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이재용 풀어주고 ‘노동자’ 윤종오 말려 죽이기?
민중당 “사법적폐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노동자·서민 보호’ 행정 펼치다 ‘구상금 폭탄’ 맞은 구청장 출신 윤종오 전 의원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8-02-06 17:24:31 | 수정 : 2018-02-06 18:26:12
구청장으로서 노동자·서민 보호 행정을 펼치다가 거액의 '구상금 폭탄'을 맞은 전직 국회의원이 있다. 민중당 윤종오 전 의원은 울산 북구청장 시절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다가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거액의 피해 구상금을 내놔야 할 처지가 됐다.
부산고법 민사2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의원에게 구청장 시절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다며 울산 북구가 청구한 금액의 50%인 2억5천36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부산고법은 1심에서는 청구금액의 20%인 1억1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이 2016년 윤 전 의원을 상대로 약 5억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윤 전 의원이 북구에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청구금액의 70%인 3억5천500만원에 이자 포함 3억 7천여 만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윤 전 의원은 울산 북구청장으로 있던 2010년부터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여러 차례 반려했다. 인구가 20만도 되지 않는 북구에 이미 4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해 포화상태인데다, 영세·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설립 반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구청과 구청장에 3억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박천동 구청장이 손해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합한 5억700만원을 코스트코에 지급한 뒤 윤 전 의원 개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윤 전 의원은 2심 판결 직후 "억울하게 의원직을 강탈당하고 현대차 원직복직도 3년간 가로막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억 5천 배상이라니...참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온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중당은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어제(5일) 국정농단 부역자 이재용은 석방했지만,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의 의원직 박탈에 이어 거액의 청구금액을 선고했다"며 "사법적폐의 '노동자 손봐주기' 판결,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회견에 참석한 윤 전 의원은 "여전히 사법적폐세력들의 준동은 끝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창현 민중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구청장으로서의) 정책적 판단과 서민을 위한 소신에 대한 탄압"이라고 성토했다. 윤 전 의원을 대신해 6.13 울산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오길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이번에 반드시 당선돼서 노동자·서민의 자존심을 되찾아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코스트코 허가 반려는 지역경제와 중소영세상인들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며 "실제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까지 이르렀다. 유통대기업들의 묻지마 확장에도 일부 제동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구청장의 소신있는 행정에 발목을 잡고 유통재벌에 숨통을 틔워주는 퇴행적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 앞으로 어느 단체장이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겠느냐"며 "(박동천) 북구청장은 당장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6년이 되도록 전임 구청장에게 정책적인 문제로 구상권을 청구한 일은 없다. 심지어 북구청은 윤 전 의원의 집까지 가압류한 상태"라며 "자유한국당은 노동자 정치인이 그리도 두려우냐"고 질타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이 언제 노동자·서민 편에서 싸워본 적이 있느냐. 부패한 사법 권력이 언제 노동자·서민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느냐"며 "더 강력한 노동정치와 진보정치 실현으로 가진 자들의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재벌’ 이재용 풀어주고 ‘노동자’ 윤종오 말려 죽이기? “사법적폐의 유전무죄”
민중당 “사법적폐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노동자·서민 보호’ 행정 펼치다 ‘구상금 폭탄’ 맞은 구청장 출신 윤종오 전 의원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8-02-06 17:24:31 | 수정 : 2018-02-06 18:26:12
▲ 민중당 윤종오 전 의원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법원의 과도한 구상권 청구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중당 제공
구청장으로서 노동자·서민 보호 행정을 펼치다가 거액의 '구상금 폭탄'을 맞은 전직 국회의원이 있다. 민중당 윤종오 전 의원은 울산 북구청장 시절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다가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거액의 피해 구상금을 내놔야 할 처지가 됐다.
서민 상권 보호하려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막은 윤종오
자유한국당 구청장 구상금 청구에 ‘날벼락’
자유한국당 구청장 구상금 청구에 ‘날벼락’
부산고법 민사2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의원에게 구청장 시절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다며 울산 북구가 청구한 금액의 50%인 2억5천36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부산고법은 1심에서는 청구금액의 20%인 1억1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이 2016년 윤 전 의원을 상대로 약 5억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윤 전 의원이 북구에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청구금액의 70%인 3억5천500만원에 이자 포함 3억 7천여 만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윤 전 의원은 울산 북구청장으로 있던 2010년부터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여러 차례 반려했다. 인구가 20만도 되지 않는 북구에 이미 4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해 포화상태인데다, 영세·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설립 반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구청과 구청장에 3억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박천동 구청장이 손해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합한 5억700만원을 코스트코에 지급한 뒤 윤 전 의원 개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사법적폐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 민중당 윤종오 전 의원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법원의 과도한 구상권 청구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현 민중당 울산시당 위원장(왼쪽부터), 권오길 울산시당 북구위원장, 윤 전 의원, 김종훈(울산 동구) 상임대표, 김창한 상임대표가 참여했다. ⓒ민중당 제공
윤 전 의원은 2심 판결 직후 "억울하게 의원직을 강탈당하고 현대차 원직복직도 3년간 가로막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억 5천 배상이라니...참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온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중당은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어제(5일) 국정농단 부역자 이재용은 석방했지만,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의 의원직 박탈에 이어 거액의 청구금액을 선고했다"며 "사법적폐의 '노동자 손봐주기' 판결,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회견에 참석한 윤 전 의원은 "여전히 사법적폐세력들의 준동은 끝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창현 민중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구청장으로서의) 정책적 판단과 서민을 위한 소신에 대한 탄압"이라고 성토했다. 윤 전 의원을 대신해 6.13 울산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오길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이번에 반드시 당선돼서 노동자·서민의 자존심을 되찾아올 것"이라고 다짐했다.
▲ 지난 2012년 8월 27일 울산 중소상인들이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 북구 진장동 코스트코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코스트코 허가 반려는 지역경제와 중소영세상인들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며 "실제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까지 이르렀다. 유통대기업들의 묻지마 확장에도 일부 제동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구청장의 소신있는 행정에 발목을 잡고 유통재벌에 숨통을 틔워주는 퇴행적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 앞으로 어느 단체장이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겠느냐"며 "(박동천) 북구청장은 당장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6년이 되도록 전임 구청장에게 정책적인 문제로 구상권을 청구한 일은 없다. 심지어 북구청은 윤 전 의원의 집까지 가압류한 상태"라며 "자유한국당은 노동자 정치인이 그리도 두려우냐"고 질타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보수세력이 언제 노동자·서민 편에서 싸워본 적이 있느냐. 부패한 사법 권력이 언제 노동자·서민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느냐"며 "더 강력한 노동정치와 진보정치 실현으로 가진 자들의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중당 윤종오 전 의원 ⓒ양지웅 기자
출처 ‘재벌’ 이재용 풀어주고 ‘노동자’ 윤종오 말려 죽이기? “사법적폐의 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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