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삼성 뇌물사건 ‘봐주기 판결’ 논란 면밀히 검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 인터뷰
대통령 탄핵 “법 어기면 누구나 처벌” 확인
재벌 ‘황제경영’과 부패 간 연관성 쟁점화 예상
많은 나라가 부패 기업인 경영참여 금지 법제화
한국언론 재벌 선처 보도관행에 “농담하냐” 반문
김영란법 관련 “공직자 선물 규제는 일반적”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8-03-08 14:04
드라고 코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한국 법원이 삼성 뇌물사건의 1·2심 판결에서 차이를 보여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부패를 근절하려면 법집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 의장은 또 “많은 나라가 부패로 처벌받은 기업인의 경영참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코스 의장은 반부패 분야의 전문가로 지난 7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18 페어 플레이어 클럽 서밋 및 반부패서약 선포식’을 마친 뒤 <한겨레>와 만났다. 행사는 반부패운동 확산을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주최하고, 세계은행·지멘스·산자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후원했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은 한국 등 전 세계 44개 회원국의 부패 상황과 부패 근절 노력을 모니터링하고, 국가별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코스 의장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최근 발표한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51위(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주관적 인식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지난해 대통령 부패사건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전반적으로 부패가 심하지 않은 나라에 속한다”면서 “한국민의 76%가 ‘정부가 반부패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답해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지난해 뇌물을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3%만 응답해, 호주(4%)와 중국(26%)보다 낮고 일본(0.2%)에 이어 두번째로 좋았다.”
코스 의장은 한국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에 대해 “최고권력층의 부패는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로, 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하느냐”라면서 “한국은 법을 어기면 누구나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코스 의장은 그러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뇌물죄로 1심에서 7년의 실형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며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OECD가 1·2심 판결차이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설득력있는 이유가 없을 경우 한국은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보고 한국 사법부가 외국에서 한국기업의 뇌물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이 봐주기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면서 “2014년 OECD 보고서에서 한국에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며 법집행의 개선을 권유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별 법집행 수준을 4등급으로 나눌 때 미국·영국·독일·스위스는 최상위 등급이고 한국은 3등급에 속하는데, 사법부 판결 때문에 한국이 두번째 등급으로 올라기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 의장은 “(뇌물사건에 연루된 삼성·롯데 등) 한국기업들이 글로벌경제에서 당장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현재 OECD가 준비 중인 한층 강화된 새 부패방지기준이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외국정부는 한국기업이 한국에서 저지른 일을 해외에서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층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코스 의장은 한국기업의 부패가 여전한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기업간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라며 “깨끗한 기업일수록 경제적 성과가 더 좋다는 확신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수가 절대권한을 행사하는 이른바 ‘재벌의 황제경영’이 기업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른 나라도 가족소유경영 기업이 청렴성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면서 “OECD는 한국 대기업의 특성이 부패를 조장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 앞으로 한국 관련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 의장은 재벌 총수가 사법처벌을 받고도 경영을 계속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국가가 부패한 경영자는 자리를 유지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한다”면서 “한국에 왜 그런 법이 없는지, 그리고 이사회와 주총은 왜 부패한 경영자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지 않는지 솔직히 놀랍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한국언론이 경영공백을 핑계로 비리를 저지른 재벌의 선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농담 아니냐”고 반문하며 “한국 정도라면 부패 경영인을 대신할 역량있는 경영자를 충분히 찾을 수 있고, 부패 경영진을 그대로 뒀을 때 초래될 수 있는 기업 이미지 타격, 사회적 감시 강화 등의 위험이 다른 사업적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코스 의장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세계적으로 이런 규제는 특이한 게 아니고 정상적(노말)인 것”이라며 “다만 법보다는 행동준칙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더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출처 “OECD, 삼성 뇌물사건 ‘봐주기 판결’ 논란 면밀히 검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 인터뷰
대통령 탄핵 “법 어기면 누구나 처벌” 확인
재벌 ‘황제경영’과 부패 간 연관성 쟁점화 예상
많은 나라가 부패 기업인 경영참여 금지 법제화
한국언론 재벌 선처 보도관행에 “농담하냐” 반문
김영란법 관련 “공직자 선물 규제는 일반적”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8-03-08 14:04
▲ 드라고 코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드라고 코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한국 법원이 삼성 뇌물사건의 1·2심 판결에서 차이를 보여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부패를 근절하려면 법집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 의장은 또 “많은 나라가 부패로 처벌받은 기업인의 경영참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코스 의장은 반부패 분야의 전문가로 지난 7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18 페어 플레이어 클럽 서밋 및 반부패서약 선포식’을 마친 뒤 <한겨레>와 만났다. 행사는 반부패운동 확산을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주최하고, 세계은행·지멘스·산자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후원했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은 한국 등 전 세계 44개 회원국의 부패 상황과 부패 근절 노력을 모니터링하고, 국가별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코스 의장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최근 발표한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51위(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주관적 인식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지난해 대통령 부패사건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전반적으로 부패가 심하지 않은 나라에 속한다”면서 “한국민의 76%가 ‘정부가 반부패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답해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지난해 뇌물을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3%만 응답해, 호주(4%)와 중국(26%)보다 낮고 일본(0.2%)에 이어 두번째로 좋았다.”
코스 의장은 한국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에 대해 “최고권력층의 부패는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로, 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하느냐”라면서 “한국은 법을 어기면 누구나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코스 의장은 그러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뇌물죄로 1심에서 7년의 실형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며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OECD가 1·2심 판결차이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설득력있는 이유가 없을 경우 한국은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보고 한국 사법부가 외국에서 한국기업의 뇌물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이 봐주기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면서 “2014년 OECD 보고서에서 한국에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며 법집행의 개선을 권유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별 법집행 수준을 4등급으로 나눌 때 미국·영국·독일·스위스는 최상위 등급이고 한국은 3등급에 속하는데, 사법부 판결 때문에 한국이 두번째 등급으로 올라기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 의장은 “(뇌물사건에 연루된 삼성·롯데 등) 한국기업들이 글로벌경제에서 당장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현재 OECD가 준비 중인 한층 강화된 새 부패방지기준이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외국정부는 한국기업이 한국에서 저지른 일을 해외에서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층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코스 의장은 한국기업의 부패가 여전한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기업간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라며 “깨끗한 기업일수록 경제적 성과가 더 좋다는 확신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수가 절대권한을 행사하는 이른바 ‘재벌의 황제경영’이 기업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른 나라도 가족소유경영 기업이 청렴성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면서 “OECD는 한국 대기업의 특성이 부패를 조장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 앞으로 한국 관련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 의장은 재벌 총수가 사법처벌을 받고도 경영을 계속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국가가 부패한 경영자는 자리를 유지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한다”면서 “한국에 왜 그런 법이 없는지, 그리고 이사회와 주총은 왜 부패한 경영자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지 않는지 솔직히 놀랍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한국언론이 경영공백을 핑계로 비리를 저지른 재벌의 선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농담 아니냐”고 반문하며 “한국 정도라면 부패 경영인을 대신할 역량있는 경영자를 충분히 찾을 수 있고, 부패 경영진을 그대로 뒀을 때 초래될 수 있는 기업 이미지 타격, 사회적 감시 강화 등의 위험이 다른 사업적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코스 의장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세계적으로 이런 규제는 특이한 게 아니고 정상적(노말)인 것”이라며 “다만 법보다는 행동준칙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더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출처 “OECD, 삼성 뇌물사건 ‘봐주기 판결’ 논란 면밀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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