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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사이버사, 퇴직한 이태하 “재판 지원” 국방부 보고

朴정부 사이버사, 퇴직한 이태하 “재판 지원” 국방부 보고
댓글수사 당시 문건…심리전단 동요 차단용 ‘사령관 면담’도
이찬열 의원 “조현천 전 사령관, 사태 봉합 후 기무사령관에”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 입력 : 2017.10.20 06:00:02 | 수정 : 2017.10.20 06:00:57


▲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주도했다가 퇴직 후 민간법정에 선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2014년 8월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문건.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 제공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대선 댓글 공작을 주도했다가 퇴직 후 민간법정에 선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64) 재판을 적극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다. 심리전단 요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사령관 특별면담도 진행됐다. 인터넷 여론 조작이 박근혜의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한몫했다는 ‘정통성 논란’이 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이버사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이 입수한 ‘사이버사 현안보고’ 문건에 따르면 조현천 전 사이버사령관은 국방부 검찰단의 댓글 수사가 한창이던 2014년 8월 당시 국방부 한민구 장관과 백승주 차관에게 ‘당면업무’와 ‘건의사항’을 보고했다. 이 문건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 후 조치로 “전 사령관 및 이태하 단장: 지속적인 의사소통, 재판에 적극 지원”을 제시했다. 댓글 공작의 실체에 대해 폭로할 가능성이 있는 이 전 단장이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긴밀한 연락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2013년 12월 31일 정년퇴직 시점에 맞춰 이 전 단장을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그 직후 퇴직해 민간인 신분이 된 이 전 단장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이 전 단장은 2015년 5월 1심에서 징역 2년, 2017년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이 전 단장 기소 이후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른 심리전단 요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했다. 이 문건은 “추가 검찰 송치인원(20명 내외 예상): 사령관 특별면담·관리”라고 지적하면서 “기소 확정 시까지 현 임무 계속 수행. 기소 시 임무조정 검토”라고 밝혔다. “지휘관에게 위임된 처벌 대상자: 기소된 인원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징계규정에 따라 조치”나 “기타 530단(심리전단) 인원: 동요 없이 현행업무 수행토록 지휘관심 경주”라는 문구도 등장했다. 이 전 단장과 함께 댓글 공작을 수행한 심리전단 요원 121명은 대부분 형사처벌을 피해 경고 수준의 경미한 징계를 받았다.

조 전 사령관은 이 문건을 통해 “저를 사이버사령관에 보임한 군의 기대를 명찰하고, 소임의 막중함을 지각한 가운데, 장관님께서 가장 아끼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사이버사령부! 세계 사이버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정예 전투부대로 육성하겠습니다”라는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또 201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71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1만3160평 규모의 독립 청사 조기 신축과 기술 장려수당·사이버 특별수당 등 각종 수당 확대 지급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정치개입이 드러나 부대 존폐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사이버 전문인력 처우 개선’ 명목의 보고를 장차관에게 올린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2014년 4월 사이버사령관에 부임한 조 전 사령관은 청와대와 국방부 등으로 댓글 이슈가 확대되지 않게 사태를 봉합한 공로를 인정받아 박근혜 정부에서 국군 기무사령관에 발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단독] 박근혜 정부 사이버사, 퇴직한 이태하 “재판 지원” 국방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