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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WTO·FTA·TPP

정부, 국회심의 무시 ‘캐나다쇠고기 수입’ 강행

정부, 국회심의 무시 ‘캐나다쇠고기 수입’ 강행
올해도 광우병 발생…“현시점 부적절” 반대 귀막아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11228 20:47 | 수정 : 20120103 14:00


정부가 국회 심의 결과를 무시한 채 광우병이 발생했던 캐나다로부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심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정부 논리지만, 법제처가 관련 법률 검토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 심의에 구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정부 스스로 법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시점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적절하지 않아 위원 다수가 반대한다”는 종합의견을 담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심의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농식품위는 캐나다에서 지난 2월 광우병이 발생했고,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구제역 등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표결 없이 반대 의견을 다수로 명시해 심의보고서를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는 곧 본의회를 열어 표결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반대하는 심의 결과가 채택되더라도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8일 “수입위생조건은 행정입법의 유형인 고시로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국회 심의 결과가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도 “내년 초에는 캐나다산 쇠고기도 종전처럼 수입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회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캐나다와 합의한 대로 내년 초 수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법제처가 2008년 내놓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촛불시위의 여파로 광우병 발병국의 수입위생조건을 국회가 심의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법제처는 “국회 ‘심의’는 국회의 심사, 의결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로서, 정부는 그에 구속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위해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까지 내던진 꼴이다.

정부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가 지난 6월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되 특정위험물질(SRM), 내장 등은 수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출처 : 정부, 국회심의 무시 ‘캐나다쇠고기 수입’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