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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차한성-윤병세 ‘삼청동 비밀회동’, 박근혜에게 보고됐다

김기춘-차한성-윤병세 ‘삼청동 비밀회동’, 박근혜에게 보고됐다
김기춘 전 실장, 검찰에서 진술... “국익 위해서였다” 주장
[오마이뉴스] 배지현 | 18.08.16 18:03 | 최종 업데이트 : 18.08.16 18:47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와 재판거래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9일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두 번째 소환에 응했다. ⓒ 이희훈

검찰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민사소송과 관련한 '삼청동 비밀회동'을 직접 박근혜에게 보고했다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삼청동 회동을 인정하며 "국익을 위해서였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재판거래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약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불러 2013년 말 김 전 실장이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자신의 삼청동 공관에 불러 재판 진행을 논의한 이른바 '삼청동 비밀 회동'에 대해 조사했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동 사실을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련 회동은) 국익을 위해서였다", "윤병세(외교부 장관)만 떠들고 나는 듣기만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동에서 언급된 사건은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 9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2005년, 2000년에 제기한 소송이다. 해당 소송의 1·2심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 등의 이유로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은 1인당 8천만 원, 신일본제철은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심리불속행 만료 직전에 회동... 박근혜 소환 불가피

▲ 2014년 3월 4일 오후 유신폐계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퇴임하는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듣기만 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 1일 일요일 오전 10시 현직 대법관과 외교부 장관을 불러 소송 지연 및 판결 번복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대법원이 새로운 쟁점이 없는 경우, 파기환송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기한인 12월 중순을 앞둔 시점이었다.

김 전 실장의 요구는 실행됐다.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선고는 기약 없이 미뤄졌고,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난 7월 27일 해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 9명 가운데 7명이 사망했다.

박근혜에게 회동 내용을 직접 보고했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박근혜의 검찰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졌다. 지난 14일 검찰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비서실장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지위"라며 "(박근혜에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윤병세 전 장관을 소환조사 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출처  [단독] 김기춘-차한성-윤병세 ‘삼청동 비밀회동’, 박근혜에게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