김재정 씨 명의로 하지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는 못하게 하는 견제장치를 둔다. 쉽게 말해, MB는 ‘내 돈은 당신이 가지고 있어. 하지만 쓰면 바로 걸려’라고 말하고 있다.”
다스의 실소유자 의혹은 규명될 수 있을까.
생각 외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단은 아들 이시형 씨 관계다.
실제 다스의 주식은 전혀 갖지 않고 있는 시형 씨가 외국지사 책임자를 넘어 재무담당 총괄로 올라섰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어 2015년 설립된 다스의 협력업체 에스엠의 실질적 대주주가 시형 씨였고, 설립 당시 자산규모가 9억5000만 원에 불과하던 이 회사가 지난해 또 다른 다스의 협력업체인 다온(옛이름 혜암)을 인수하는데, 지난 2년간 매출이 586억~686억 원 규모로 자산규모가 40배에 달하는 회사를 어떻게 인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급물살 타는 다스 실소유주 검찰 수사
“2015년 입사한 이후 지난 2년간 회사에서 시형 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이명박 아들 시형씨가 19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18일 기자가 연락해본 에스엠 회사 관계자의 말이다. 이 회사의 전체 직원은 9명이다.
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의혹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 회사 내에서는 다른 회사의 인수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다스는 어떨까. 지난 2008년부터 연락을 취해온 다스 경영진 핵심 인사는 “밖의 평가와는 달리 시형 씨의 경영능력은 탁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형 씨의 ‘고속승진’엔 조직 내에서 그가 발휘한 업무 장악능력이 평가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력업체 에스엠이 자기보다 40배가 큰 다른 협력업체를 인수할 수 있었던 경위를 두고서도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시 혜암 사장님이 우리를 찾아와 여러 번 인수해주길 하소연했다. 자동차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알겠지만 어느 하나의 부품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으면 전체 생산라인이 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스 대신 이제 막 만들어진 신생 협력업체가 인수한 경위에 대해서 그는 “알 수 없다”고만 덧붙였다.
“‘다스가 누구 거냐’는 식의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실제 회사 내에서 일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다. 진짜 이 회사가 MB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 인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푸념이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검찰의 움직임에서도 감지된다.
<주간경향>은 BBK 문제를 다룬 지난 기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말을 빌려 “실제 지난 2011년 2월 김경준 씨의 스위스은행 알렉산드리아 계좌에서 140억 원을 다스가 인출해가는 과정에 MB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다면 직권남용과 재산상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인 10월 17일, 장용훈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대표는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그 주에 첨단범죄수사부로 배정되었다.
고발인 장 대표 조사는 10월 23일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첨단수사부가 의율한 것은 직권남용이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직권남용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제기되는 모든 의혹과 수사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주’ MB를 겨누고 있다.
영포빌딩 5층 503호의 청계재단과 또 다른 의미의 ‘504호 이명박의 시간’이 임박하고 있다.
출처 ‘다스는 누구 것?’ 실소유자 규명 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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