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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건설사 4곳 상대 ‘주주대표 소송’ 추진

4대강 담합 건설사 4곳 상대 ‘주주대표 소송’ 추진
경제개혁연대·플랜다스의계 공동으로
대림산업·현대건설·GS건설·삼성물산 상대
6개월 이상 주식 보유자 참여 가능

[한겨레] 최현준 기자 | 등록 : 2018-03-16 11:56 | 수정 : 2018-03-16 16:00



경제개혁연대와 ‘플랜다스의 계’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서 불법 담합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지에스(GS)건설 등 4개 건설사의 전·현직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주주를 모집한다.

삼성물산 등 4개 회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해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미리 지분이나 낙찰받을 건설 공구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4개 건설사의 담합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는 공정위 과징금을 기준으로 총 747억 원에 이른다.

경제개혁연대는 2009~2012년 4대강 사업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를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하기 위해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했으나, 현대건설을 제외한 3곳은 거부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명부 열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담합은 공정거래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제재에만 그쳐 회사들이 담합으로 얻는 이익을 상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민사소송 방식으로 담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체는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참여로 4개 건설사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면, 이는 국민 세금으로 진행하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기업들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등 4개 회사 주식을 6개월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의사가 있는 주주는 경제개혁연대(02-763-5052)로 연락하면 된다.


출처  4대강 담합 건설사 4곳 상대 ‘주주대표 소송’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