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 이재용 무죄·박근혜 유죄, 대법원의 선택은?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8-24 19:55:13 | 수정 : 2018-08-25 10:28:37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과 달리 삼성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재용의 운명이 대법원에서 뒤바뀔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근혜의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그룹이 ‘비선실세’ 최순실 조카가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 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근혜와 이재용 사이에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의 형량도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25년이 됐다.
이날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영재센터 후원금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2억 원과 함께 기소 단계에서 이재용과 박근혜에 공통으로 적용된 제3자 뇌물 혐의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 제3자 뇌물 혐의는 그동안 두 사람의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다. 법적으로 제3자 뇌물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려면, 박근혜와 이재용 사이에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라는 현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전제돼야 했다. 그래야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줬다'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박근혜와 이재용은 각각 뇌물 수수자, 공여자로 각각 따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재용의 1, 2심 선고가 박근혜의 1심 선고보다 먼저 이뤄졌다.
우선 이재용의 1심 재판부는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번 박근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과 관련한 부분이었다. 삼성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재용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재용의 항소심에서 영재센터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유무죄 판단이 완전히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안들의 진행 과정에 따른 결과를 놓고 평가할 때 이재용의 지배력 확보에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이런 사정만 갖고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실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이재용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정했다. 이에 따라 ‘현안이 없었으므로 부정한 청탁도 있을 수 없다’는 논리로 이재용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이재용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실제 현실에서 이재용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순환출자 고리 해소 작업 등 결과물을 두고는 “회사의 이익이지 이재용의 이익이 아니”라며 승계작업을 부정하기 위한 억지 논리까지 제시해줬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 정치권에서조차 ‘삼성 이재용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그로부터 두 달여 후에 열린 박근혜의 1심 선고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이재용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삼성과 이재용에 굴복한 판결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의 항소심에서 완전히 다른 판단이 나와 버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재용의 승계작업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고, 승계작업이 있었다는 인식에 따라 박근혜와 이재용 사이에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요건에 대해서도 “승계작업을 구성하는 개별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청탁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봤다. 이는 “개별 현안들이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추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계작업 구성 요건을 까다롭게 본 이재용의 항소심 판단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2015년 7월 25일 박근혜와 이재용 사이 단독 면담을 기점으로 “당시 피고인과 이재용 사이에는 이재용의 승계작업이라는 현안과 이와 관련해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가진 피고인의 우호적인 입장에 관한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이미 형성돼 있었다”며 “단독 면담 직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었으며, 단독 면담 이후에도 승계작업에 대한 박 정부의 우호적인 기조는 계속 유지됐다”고 봤다.
두 사람이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가 단독 면담 자리에서 문화 융성과 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과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한 단체 지원을 삼성에 요청했고 이를 삼성이 받아들였다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삼성과 이재용에 상당한 타격일 수밖에 없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뿐 아니라 향후 있을 대법원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만약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박근혜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더라면 이재용 입장에선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는 시나리오를 그리기가 더욱 수월했을 수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별도로 진행된 두 재판 항소심에서 동일한 무죄 논리가 확립된 것이므로, 대법원 입장에서 원심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대법원은 기존 두 개의 항소심 판결 중 하나를 파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기대했을 이재용으로선 예상 밖의 암초를 만나게 된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이재용 재판과 박근혜 재판에서 엇갈린 부분에 대해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만약 대법원이 박근혜의 항소심 판단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이재용 사건은 제3자 뇌물 혐의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돌려보내진다. 이 경우 이재용은 뇌물공여액과 횡령액이 가중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이재용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공여액과 횡령액은 1심에서 89억여 원, 2심에서 36억여 원이었다. 그러나 이날 박근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따르면 이재용의 뇌물공여액과 횡령액은 총 87억 원 가량이 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날 선고 직후 성명을 내 “이번 재판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각종 정황과 증거에 비춰 (이재용이) 승계작업을 묵시적으로 청탁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은 이와 판단을 달리 한 이재용의 2심 판결을 파기함이 마땅하며, 이재용의 횡령액도 50억 원이 넘게 되므로, 그에 따른 형량도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삼성 뇌물’ 이재용 무죄·박근혜 유죄, 대법원의 선택은?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8-24 19:55:13 | 수정 : 2018-08-25 10:28:37
▲ 유신폐계 박근혜와 적폐 대마왕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민중의소리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과 달리 삼성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재용의 운명이 대법원에서 뒤바뀔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근혜의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그룹이 ‘비선실세’ 최순실 조카가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 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근혜와 이재용 사이에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의 형량도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25년이 됐다.
이날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영재센터 후원금의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2억 원과 함께 기소 단계에서 이재용과 박근혜에 공통으로 적용된 제3자 뇌물 혐의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 제3자 뇌물 혐의는 그동안 두 사람의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다. 법적으로 제3자 뇌물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려면, 박근혜와 이재용 사이에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라는 현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전제돼야 했다. 그래야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줬다'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박근혜와 이재용은 각각 뇌물 수수자, 공여자로 각각 따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재용의 1, 2심 선고가 박근혜의 1심 선고보다 먼저 이뤄졌다.
우선 이재용의 1심 재판부는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번 박근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과 관련한 부분이었다. 삼성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재용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재용의 항소심에서 영재센터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유무죄 판단이 완전히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안들의 진행 과정에 따른 결과를 놓고 평가할 때 이재용의 지배력 확보에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이런 사정만 갖고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실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이재용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정했다. 이에 따라 ‘현안이 없었으므로 부정한 청탁도 있을 수 없다’는 논리로 이재용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이재용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실제 현실에서 이재용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순환출자 고리 해소 작업 등 결과물을 두고는 “회사의 이익이지 이재용의 이익이 아니”라며 승계작업을 부정하기 위한 억지 논리까지 제시해줬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 정치권에서조차 ‘삼성 이재용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그로부터 두 달여 후에 열린 박근혜의 1심 선고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이재용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삼성과 이재용에 굴복한 판결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근혜 항소심에 발목 잡힌 이재용
그러나 이번 박근혜의 항소심에서 완전히 다른 판단이 나와 버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재용의 승계작업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고, 승계작업이 있었다는 인식에 따라 박근혜와 이재용 사이에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요건에 대해서도 “승계작업을 구성하는 개별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청탁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봤다. 이는 “개별 현안들이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추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계작업 구성 요건을 까다롭게 본 이재용의 항소심 판단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2015년 7월 25일 박근혜와 이재용 사이 단독 면담을 기점으로 “당시 피고인과 이재용 사이에는 이재용의 승계작업이라는 현안과 이와 관련해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가진 피고인의 우호적인 입장에 관한 공통의 인식과 양해가 이미 형성돼 있었다”며 “단독 면담 직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었으며, 단독 면담 이후에도 승계작업에 대한 박 정부의 우호적인 기조는 계속 유지됐다”고 봤다.
두 사람이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가 단독 면담 자리에서 문화 융성과 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과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한 단체 지원을 삼성에 요청했고 이를 삼성이 받아들였다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삼성과 이재용에 상당한 타격일 수밖에 없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뿐 아니라 향후 있을 대법원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만약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박근혜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더라면 이재용 입장에선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는 시나리오를 그리기가 더욱 수월했을 수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별도로 진행된 두 재판 항소심에서 동일한 무죄 논리가 확립된 것이므로, 대법원 입장에서 원심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대법원은 기존 두 개의 항소심 판결 중 하나를 파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기대했을 이재용으로선 예상 밖의 암초를 만나게 된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이재용 재판과 박근혜 재판에서 엇갈린 부분에 대해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만약 대법원이 박근혜의 항소심 판단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이재용 사건은 제3자 뇌물 혐의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돌려보내진다. 이 경우 이재용은 뇌물공여액과 횡령액이 가중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이재용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공여액과 횡령액은 1심에서 89억여 원, 2심에서 36억여 원이었다. 그러나 이날 박근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따르면 이재용의 뇌물공여액과 횡령액은 총 87억 원 가량이 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날 선고 직후 성명을 내 “이번 재판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각종 정황과 증거에 비춰 (이재용이) 승계작업을 묵시적으로 청탁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은 이와 판단을 달리 한 이재용의 2심 판결을 파기함이 마땅하며, 이재용의 횡령액도 50억 원이 넘게 되므로, 그에 따른 형량도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삼성 뇌물’ 이재용 무죄·박근혜 유죄, 대법원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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